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 063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1개처 특이사항 ㅇ 국내에 잠입한 간첩을 검거하는 내용의 첩보영화로 중앙정보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받았다. 중앙정보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의 간첩 사명 중 자수 간첩의 암살을 기도한 것은 거의 없었으며 또한 피살된 자수 간첩도 없었고 동 각본 내용은 자수 간첩의 심리적 약점을 우피하여 사건을 전개한 것으로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함, 나. 암살 사명을 띈 간첩을 과장 표현하고 있음. 특히 서울 거리에서 간첩들이 권총을 난사하는 내용은 영화라 할지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임, 다. 동 각본은 상기 지적사항 이외에도 북괴의 대남 공작면에 있어서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점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부 의견을 바탕으로 공보부는 이 영화를 전면 개작할 것을 명하였다. 영화의 제작신고로부터 완성 후 검열까지 거의 2년 6개월이 소요된 것은 이러한 난항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ㅇ 기존에는 미성년자 관람가부 판정이 별도로 이루어졌고, 제한사항 역시 별도로 명기되었으나 1967년 말 혹은 1968년 초부터는 통합되어 통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8_1970 · 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C01718
밀명(密命)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개처 특이사항 ㅇ 해방공간의 남한 정보학교와 정보요원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정보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받았다. 정보부의 수정사항은 제작신고 시 제한사항에 거의 그대로 포함되었다. ㅇ “영화각본심의의결서”라는 양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영화제협 각본심의위원회의 “각본심의의견서”와는 다른 양식으로, “의결서” 공보부 공무원 6인(기획관리실장(위원장), 공보국장, 영화과장, 문화과장, 국내과장, 제3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시나리오를 검토했던 양식이다. 즉 업계의 자율적인 심의(“의견서”)와 별도로 공보부의 시나리오 검열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나리오의 이중검열, 영화 본편까지 포함할 경우 삼중검열이라는 원성이 높았다. ㅇ 영화의 본편 검열 신청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번째는 제작신고접수증조차 교부되지 않은 시점이라 반려되었고, 두번째 검열신청 이후 세번째 검열신청이 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미성년자관람불가 판정에 따라 영화를 재편집하여 세번째 영화검열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번째 검열신청에서도 미성년자관람불가 판정을 받자, 신필림은 소원을 제출했으나 공보부 법무관실은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1968_1970 · 해방공간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650
나교(裸橋)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대사삭제 4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사는 1965년 1월 6일 제작신고를 하였으나 3월 4일에야 접수되었고, 5월 7일 수정을 이유로 제작신고 반려를 요청했다 6월 2일 대본 수정내역과 함께 재신고 했다. 이 서류 역시 7월 12일에야 접수되었다. 이와 같은 행정 처리 상의 긴 공백은 이 영화의 제작신고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ㅇ 이와 관련 5월 10일 제작신고 반려 시 첨부된 부전지에 따르면, “본건은 내용이 불순하여 제작자에게 자진취하 또는 내용 수정을 권고하였던 바 이에 순응하여 내용을 개작하기 위해 반려 요청 해온 것”이었다. 한편 이 서류에 첨부된 공보자문위원회 영화분과위원회의 “씨나리오 검토의견서”(1965.3.12.)에서 자문위원 이순근은 “7인의 여포로를 상기하고 군지원을 얻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제작사는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20개에 가까운 수정 내역을 첨부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ㅇ 이후 공보부는 국방부에 시나리오 검토를 의뢰했고, 국방부는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ㅇ 그러나 이 영화는 본편 검열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보부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본 영화는 보안상 문제점이 있어” 1968년 1월 18일 중앙정보부의 재심과 23일 국방부의 의견 접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재편집 후 2월 1일 재차 검열을 하여 검열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영화에 대해 국방부는 “매우 우수한 작품”이라 평가하였다.
1968_1970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861
대좌의 아들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삭제 3, 대사삭제 7개처 특이사항 ㅇ 공보부가 실시한 반공영화시나리오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공보부의 추천을 받았고, 제작 과정에서는 국방부의 지원을 받았다. 국방부는 실사 검열 이후 “동 내용에 관하여 당부로서는 별 이의 없음”을 통보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부는 실사 검열 과정에서 “이를 검열한 결과 보안상 문제점이 있어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서류상으로 이후 검열일정은 별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1968_1970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1656
제삼지대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단축 2, 대사삭제 3개처 특이사항 ㅇ <밀명>의 제작신고 단계에 등장했던 “영화각본심의의결서” 양식이 다시 등장한다. ㅇ 일본 조총련이 등장하는 영화로 중앙정보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받았다. 정보부는 몇 가지 수정사항과 함께 “반공극영화인 것을 전제로 되어있으나 필요 이상의 일본 지역이 화면에 나오므로서 일본 관광영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반공영화라는 명목으로 일본 로케이션을 통해 일본 풍경을 영화에 담고자 했던 당대의 제작관행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이라 하겠다.
1968_1970 · 국제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648
똘똘이의 모험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삭제 14, 대사삭제 3개처 특이사항 ㅇ 공보부는 본편 영화검열 신청에 대하여 처리 지연 통보를 하며, “보안상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는데, 그 내용과 사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본편 상영허가 시 17개에 달하는 대규모 검열사항이 제시된 것으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ㅇ 간첩을 다룬 반공영화임에도 정보부의 검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ㅇ PDF 50, 51쪽의 검열합격 서류 두 장은 PDF 29쪽의 앞에 배치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원 서류의 파일링 혹은 스캔 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인다. ㅇ 비단 이 영화에서뿐 아니라 간첩들이 자신의 입으로 “우리들의 위대한 당” 등 자신의 정체성이나 활동,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나 찬양하는 대사들이 주로 삭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정책 당국이 간첩, 북한군, 빨치산 등 적의 입장(내재적 관점)에서의 재현을 불온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68_1970 · 간첩 · 미성년자관람가
RK01657
칼맑스의 제자들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삭제 7개처 특이사항 ㅇ 공보부의 현상 모집 시나리오 중 한중합작(반공)영화 부문에 당선된 작품이다. 당시 공모 심사 과정은 첨부된 심사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ㅇ 공보부는 이 영화의 제작을 위해 합작 경험이 있는 다섯개의 제작사를 후보로 하여 최종적으로 신필림을 선정하여 제작을 진행했다. 그러나 신필림은 합작사 측이 이 영화가 대만은 물론 동남아에서 흥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음을 전하며, 작품을 다시 선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공보부는 제작사를 연방영화 주식회사로 교체하였다. 당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한중합작일 것 2.공보부 추천작으로 제작쿼터 제한에서 제외함 3.제작기간은 6개월 4.내용의 일부 변경 및 각색은 인정하나 테마 및 작가의 이메지는 변경 불가 5.제작 진척 상황의 수시 보고 ㅇ 그러나 연방영화주식회사 역시 중국측 합작사로부터 “그간의 한중합작영화가 거의 실패로 돌아가 손실을 보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측 업자간에 한중합작 의욕을 상실”하였다는 배경과 “철저한 반공영화이기 때문에 댕남아 일대의 수출전망이 극히 어두우며 중국측 출연인물이 전원 중공군으로 등장하므로 일반 관객에게 결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이에 단독 제작을 요청하여 공보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는 당시 반공영화가 동남아 일대에서 얻을 수 있는 반응과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몰이해를 엿볼 수 있는 꽤나 흥미로운 사례라 하겠다. ㅇ 제작의 과정에서 철도청, 주한미대사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실사검열에 참여하여 2개의 삭제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미 상영허가 통보가 이루어진 다음이고, 후속 조치에 대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국방부의 삭제 의견이 제작사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1968_1970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1687
어떤 눈망울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삭제 5, 화면단축 1, 대사삭제 7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기 한국군 낙오병의 이야기를 다룬 반공영화로 중앙정보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받았다. 정보부의 시나리오 지적 내용은 대부분 실사 검열의 제한사항으로 반영되었다. 국방부 역시 시나리오를 검토 하였으나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68_1970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700
카인의 후예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없음 특이사항 ㅇ 해방 공간에서 북한 좌익의 만행을 다룬 영화로 중앙정보부의 사전 시나리오 검토를 받았고, 이는 제한사항에 반영되었다. ㅇ 이 영화는 공보부에 의해 우수반공영화로 추천되었는데, 특별히 이를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공보부는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수한 반공극영화로서 국민들의 반공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ㅇ 이후 이 영화는 공보부가 선정한 우수반공영화로, 영화계 제단체, 중앙정보부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홍보되고, 관객이 동원되었다. 제작사는 이 영화의 홍보를 위해 시내 10개처에 플랜카드 전시, 미도파 및 화신백화점 앞 칼라 스틸 전시, 국민학교 이상 관람가 판정과 학생 동원 등을 요청하였고, 공보부는 이 조건을 모두 수용하였다. ㅇ 이 영화의 서류는 정부가 정책 홍보영화로 선정한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
1968_1970 · 해방공간 · 미성년자관람가
RK01702
바람같은 사나이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삭제 5, 화면단축 2, 대사삭제 3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기 호남 지방에서 빨치산의 만행과 이에 저항하는 청년의 활약을 그린 반공 액션 영화로 정보부와 내무부(치안국)의 시나리오 검열을 받았다. 내무부는 주인공을 깡패로 등장시킨 점 등 큰 틀에서 두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정보부는 제한사항 부분에서 기술된 추가 수정사항 대부분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이 흥미롭다. ㅇ 원제는 <공포의 종말>이었는데 제작사가 <폭력 대 폭력>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바람같은 사나이>로 변경되었다.
1968_1970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705
악몽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시나리오 심의 단계에서 중앙정보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때 공보부는 이 영화 <악몽> 외에도 <파래섬의 딸>, <몽녀> 등 두 편을 더해 3편을 묶어 중앙정보부의 의견을 문의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북의 실황 장면을 한국과 비교하여 공산사회와 자유세계가 잘 대조되도록 묘사할 것, 북괴의 기, 수령 및 타 공산국가의 원수 사진을 수록하지 말 것” 등의 문구는 이 영화에서 뿐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재현하는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유의사항이다. ㅇ 이 영화의 본편 검열에는 영화검열의견서와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의견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ㅇ 영화검열의견서에는 정하룡, 윤기범, 문기상, 김기수 등 4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ㅇ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의견서에는 정상천, 성명 판독불가 1인, 이*식, 김영옥, 민병*, 현태호, 김종무, 홍천 등 8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ㅇ 검열합격 서류의 본문에는 필름 실제 길이(7916FT(1:28)), 제한길이(23FT(시간 16초), 검열 결과 길이(시간 1:27:44초)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서류에서는 찾기 힘든 정보이다.
1968_1970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714
심판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1차): 전면개작 ㅇ 본편검열(2차):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는 1964년 9월에 이루어졌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화의 제작지 지연되어 1967년에 촬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제작사는 동성영화, 아성영화를 거쳐 안양필림주식회사가 되었고, 안양필림은 <수정 엄마>였던 영화의 제명을 <혈류>로 변경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심판>으로 변경하였다. ㅇ 정보부나 국방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받지 않았다. 영화의 본편이 완성된 후 정보부는 이 영화를 검열하고, 영화의 상영허가 보류 및 전면 개작을 명했다. 정보부가 밝힌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인공에 대하여: 주인공을 국군 장교로 설정하였으나 그의 언행은 전장에서의 군인의 신분과 의무를 망각한 것이었음. 오히려 종교인이나 선량한 촌노로 하였다면 타당하였을 것임.” “나. 내용에 대하여: (1) 적과 인간관계만을 강조하고 영화의 줄거리가 시종일관 감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2) 따라서 전향시키고져 설득하는 내용에 공감을 줄 수 없으며, 이는 시기적(6.25동난기)으로나 장소(치열한 전장)와 인물(국군장교와 괴뢰군)로나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음.” 이와 함께 공보부에는 “반공영화 제작시는 반드시 사전에 씨나리오 검토를 받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공보부는 제작사에 상영허가 보류 및 전면 개작을 명했고,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1차 검열 신청 시 제작사는 수정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공보부는 검열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제작사는 수정사항을 보고하였고, 이후 검열을 통과하였다. ㅇ 이 영화의 본편 검열에는 영화검열의견서와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의견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영화검열의견서에는 정하룡, 윤기범, 문기상, 김기수, 최용석 등 5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1968_1970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