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대사삭제 7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시 제협 각본심의위원회의 “각본심의의견서”가 첨부되었는데, 제작신고 승인 시 공보부 측의 “영화각본심의의결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이는 업자측과 별도로 정부가 시나리오 심의를 진행했음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시나리오의 이중검열이라는 비난을 샀다. 해당 심의위원에는 공보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급 6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미성년자 관람 대상 영화의 경우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를 통해 본편 검열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1966_1970 · 안양필림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670
무숙자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특이사항 ㅇ 영화 본편 검열 시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 외 윤기범, 정하룡, 김기수, 문기상 4명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미성년자 관람 대상의 영화는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가, 불가의 경우에 별도의 검열위원이 검열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ㅇ 본편 제한사항에 제한된 필름의 길이와 시간을 명기하고 있어 흥미롭다.
1966_1970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713
여자의 일생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5 특이사항 ㅇ 프랑스 작가 기 드 모파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라 외국저작물 국내제작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대사는 신필름에 서신을 보내 이 작품의 저작권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ㅇ <무숙자>와 마찬가지로 영화 본편 검열 시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 외 정하룡, 이*철, 김기수, 문기상 4명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미성년자 관람 대상의 영화는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가, 불가의 경우에 별도의 검열위원이 검열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6_1970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733
내시Censorship papers
특이사항 원 검열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복사판 상영허가 관련 서류만 존재한다. 원 서류는 이 영화의 제작자가 1969년 음란죄로 기소되었을 당시 수사자료로 제출되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966_1970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792
사녀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1966_1970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842
천년호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8, 대사삭제 1
1966_1970 · 신필림 ·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RK01854
이조잔영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대사삭제 3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외국저작물 국내제작 허가나 제작신고 접수증 발부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작가의 원작을 영화화하는데 대한 검토와 판단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ㅇ 이 영화의 제작신고 당시 제작사는 신필름이었으나, 제작신고 이후 제작권 및 공연권을 덕흥필름에 양도하였다. 이는 <꿈>이나 <마적>의 과정과 동일하다. 덕흥필름은 신필름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다. ㅇ 1966년 영화법 개정 이후 새로운 영화사들의 등록 과정에서 자체 제작물량이 넘치던 신상옥의 신필름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안양필름과 덕흥필림과 같은 관계사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ㅇ KMDb 상에는 제작사가 신필름으로 되어 있으나, 엄밀히 보자면 틀린 정보라 하겠다. ㅇ 위 서류에 따르면 1967년 10월 2일 덕흥필림이 안양필름으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 제작사인 안양필림은 검열 이후 영화를 재편집하여 1967년 10월 13일 재심사를 의뢰하였다. ㅇ 전라북도에서 문공부로 송신한 “영화검열 합격증 회수 송부”라는 서류가 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원본에 있어야 할 미성년자 가부표시가 없는 청사진 검열합격증을 발견 송부한 것인데, 당시 모든 상영용 프린트에 검열합격증 진본이 첨부되어야 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본을 첨부하여 상영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다.
1966_1970 · 안양필림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559
이조여인 잔혹사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사운드 삭제 1 특이사항 ㅇ “씨나리오 검토의견”이라는 이름의 서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청기가 3월 18일 제협을 통해 제출한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4월 1일 문공부가 관계기관(정보부, 3.25)과 이청기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서류이다. 제명은 같지만 내용과 작성 주체가 전혀 다르다. ㅇ 말하자면 제협의 시나리오 검토, 정보부의 시나리오 검토, (비록 종합이지만) 문공부의 시나리오 검토 등 3중의 심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특히 정보부의 시나리오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특이한데, 정보부는 안보상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면 시나리오 사전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이다. ㅇ 문공부는 “씨나리오 검토의견”에서는 10여개의 수정사항을 열거하였으나 실제 시정사항을 통보하는 문서에선 3개의 전반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별도로 통보한 것인지, 서류의 뒷면이 누락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ㅇ 본편 검열신청 시 건국대학교 사학과의 박형표교수의 고증서가 첨부되었다. 사극에서 고증이 강조되던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ㅇ 제작신고에 영화표어 활용예정내용표라는 것이 있다. 영화 도입부 쯤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공과 승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시기 점점 더 강력해져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66_1970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893
장한몽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1 특이사항 ㅇ 기존 제작신고 시에 첨부되었던 제협의 시나리오 심의의견이 제작사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문공부에 직접 보고되었다. 심의위원으로는 김동현, 최금동, 이청기가 참여했다. ㅇ 60년대 후반 미성년자 관람가부 심사시 다수의 위원들을 섭외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것과 달리, 69년에 이르게 되면 본편 검열은 문공부와 정보부, 미성년자 관람가부 심사는 내무부가 맡는 70년대 이후 관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6_1970 · 신필림 ·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RK01947
육군 김일병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특이사항 ㅇ 군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 제작신고 단계에서 중앙정보부와 국방부에 의한 각본심의를 받았다. 제작신고 시 문공부, 영화제협의 심의위원(이청기), 중앙정보부의 각본 심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문공부는 국방부의 의견을 거의 모두 수정사항으로 제시하였다. ㅇ 본편 검열 시에도 국방부가 시사를 한 후 2개의 추가 제한사항을 제시하였다.
1966_1970 · 신필림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977
여성상위시대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 특이사항 제작사가 본편 검열을 8월 초에 신청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문공부는 한달 여가 지난 9월 15일이 되어서야 서류를 접수하였다. 서류의 미비로 인한 것인지, 영화의 내용 상의 문제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인지 파악할 수는 없다.
1966_1970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987
내시(속)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3 특이사항 ㅇ 첫 번째 예고편 검열신청을 반려한 문공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이 청소년 덕성 함양을 저해할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반송하오니...” ㅇ 이후 문공부는 두 번째 예고편 검열 신청 역시 반송하였는데, 앞서 예고편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공부는 “건전한 내용으로 재편집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세 번째 신청에서야 예고편 검열이 통과되었다.
1966_1970 · 신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004
만종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단축 1,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본편 검열 시 제작사는 “영화학생관람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완료된 검열에서는 미성년자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신필림은 학생관람 신청을 다시 하여 2개 처의 추가 제한과 함께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ㅇ 그런데 학생관람 재신청 시 첨부된 “사유서”에 따르면 본편 검열 시 문공부가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사가 “사정에 의하여 학생 관람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ㅇ 문공부가 본편 검열 시 미성년자 관람 가부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후 문공부가 해당 심사를 시행한 후 검열합격증을 재교부할 때 어떤 서류에서도 재심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제작사가 어떤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966_1970 · 신필림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043
이조괴담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화면단축 2 특이사항 ㅇ 1970년부터 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이 시나리오 심의를 맡게 됨에 따라 예륜의 시나리오심의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심의위원으로는 곽종원과 오인태가 기명 날인되어 있다. ㅇ 영화의 제작사 신아필림의 신태일은 신상옥의 형이다. 따라서 신아필림은 신필름의 관계 회사 혹은 일종이 자회사로 볼 수 있다.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125
전쟁과 인간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서류에 첨부된 “양도증”에 따르면 신필림(대표 신상옥)이 신아필림(대표 신태일)에게 제작권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조괴담> 관련해서 언급한 것처럼 신아필림은 신필림의 관계사라 할 수 있다. 신아필림 제작 명의는 1970년 8월 제명변경 신청에서 안양영화제작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양도증” 등 이에 수반될 근거서류가 보이지는 않는다. 안양영화주식회사는 신필림이 제작시설 미비로 등록취소되자, 안양스튜디오의 시설을 활용하여 재등록한 신상옥 명의의 회사이다. 따라서 신필림, 신아필림, 안양필림(영화)은 모두 사실상 신상옥의 영화사의 다른 이름들이라 할 수 있다. ㅇ 문공부는 이 영화가 안보상의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 보임에도 정보부(제7국)에 시나리오 검토를 의뢰했다. 정보부는 두 개의 수정사항과 함께, “죠센진” 혹은 “조선인”은 “조련계 또는 북한 주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문공부에 전달했다. 이에 제작사는 “조선인”이라는 제명을 “바람속에 살아오다”로 고쳤다가, 이후 “전쟁과 인간”으로 최종 수정하였다. ㅇ 이 영화의 제작과 검열 일정은 꽤나 길게 진행되고 있다. 1970년 4월 말 예고편 검열이 신청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본편 촬영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70년 8월에 이르러서야 돌연 제명 변경을 신청하였다. 당시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신상옥은 안양영화주식회사의 일종의 창립작으로 이 작품을 홍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7월 말 현재 사흘분의 촬영분량을 남겨놓고 있었고 8월 15일 광복절 개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신필름, 등록취소 그 뒤”, 『조선일보』, 1970.7.24.) ㅇ 그런데 영화의 개봉은 미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를 알 수 없다. 신상옥은 이후 7개월이 흐른 1971년 3월 18에 다시 예고편 검열을 재신청하였다. 이 시기까지도 영화촬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가 3월 26일에 영화촬영을 위한 모형총기의 통관 추천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1971_1975 · 안양영화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330
연애도적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특이사항 ㅇ 신상옥의 안양영화주식회사와 홍콩의 쇼브라더스의 합작영화이다. 당시 합작영화가 어떤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하겠다. 한편 KMDb 노트에는 “쇼브라더스에서 1971년 제작된 영화 <鑽石艶盜 The Venus' Tear Diamond>가 1971년 위장합작으로 국내에서 개봉한 것으로 추정됨. 홍콩데이터베이스(HKMDB)에 의하면 일본감독 이노우에 우메츠구(井上梅次)가 감독, 각본으로 기재되어있음.(이오우에 감독이 쇼브라더스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작품으로, 신필름과 쇼브라더스 배우 임대계약에 따라 한국배우들이 출연한 것으로 보임. 비슷한 경우로 <처녀의 수첩>이라는 작품도 있음”이라 기재되어 있다. 만약 이 기술이 맞다면 상기의 모든 서류들이 조작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라 볼 수 있겠다.
1971_1975 · 안양영화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368
평양폭격대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제작신고 당시, 문공부는 국방부에 시나리오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국방부가 수정사항을 전달하였다. 그 양이 개평 16개, 씬별 요수정 사항이 70여개처에 달한다. ㅇ 1970년 8월 초 제작신고 이후 거의 1년 5개월이 지난 1971년 12월 말에야 영화검열 신청이 이루어졌다. 당시 영화제작의 속도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다. 그리고 영화제작사의 명의가 신아필림에서 안양영화주식회사로 교체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아필림, 안양영화주식회사는 모두 신상옥의 영향 하에 있는 관계사였다.
1971_1975 · 안양영화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474
궁녀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대사삭제 1
1971_1975 · 안양영화 ·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RK02533
효녀심청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대심청전>에서 <효녀 청이>로 개제하여 동 제목으로 검열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KMDb에는 <효녀 심청>으로 되어있다. 그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개제 승인 시 문공부는 “단 뮨헨올림픽 등 외국에 수출되는 출품시에는 당초 제명”으로 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사유를 알 수는 없다.
1971_1975 · 안양영화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560
삼일천하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1971_1975 · 안양영화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608
이별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PDF 5페이지의 줄거리 두 번쩨 페이지가 PDF 1페이지에 있다. 스캔 과정 상의 오류로 보인다. ㅇ 국산영화 제작권 배정을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 1965년 이래 국산영화쿼터에 따라 제작권을 배정받았으나, 양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1973년 하반기 정도에만 발견된다. 여기에 더해 “2.4분기 시나리오심사작품 제출”이라는 서류도 등장하는데, 이 역시 제작권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서류이다. 두 서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ㅇ “국산 극영화 해외로케 촬영승인신청”에 따르면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차 출국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화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로케 명단에서 신상옥은 감독과 촬영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조명은 조감독인 이경태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최소한의 인원이 출국하여 효율적으로 로케 촬영을 한 영화였음을 알 수 있다.
1971_1975 · 안양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676
반혼녀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서류의 모두에 <안개낀 부두> 촬영을 위한 해외여행을 추천하는 문공부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서류가 <반혼녀> 제작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ㅇ 1973년 11월 7일 문공부가 신프로덕션에 발송한 “국산극영화 외국배우 출연승인요청서(회신)”이라는 제명의 서류에서, 외국인 출연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함을 이유로 보완을 명하고 있다. 그런데 보완해야 할 서류가 (1) 촬영계획서 (2) 출연자의 이력서(사진) (3) 상대국 제작가협회 추천서(현지 주재 공관장 확인) (4) 출연계약서 (5) 영화줄거리 및 대본 등으로, 당시 한국영화에 외국 배우를 출연시키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1971_1975 · 신프로덕션 ·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RK02704
13세 소년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극영화 촬영용 네가필림 반입통관추천신청”이라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용 촬영을 위해서도 네가필림 반입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관련 행정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겠다. ㅇ 이 영화의 제작신고와 검열서류는 그 순서와 일자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 1) 예륜의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가 2월 28일과 3월 29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첫 번째 심의결과 보고 시 “완전한 시나리오 형식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제작신고 수리 단계에서 온전한 시나리오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2) 3월 29일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및 제작신고 수리가 이루어졌음에 반해, 3월 28일에 영화제작이 완료되었음이 보고되었고, 3월 29일자로 영화 본편 검열이 신청되었다. (이때 “제작완료보고서”라는 양식이 등장하는데, 이 시기 한시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작신고 수리 이전에 이미 영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공부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검열신청 바로 다음날인 3월 30일 검열합격을 통보하였다. 4) 제작신고와 본편 영화검열 간의 기간이 1-2주로 매우 짧은 영화의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동일에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그 상황 혹은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971_1975 · 신프로덕션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745
한강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영화제작신고와 수리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1차 4월, 2차 6월) 유의사항까지 똑같아, 왜 중복 신청 및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ㅇ 시나리오 검열 단계에서 제목이 한강인데 등장인물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제작사는 제명의 해석을 한강(漢江)에서 한강(恨江)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는데, 다시 개봉 직전 제명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포스터에는 한강(漢江)이라 표기되어 있어 흥미롭다.
1971_1975 · 신프로덕션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