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희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특이사항 ㅇ 영화법이 제정되지 않은 1950년대의 검열절차를 알 수 있는 서류이다. 상영허가신청과 상영허가로만 이루어진 서류의 구성은 영화법 이후 복잡해지는 검열 행정절차와 대비된다. ㅇ 내무부 치안국장을 검열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기안서류와 위촉장이 포함되어 있다.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는 검열자로 김순경, 김익조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내무부 치안국장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었다.
1956_1960 · 기타 · 미상
RK00467
동심초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신종성, 이강래 두 사람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ㅇ 상영허가서류의 마지막에 “문화영화 상기하자 6.25”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영화를 동시상영한 것으로 보인다.
1956_1960 · 기타 · 미상
RK00489
자매의 화원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 신청서류에 수도의과대학부속벙원 학장의 명의로 된 촬영허가서가 첨부되어 있다.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신종성, 이강래 두 사람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ㅇ 제작사명이 KMDb에는 서울영화사로, 서류에는 신상옥프로덕슌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울영화사와 신상옥프로덕션은 두 회사 모두 신상옥의 회사로 서울영화사는 배급을 위해, 신상옥프로덕션은 제작을 위해 만든 회사로 알려져 있다.
1956_1960 · 기타 · 미상
RK00508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당시 이승만 전대통령을 우상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 영화는 반공예술인단의 단장이자 한국연예주식회사 대표이자, 당대의 정치깡패인 임화수의 지휘하에 제작되었다. 문교부와 경무대가 이 영화의 제작초기부터 특별히 관리하고 있음을 이 자료는 잘 보여주고 있다. ㅇ 문교부가 경무대에 보낸 영화시나리오 보고 공문이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당시 경무대를 향한 공문 일반이 국영문 병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ㅇ 서류철 사이에 “한불합작 총천연색 영화 제작에 관한 건”이라는 서류가 포함되었는데 그 배경을 알기 어렵다. ㅇ PDF 22쪽에서 44쪽 사이 영화의 목적, 의도, 스탭진과 출연진, 중요 촬영 장면 등 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ㅇ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검열위원을 위촉했다. 당시 위촉 대상 검열위원으로는 김상기(서울대) 이병도(서울대) 유홍열(서울대) 신석호(고려대) 홍이섭(연희대) 이홍직(고려대), 학생관람심사위원으로는 신태환 백철(중앙대) 김동욱(시교육위원회 초등교육과장) 심태진(수석장학관) 황신덕(중앙여중교장) 조재호(서울고등교장) 조의설(연희대) 김기석(서울대) 등으로 역사학계 지식계 교육계의 유명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ㅇ 유홍렬, 김상기, 이**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변시민, 유성열, 이강래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1956_1960 · 기타 · 미상
RK00528
로맨스 빠빠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1, 대사첨가 1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선영희와 신종성, 이강래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ㅇ 복사본 상영허가 시 “우리 집안의 최대권력하고 싸워서 이겼다” 앞뒤 장면과 관련 검열대본과 연속방송극 대본을 비교 검토한 내용이 있으나 제한사항으로 제시되는 않았다. 해당 장면이 검열되었다는 당시 언론이 있었으나 이 서류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검열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56_1960 · 신상옥프로덕션 · 미상
RK00546
이 생명 다하도록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사무관 신종성, 촉탁 선영희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ㅇ 국방부보도과장 등 3명의 날인이 포함된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1956_1960 · 신상옥프로덕션 · 미상
RK00579
백사부인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4월혁명 이후 국가검열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영화윤리전국위원회 시절에 상영신고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에 따라 상영신고서에 영윤의 “심의필” 도장이 찍혀있다. ㅇ 공식적인 검열이 사라진 시점이라 공보부의 서류에는 상영허가라는 단어 대신 상영신고라는 단어로 고쳐져 있고, 검열에 해당하는 “제한사항” 란 역시 붉은펜으로 삭제 표시가 되어 있다.
1956_1960 · 신상옥프로덕션 · 미상
RK00603
성춘향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4월혁명 이후 국가검열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영화윤리전국위원회 시절에 상영신고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에 따라 상영신고서에 영윤의 “심의필” 도장이 찍혀있다.
1961_1965 · 신상옥프로덕션 · 미상
RK0063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2 특이사항 ㅇ 5.16 이후 영화검열의 주관부서는 공보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의 경우 문교부가 주관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공보부는 6월 22일에 출범하였는데, 공보부 직제 등 조직과 법령, 행정 정비 기간이 소요되어 임시적으로 문교부가 검열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961_1965 · 신상옥프로덕션 · 미상
RK00668
연산군(장한사모편)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 신청 시 육필로 쓰여진 시나리오가 첨부되었다. ㅇ 영화학생관람 인정 신청을 별도 양식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판정 결과를 보여주는 서류가 본편에는 없고, 이후 복사판 상영시에 발부한 서류가 있다(영화학생관람허가증). ㅇ 제한사항 대사삭제 부분이 왜 제한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오월 16일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5.16쿠데타와의 관련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1961_1965 · 신필림 ·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RK00700
폭군연산(복수,쾌거편)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특이사항 ㅇ 신필림이 공보부에 보낸 “영화 가출고 의뢰”와 공보부가 서울세관에 보낸 “외국영화 필림 가출고 의뢰”라는 문서가 있다. 아마도 신필림이 색채 현상을 위해 <폭군 연산>을 해외에서 작업하여 세관을 통과하던 중, 검열 일정에 맞추기 위해 가출고를 공보부에 의뢰했던 것 같고, 이를 공보부가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1_1965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712
열녀문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1962년 1월 영화법 제정 이후 영화행정 절차를 보여주는 서류이다. 영화상영허가와 별도로 제작신고 절차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 1962년 1차 제작신고 당시 대영영화주식회사의 대표 정화세로부터 공연권 획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수차에 걸쳐 신필름 측에 해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공보부가 제작신고를 반려하였다. ㅇ 1962년 11월 26일 2차 제작신고 시 신필름 측은 정화세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첨부하였다.
1961_1965 · 신필림 · 미상
RK00807
로맨스그레이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961_1965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825
강화도령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특이사항: 없음
1961_1965 · 신필림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0871
철종과 복녀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상영 허가 시 제작신고 시의 시나리오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다른 시기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ㅇ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강화도령 2부>였으나, 개제 신청을 통해 <철종과 복녀>로 바뀌었다.
1961_1965 · 신필림 ·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RK00885
횃불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에 대한 최초의 미성년자 관람가부 판정 서류(공보부->신필름)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의 불인정 공문, 내무부의 불인정 전언통신문만 남아있다. ㅇ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에 대하여 신필림은 재심을 요청하였다. 공보부는 문교부에 “내무부에서는 인정 동의하였으며 각계의 여론이 인정함이 유익하다는 바 이의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문교부의 거부로 관람불가로 판정이 내려졌음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61_1965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935
쌀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1(보사부 요청) 특이사항 ㅇ 농촌의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고질적인 농촌 문제가 군사정권 수립 이후 문제가 해결되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 박정희 정권 선전영화의 하나로 거론된다. ㅇ 신필름은 공보부에 영화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보부는 “영화 행정 전반의 관장기관으로서 국산영화의 전체적 보호 육성의 업무수행”을 하는 기관이므로 특정 영화를 추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흥미롭게도 문교부는 추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한편 보건사회부는, 이 영화에 나오는 “기독교봉사회”가 “기독교세계봉사회”(약칭 기독교봉사회)와 동일 명칭으로 혼돈하기 쉬울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지나친 표현으로 동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몇 개의 장면을 삭제해줄 것을 공보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공보부는 신필름에 하나의 대사 제한을 통보하였다.
1961_1965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가
RK00945
벙어리 삼룡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제작신고는 5월 30일에, 담당자의 기안은 6월 7일에 이루어졌으나 시행은 7월 중순까지 미뤄졌다. 그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ㅇ 중앙정보부의 영화검열심사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비록 “보안상 유해로운 점 없음”이라고 명기되었으나, 반공이나 한국전쟁 주제가 아닌 영화에 정보부가 영화검열자로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61_1965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084
배비장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원래 신필림이 제작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스타필림에 공연권이 양도되었다. 스타필림은 신필림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배비장> 뿐 아니라 <대폭군>과 <다정불심> 등의 영화까지도 제작권이 변경되는 것으로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1961_196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193
다정불심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미성년자관람가판정시)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당시의 사유서에 따르면 신상옥이 1963년 박종화로부터 영화화권을 구입하여 그 해 4월 11일 제작신고 하였으나, 실제로 제작하지 못한 가운데 계약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1967년 4월 5일 안양필림이 1967년 4월 판권을 재구입하여 제작신고를 하였다. ㅇ 안양필림은 신필림이 안양촬영소의 부지를 활용하여 등록한 영화사로, 사실상 신필림의 방계회사라 할 수 있다. 현재 KMDb의 제작사가 신필름으로 되어 있으나 엄밀히 보자면 틀린 정보라 하겠다. ㅇ 제작신고 시 한국영화업자협회 각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서가 첨부되었다. 심의위원으로 이청기, 이진섭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ㅇ 검열신청이 제작신고 접수증 교부 다음 날 이루어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공보부는 사전제작이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ㅇ 미성년자관람가부 결정 시 8명 심사위원의 기명 의견서가 첨부되었다
1966_1970 · 안양필림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478
꿈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단축 1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1 ㅇ 추가제한(조계종 진정 후):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 특이사항 ㅇ 신상옥이 이 영화의 판권을 안양필름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판권 판매의 주체는 서울영화흥업주식회사인데, 신상옥이 1950년대 배급을 위해 만든 서울영화사와 동일한 회사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ㅇ 영화검열신청서의 제작자는 안양필림으로 되어 있으나, 검열신청인은 주식회사 동인푸로덕슌의 대표 장동휘로 되어 있다. 이는 안양필림이 동인푸로덕슌에게 이 영화의 국내공연권 일체를 양도했기 때문이다. ㅇ 검열이 종료된 이후 조계종은 불교를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이 영화의 상영중지를 요청하였고, 공보부는 부분적인 추가 제한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에 갈음했다. 상영중지 요청의 첨부서류로, 불교 관계 영화에 대해서는 조계종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거나 공동 검열 할 것을 요청한 “불교 관계 영화의 동의서 첨부에 관한 협조의뢰”가 있어 흥미롭다.
1966_1970 · 안양필림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498
마적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단축 1, 대사삭제 2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2,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제작신고 당시 제작사는 신필름이었으나, 제작신고 이후 제작권 및 공연권을 덕흥필름에 양도하였다. 덕흥필름은 신필름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다. ㅇ 본편 검열 시 이진섭과 이청기에 의한 “극영화 마적에 관한 심사의견서”가 공보부에 접수되었다. 그들은 이 영화의 장면이 일본 시나리오 작가의 작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나 전반적으로는 일본 시나리오와 판이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ㅇ 아마도 공보부가 일본 시나리오 표절에 관한 진정을 받은 후 영화평론가들에게 심사를 별도로 의뢰한 결과로 보인다. ㅇ 미성년자 관람심사 결과 통보 중 PDF 55쪽에 있어야 할 제한사항의 마지막 페이지가 본 서류에서 분리되어 PDF 42쪽에 있다.
1966_197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542
빨간 마후라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미성년자 관람가 판정시) 특이사항 ㅇ 국방부가 공보부에 송달한 서류에 따르면 이 영화는 1963년 9월 30일 이후 국방부가 지원 결정한 민간영화 두 편 중 하나였다. ㅇ 공보부는 상영허가 시 “전대장이 배중위 뺨을 치는 장면”, “배중위가 군복을 입은 채 지선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장면” 두 장면의 삭제를 명하였으나, 이후 이 제한에 대한 해제를 통보하였다. ㅇ 공보부에 따르면 이 제한은 국방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데, 국방부가 이 요청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해외 수출시에는 앞의 두 장면 외에 “김중사가 영창 내에서 술 마시고 주정하는 장면”(S#18)까지 포함한 세 장면을 삭제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1961_1965 · 신필림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0991
산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미성젼자관람가판정시): 화면삭제 4,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이 영화 역시 신필림이 안양필림에 제작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안양필림은 이후 이 영화의 공연권을 독립필림에 양도하여, 최종적인 검열신청자는 독립필림이 되었다. 독립필림 역시 신필림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다. ㅇ 애초 이 영화에 대해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독립필림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공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8월 28일자 부전지에서, 재심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재편집 관계로 필림 입고가 되지 않아 재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 이후 재심을 시행하여 추가 제한을 조건으로 중학생이상관람가 판정을 하였다.
1966_1970 · 안양필림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