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명령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7, 대사삭제 1개처 ㅇ 연소자관람가 판정시: 화면단축 2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이후 상영허가까지 1년 5개월 여가 소요되었는데, 정확히 그 사유를 알 수 없다. ㅇ 공보부의 전언통신문을 참고할 때, 내무부가 이 영화를 후원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 학생관람 가부를 판정하는 것과 별개로 본편 상영허가 시에도 내무부(치안국)가 검열자로 참여했다. 검열관은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을 거론하며 “내무부 치안국 후원”이라는 자막을 삭제할 것을 요쳥하여 최종적으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ㅇ 내무부 치안국 외에 중앙정보부의 검열을 받았다.
1965_1967 · 해방공간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135
특전대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단축 1, 대사삭제 4개처 ㅇ 연소자관람가 판정시: 화면 단축 2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기 군사영화로 상영허가 시 국방부의 검열을 받았다.
1965_1967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176
순교자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대사삭제 1개처 ㅇ 국방부 요청에 의한 추가 제한: 화면단축 1개처 ㅇ 문교부 요청에 의한 추가 제한: 화면수정 1개처 특이사항 ㅇ 본 서류 PDF파일의 첫 쪽에 호적원본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원작자인 김은국의 부친인 김찬도가 대리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부자관계를 증빙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ㅇ 이 영화는 애초 극동흥업주식회사가 기획했으나, 1965년 2월 영화화권을 합동영화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ㅇ 영화 상영 이후 중앙정보부는 전언통신문을 통해 공보부에 다시 한 번 제한을 요청했다(“방화 “순교자” 제한조치”). 이 전언통신문에서 중앙정보부는 ““순교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보안상 유해로운 점이 내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기 통보하오니 이를 삭제 후 상영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힌 후 대규모 제한사항을 전달하였다. ㅇ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요청에 대해 공보부는 전언통신문을 통해 “... 본 극영화는 당초 귀부와의 합동검열 당시 합의된 바 있으며 또한 귀부 추가제한 요구를 집행하는 경우에 예견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본 영화를 현행대로 상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며 거절하였다. ㅇ 공보부는 문교부와 내무부에 미성년자 관람가부 판정을 의뢰하였고, 문교부는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를, 내무부는 미성년자 관람불가로 판정한 바 최종적으로 공보부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1965_1967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170
적진삼백리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대사삭제 3개처 ㅇ 연소자관람가 판정시: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시에는 합동영화주식회사가 제작사였으나, 이후 제일영화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ㅇ 이 영화는 애초 1965년 6월 21일에서 1967년 6월 20일까지 2년간의 상영허가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제작사가 1년간으로 단축처리 해달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1년이 되었다. 통상 제작사들이 허가 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 배경을 알 수는 없다. ㅇ 한국전쟁기 군사영화로 상영허가 시 국방부의 검열을 받았고, 국방부는 후원명칭 사용을 허가하였다. 공보부에서는 검열 이전에 이미 이 영화가 “귀부 후원으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명기하였으나, 국방부는 실사 검열 이후에야 후원 명칭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앞서 내무부가 실사 검열 후 후원명칭을 삭제해달라 요청한 <살인명령>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제작 당시에 중앙부처가 후원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영화 완성 후 실사 검열을 거친 후에야 최종적으로 자막 수록 여부를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ㅇ 중앙정보부의 검열 흔적은 없다.
1965_1967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224
용사는 살아있다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삭제 3개처 특이사항 ㅇ 영화 제작신고 단계에서 중앙정보부와 국방부의 시나리오 검토가 이루어졌고, 두 기관 모두 제한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1965_1967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179
원한의 성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1955년 최초 상영이 아니라, 이듬해인 1956년 복사본 상영을 위해 작성된 서류들만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 문교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수제의 건 중도영화사 대표 박판선으로부터 상영허가 신청이 있는 본건은 당부가 단기 4288년 2월 17일자 허가번호 제1,336호로 1개년간 상영허가를 시행한 바 있는 복사판으로서...”
1955_1960 · 기타 · 미상
RK00285
나는 고발한다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신종성, 김익조 두 사람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ㅇ 『현대문학』에 발표된 곽학송의 「밀서」를 영화화했다.
1955_1960 · 기타 · 미상
RK00457
비극은 없다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대사삭제 3개처 특이사항 ㅇ 다른 일반적인 영화와 달리 국방부 정훈국장(최창언)과 내무부 치안국장(이강학)을 검열위원으로 위촉하는 서류가 있다. 8월 10일 문교부 영사실에서 진행된 검열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ㅇ 내무부 치안국: 제한허가를 결정하며 다음 삭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1) 괴뢰군이 납치인사에게 주먹밥(백반)을 *식하게 하는 장면 2) 국군대위가 병*에서 절명하는 장면 3) 형무소 앞에서 **의 대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ㅇ 국방부 정훈국(참석자: 보도과 검열계장, 대령 최성*)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작품 중 **과 멸공을 위하여 *신분*한 서대위의 죽음은 도의적인 면에서도 섭섭한 처리라고 생각될 뿐 아니라 *사적인 면에서도 통일 성전을 지상 목표로 삼고 현하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장병 사기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 극영화의 순수 흥행성보다도 훈*기에 있는 교육·계몽성에 비추어 해*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상(문교부 검열관 추정): “전체의 구성에 있어 수정을 요함. 애국청년 서강욱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장도현이 진영을 살해하는 등은 근본적 모순임. 강욱과 도현의 우정이 후반에 이를어 행방불명이 되고, 진영, 김윤애 등과의 애정관계도 극히 부자연스럽게 처리되고 있어 윤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무가치한 작품이 되고 말았음. 괴뢰군 점령 하의 서울풍경이 지나치게 평온무사한 감을 줌. 서강욱이 도피할 때 괴뢰군이 지나가면서 방임하는 장면, 김윤애 친정 저택의 화분이 그대로 있는 것 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장면인듯 함. 대사에 있어 「역사에 호소」 「인민에 복무」 「전통이 없이 운운」 등 어색하고 부당한 점이 적지 않음. 서강욱이 생존하여 윤애와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장도현도 범죄에 빠지지 않고 강욱의 이해를 얻어 우정을 보존하도록 수정됨이 가하다고 사료됨.”
1955_1960 · 한국전쟁 · 미상
RK00499
철조망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6,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포로수용소에서 적색포로와 백색프로 간의 격렬한 갈등을 그린 영화. 문교부는 내무부 치안국장, 국방부 장관, 법무부 검찰국장, 공보실 선전국장, 대검 검사 오제도 등 광범위한 권력기관의 고위 관련자들을 검열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통상적이지 않은 일인데,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영화의 특정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ㅇ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것인지, 제작사는 자진 개작을 신청하였고 이에 검열이 1차로 4월 9일로 연기되었는데, 실제 검열은 4월 15일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ㅇ 이후 제작사는 4월 9일자로 이 영화의 재검열을 신청하였는데, 자진 개작본을 신청한 것인지, 이전 동일본을 신청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문교부는 4월 15일 국방부, 법무부, 공보실, 외무부, 내무부 등의 공무원으로 검열위원을 위촉하여 검열을 진행하였다. ㅇ 이 검열결과를 종합하여 통보하지 않았던 문교부는 4월혁명 이후인 5월 6일 검열위원을 다시 위촉하였다. 당시 검열위원은 김은우(아세아영화제 심사위원 및 이화여대 교수), 유호(경향신문사 문화부장), 원경수(연합신문사 기획국장), 성인기(조선일보사 부사장), 천관우(한국일보사 논설위원), 권순영(서울지방법원소년복지원장) 등 6명으로 혁명 전 검열위원과 달리 민간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검열은 5월 7일 시행 예정이었다. ㅇ 문교부는 5월 10일 4월 15일의 검열과 5월 7일의 검열결과를 종합하여 제작사에게 상영불허를 통보했다. ㅇ 이에 제작사는 5월 11일 27개처에 달하는 대대적인 재편집 후 재검열을 신청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문교부는 5월 19일 최종적으로 화면삭제 6개처, 대사삭제 1개처의 제한사항을 전제로 이 영화의 상영을 허가했다. 4월혁명 이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은 검열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55_1960 · 한국전쟁 · 미상
RK00586
붉은 두목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정보부가 본편 검열에 참여하고 있다. 정보부가 영화검열에 참여한 초기 기록 중 하나로 보인다.
1955_1960 · 한국전쟁 · 미상
RK05327
피어린 구월산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기 황해도 구월산 일대의 유격대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로 국방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받았다. 국방부는 “수정 또는 삭제할 사항은 없으나 구월산 지구 아군 유격대의 실전기와는 상반되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한 공보부의 조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ㅇ 이 영화는 제작신고 시 유사한 지역명을 사용하는 타 영화(한국영화주식회사 작품 <구월산>)가 있어, 경작시비를 우려한 공보부가 제명을 바꿀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작사는 이에 불복하였고, 또한 유격대 참전 군인들 역시 자신들의 행적을 알릴 수 있다면 동지역 제명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구월산”이라는 지역명이 유지되었다. ㅇ 중앙정보부의 검열 흔적은 없다.
1965_1967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209
너를 노리고 있다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대사삭제 3개처 ㅇ 연소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간첩을 다룬 첩보물이나, 오락장르적 성격이 강해서인지 중앙정보부나 내무부 등 관계기관의 별도 검열을 받지 않았다.
1965_1967 · 간첩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