유전의 애수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영화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0년대의 검열절차를 알 수 있는 서류이다. 서류의 구성이 상영허가신청과 상영허가로만 되어 있다. 이는 영화법 이후 복잡해지는 검열 행정절차와 대비된다. ㅇ 상영허가번호의 넘버링 방식에서 1960년대와 차이가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넘버링에는 영화에 대한 주된 번호가 있고, 프린트별로 1, -2 등으로 부번호가 부여되는 반면, 이 영화에 있어서는 개별 프린트별로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었다. ㅇ 영화상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영화에 수록된 모든 음악들이 신별로 제시되어 있는 점이 이채롭다.
1956_196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0301
구름은 흘러도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1956년 작 <유전의 애수>와 비교할 때, 영화 허가번호의 부여 방식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화 본편의 번호(1589호)와 별도로 프린트별 번호가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다(2412~2416). ㅇ 1965년 재상영허가 시 번호 “방제10028호”는 어떤 기준에 의해 부여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영화법 제정 이전이라 상영신고(혹은 시나리오 검열)절차가 없고, 상영허가절차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ㅇ 1959년 상영허가 시 검열자로 신종성, 이강래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고(문교부의 담당 공무원 혹은 촉탁으로 추정), 붙임에는 소속을 알 수 없는 검열위원(한명은 판독불가, 한명은 朴承*로 추정)의 의견서, 그리고 내무부 치안국장 명의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소 총 5명이 이 영화의 검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양도증을 통해, 제작사인 유한영화사가 1965년 이전 동원영화주식회사에 저작권을 이양했음을 알 수 있다. ㅇ 1959년 본서류에는 없던 미성년자 관람관련 인정서가 1965년 재상영을 위한 영화학생관람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1959년에도 미성년자 관람가부에 대한 심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56_1960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0518
임꺽정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대사삭제 3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검열서류에는 유독 복사판 상영허가가 수차례 반복되는데 이는 1970년까지 이어진다. ㅇ 애초 이 영화는 중학생 이상 관람가로 허가를 받았으나, 1967년 9월 복사판에 대한 심사에서 1차로 거부된 후 제작사가 화면 3개처 대사 4개처를 자진삭제하여 신청했고, 몇 개의 추가제한을 전제로 다시 중학생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1961_1965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0699
오발탄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특이사항 ㅇ <오발탄>의 상영신고가 이루어졌던 1961년 2월은 4월혁명 이후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한 영화검열이 철폐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자율기관인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의(영륜)가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영허가는 상영신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행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허가번호”는 “신고번호”로, “허가기간”은 “상영기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ㅇ 내무부 치안국은 1961년 5월 28일 “한국영화 “오발탄”에 대한 여론 통보“라는 문건을 통해 이 영화가 ”실업자, 무산계급의 반항과 자포자기를 조장케 하여 공산주의적인 혁명이라도 일어나야하겠다는 인상“이라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영화를 비판하였다. ㅇ 이에 문교부는 1961년 7월 20일 내무부치안국장, 법무부검찰국장(정보과장), 중앙정보부제3국장, 재건국민운동본부예능과장, 문교부문화국장을 검열위원으로 위촉, 재검열을 실시한 결과 상영보류조치하였다. ㅇ 이 서류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중앙정보부가 검열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말까지 이어지는 중앙정보부의 영화검열 관여의 최초 기록이 아닌가 짐작된다. ㅇ 이후 제작사 측과 영화인협회의 반복되는 탄원과 진정 끝에 1963년 8월 말 공보부는 드디어 상영허가보류를 해제했다. 제작사와 영화인의 탄원보다도 더 효과가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미국의 영화평론가 리차드 다이어 맥칸의 구명활동과 미국으로의 영화 수입 주선,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출품 등이 명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ㅇ 재상영허가 시에 제한사항이 추가되었고, 혁명공약 4항 자막을 입히도록 했다. ㅇ 이 서류철의 마지막에 서울지방검찰청이 공보부에 <오발탄>의 상영허가 보류와 해제의 경위를 묻고 답하는 1965년 4월의 문서가 있다. 이 시기 유현목 감독은 이만희 감독이 <7인의 여포로> 사건으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것을 비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유현목 감독의 전력을 논리 보강의 증빙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61_196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641
아낌없이 주련다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961_1965 · 극동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795
성웅 이순신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 영화의 제작은 1959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가 1960년 초부터 제작중단에 들어갔고 1961년 12월 공보부의 지원(영화금고 지원)에 따라 제작이 재개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쿠데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총무처를 통해 후원요청이 전달되어 제작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초 후원요청 서류는 없고 1961년 7월과 12월 서류부터 시작하고 있다. - 극동흥업과 김기영 감독이 “임진왜란”에 대한 전모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겠다며 후원요청을 한 흔적이 서류철에 남아있어 흥미롭다. 이 영화는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학생관람허가 신청은 있었으나, 서류에는 심의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 이 영화의 제작은 애초 대한영화사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위로 세연영화사가 최종 제작을 맡았는지는 불분명하다.
1961_1965 · 기타 · 미상
RK00731
푸른꿈은 빛나리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961_1965 · 극동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923
김약국의 딸들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961_1965 · 극동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860
잉여인간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4개처 특이사항: 없음
1961_196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999
아내는 고백한다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수리 당시 이 작품의 원작에 대해 “본 작품은 제9회 아세아영화제에 출품된 바 있는 “처의 고백”(일본작품)과 동일한 내용”이라 명기되어 있다. 한일관계의 특수성으로 일본 원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한국영화사 전반에서 만연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일본 원작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인다. 유현목 감독의 또 다른 연출작 <춘몽> 역시 일본 원작임을 밝히고 있다. ㅇ 동시상영문화영화의 영화상영허가증을 첨부하고 있다. 문화영화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상영허가증이 정식으로 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1961_1965 · 세기상사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079
푸른별아래 잠들게 하라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개처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신청 관련 서류가 중복해서 포함되어 있다. ㅇ 공보부 영화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성근의 시나리오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7인의 여포로> 사건 이후 시나리오 검열이 강화된 흔적으로 보인다. ㅇ 본편 검열 시 중앙정보부 검열위원의 의견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영화가 북한을 다루거나 전쟁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이한 점이다.
1961_1965 · 세기상사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150
순교자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1개처(국방부 및 문교부 요청에 따른 제한 사항 각 1 추가됨)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애초 극등흥업주식회사가 기획했으나, 1965년 2월 영화화권을 합동영화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ㅇ 공보부 검열이 결정된 이후 중앙정보부는 전언통신문을 통해 공보부에 다시 한 번 대규뫃 제한을 요청했다.(서류참조) ㅇ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요청에 대해 공보부는 중앙정보부에 대한 전언통신문을 통해 “... 본 극영화는 당초 귀부와의 합동검열 당시 합의된 바 있으며 또한 귀부 추가제한 요구를 집행하는 경우에 예견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본 영화를 현행대로 상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며 거절하였다. ㅇ 공보부는 문교부와 내무부에 미성년자 관람가부 판정을 의뢰하였고, 문교부는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를, 내무부는 미성년자 관람불가로 판정한 바 최종적으로 공보부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1961_1965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170
춘몽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6개처 특이사항 ㅇ 이 서류철에 수반된 “극영화 “춘몽” 제작신고“라는 내무 보고 문서를 통해 보건대 현재 보존된 제작신고 서류 이전(1964년 12월)에 “일본인 원작 “백일몽” 제작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이듬해 1965년 1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되었다. ㅇ 본편 재심 검열 당시(초심에 대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정보부는 6월 5일 “당부에서 영화 춘몽에 대한 재심 결과 그 내용이 자학적 변태성의 생태를 묘사한 것으로서 국민 대중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도덕을 해할 우려가 지대한 것이며 형법 제243조 및 244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검찰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함이 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ㅇ 그러나 공보부는 “본 작품이 외설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상영허가 조치”할 것을 중앙정보부에 통보하였다. ㅇ 이 영화가 개봉 중이던 1965년 7월 14일, 영화를 연출한 유현목은 음화제조반포죄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사건 이전인 1965년 3월, 유현목은 한 세미나 자리에서 <7인의 여포로>의 반공법 위반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만희 감독을 옹호하며 정부를 비판하였고, 이에 따라 7월 13일 서울지검은 유현목을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그 결과 유현목은 반공법과 음화제조반포죄로 동시 기소되었고, 1969년 항소심에서 반공법 위반은 무죄, 음화제조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961_1965 · 세기상사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177
태양은 다시 뜬다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과정과 결말이 매우 복잡하여 특정하기 어려움(본문 서류 참고)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농협중앙회가 기획한 농촌계몽영화로, 원래 <맨발의 청춘>으로 기획되었으나 이후 <맨발의 처녀들>을 거쳐 <태양은 다시 뜬다>로 제목이 확정되었다. ㅇ 본편 검열 과정(1965년 9월 23일)에서 중앙정보부는 이 영화에 대해 8개처의 제한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동영화는 농촌 실정을 실제 이상으로 비참하게 묘사한 영화로서 동 영화의 해외출품을 제한토록 조치 바람”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ㅇ 이후 공보부는 65년 10월 23일 제4차 정기 영화분과위원회에 이 영화의 검열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붙였다. 공보부 영화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이 서류를 통해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회는 중앙정보부의 지적사항 외에 4개 처를 추가 제한사항으로 제시했다. ㅇ 이에 제작사는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몇 장면에 대한 편집을 시행하였으나, 65년 12월 2일 상영허가 과정에서 그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정보부와 영화분과위원회의 추가제한 사항이 통보되었다. ㅇ 제작사는 66년 1월 다시 해당 제한사항에 대한 해명과 함께 다소간의 재편집 후 재심사를 요청. 이에 중앙정보부는 4월 8일 재심사를 시행하여 3개의 제한사항을 통보하였고, 6월 3일 공보부는 중앙정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한사항을 제시하였다.
1961_1965 · 극동흥업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313
특급결혼작전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접수증 교부와 제한사항 통보가 별도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6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나타난 행정 절차로 보인다.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399
한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개처,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영화업자협회 각본심의위원회의 각본심의의견서라는 서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1966년 영화법에서 제작신고시 시나리오 심의 단계가 명시되고, 공보부가 업자협회에 자율적인 심의를 맡김으로서 나타나는 양식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시나리오 심의는 업자협회에 의한 자율심의와 아울러 공보부에 의해서도 별개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1966_1970 · 동양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528
공처가 삼대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없음
1966_1970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449
종야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1966년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법에 검열을 명문화함에 따라 기존의 영화상영신청서가 영화검열신청서, 영화상영허가증이 영화검열합격증으로 바뀌었다.
1966_1970 · 연방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494
몽땅 드릴까요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개처,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디지털 스캔 파일에서 19쪽 “씨나리오검토의견”의 뒷면이 15쪽에 배치되어 있다. 스캔 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인다. ㅇ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자협회의 자율심의에 의한 “각본심의결과보고서” 외 공보부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씨나리오검토의견”이라는 서식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를 누가 진행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영화단체에 의한 자율심의와 공보부의 심의가 겹쳐지며, 시나리오 단계에서만 이중의 검열이 존재한다는 영화계의 불만이 높아졌다. ㅇ 영화본편검열의견 양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내무부, 중앙정보부 등 소속이 명기되었으나, 이 양식에는 개인의 이름만 나타나고 있다.
1966_1970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730
카인의 후예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반공영화인만큼 중앙정보부의 사전 시나리오 검토를 받았고, 정보부의 검토의견이 제한사항에 반영되었다. ㅇ 이 영화는 공보부에 의해 우수반공영화로 추천되었는데, 특별히 이를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ㅇ 이후 이 영화는 공보부가 선정한 우수반공영화로, 영화계 제단체, 중앙정보부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홍보되고, 관객이 동원되었다. 이 영화의 서류는 정부가 정책 홍보영화로 선정한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
1966_1970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702
막차로 온 손님들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7개처, 화면삭제 3개처, 화면단축 3개처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제작신고와 본편 검열신청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 제작 신고 이후 영화제작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처리경위” 서류에서는 “1. 본 영화는 67.9.19 및 67.11.23 2회에 걸쳐 제작신고 하였다가 자진 취하한 바 있읍니다. 2. 본건 특별구제 작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마도 어떤 사유에서인지 제작신고가 어려운 사유가 있었으나, 연말이 되자 공보부와 영화사 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595
악몽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개처,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시나리오 심의 단계에서 중앙정보부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때 공보부는 이 영화 <악몽> 외에도 <파래섬의 딸>, <몽녀> 등 두 편을 더해 3편을 묶어 중앙정보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 영화의 본편 검열에는 영화검열의견서와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의견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ㅇ 영화검열의견서에는 정하룡, 윤기*, 문기상, 김기수 등 4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ㅇ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의견서에는 정상천, 성명 판독불가 1인, 이*식, 김영옥, 민병*, 현태호, 김종무, 홍천 등 8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ㅇ 검열합격 서류의 본문에는 필름 실제 길이(7916FT(1:28)), 제한길이(23FT(시간 16초), 검열 결과 길이(시간 1:27:44초)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이 시기 다른 서류에서는 거의 기재되지 않은 정보이다.
1966_1970 · 태창흥업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714
아리랑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3개처, 대사삭제 10개처 특이사항 ㅇ 영화제작이 진행중이던 1966년 3월 세기상사는 대한연합영화사에서 제작하던 <아리랑>(이후 <나운규의 일생>으로 제명이 바뀜)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보부는 <아리랑>이라는 제목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ㅇ 이후 이 영화의 제작은 중단되었는지, 1966년 12월 23일 다시 제작신고서가 접수되었다. 감독은 첫 번째 제작신고서에서와 같이 조긍하였다. 감독이 언제 유현목으로 바뀐 것인지는 서류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당시 신문기사에 1967년 8월 경 유현목이 이 영화를 연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 ㅇ 감독 뿐 아니라, 주연배우와 각색자 등 주요 스탭까지 두 번째 제작신고서와 완성본이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영화는 이전 버전과 관계없이 67년 8월경부터 새롭게 제작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ㅇ 영화검열합격 서류의 첫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부터 떨어져 있다(PDF 기준 78쪽). 스캔 및 PDF 제작시 오류로 보인다.
1966_1970 · 세기상사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662
한(속)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개처, 화면단축 2개처,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66년 영화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후 나타난 현상인 듯하다. ㅇ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자협회의 자율심의에 의한 “각본심의의견서” 외 공보부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영화각본심의의결서”라는 서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의결을 한 위원회는 모두 공보부의 관료로 구성되었다.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