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서류 컬렉션
디지털원문 컬렉션 · 509 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1950~90년대 사이 4200편의 한국영화 4000여편의 외화 검열서류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컬렉션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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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애초 이 영화의 미성년자 관람가부에 대해 문교부는 불가, 내무부 치안국은 가 판정을 하였다. 이에 공보부는 제작사의 항의를 이유로 문교부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에 문교부가 동의하여 최종적으로 중학생 이상 관람가로 결정되었다.
김수용 · 1966_1970 · 연방영화 · 중학생이상관람가 · 시대극/사극
RK0127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3, 화면단축 5, 대사삭제 3개처(복사판 허가시 화면삭제 5개처 추가) ㅇ 특이사항 - 제작신고 이후 예륜과 문공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다시 받았다. 74년 8월 2일 진행된 시나리오 재심의 보고서에서 예륜은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고, “본 작품은 4월 23일 초심을 필하였으나 제작사의 필요에 따라 자진개작, 재제출됨”이라 밝히고 있다. 반면 문공부는 “제작지시에 따라 작품을 대폭 시정했으나...”라고 밝히고 있어 예륜의 언급처럼 자진 개작한 것이 아니라 문공부의 지시에 따라 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자진 개작 시나리오에 대해 문공부는 위 표에서와 같은 지적사항 3개를 추가했다. 이때 문공부가 “반공물이라고 해서 폭력의 난무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니...”라고 언급한 점이 흥미롭다. 이 언급은 반공물의 경우 폭력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편 검열에서 무려 21개의 검열사항이 제시되었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 1976년 9월의 복사판 검열에서 위 표에서와 같이 5개의 추가 제한사항이 지시되었다. 이 역시 이례적인 사례이다.
기타 · 1971_1975 · 기타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79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영화진흥공사에서 직접 제작한 국책영화 6편 중 하나이다. - 중앙정보부 검열관이 지적사항 외 “인공기는 노출되어서는 안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 흥미롭다.
임권택 · 1971_1975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80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제작사가 <특별수사본부 국회푸락치 사건> 제명을 <국회푸락치>로 변경할 때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폐사에서 제작한 특별수사본부 씨리즈 ”기생 김소산 사건“ ”여대생 이난희 사건“ ”김수임 사건“ ”배태옥 사건“ 등 흥행면에 있어 다시 부진하였음에..” 즉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로 기획된 이 영화는 해당 시리즈 전작의 흥행 부진으로 제명을 변경되었다.
기타 · 1971_1975 · 한진흥업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81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4, 대사삭제 9개처(복사판 검열시 화면삭제 5, 대사삭제 1개처 추가 제한) ㅇ 특이사항: 제작신고 이후 대규모 개작사항이 포함된 대본개작 명령을 받았고, 이후 제작사는 개작 사항을 별도로 문공부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편 검열 시 16개처의 검열사항이 제시되었고, 1978년 5월에 진행된 복사판 검열에서 제한사항 6개처가 추가되었다.
고영남 · 1971_1975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84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삼영필림과 대만의 중앙전영공사가 합작한 영화이다. 이 영화와 함께 <나이도 어린데>라는 영화가 함께 합작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 이 영화와 <나이도 어린데>의 합작영화 진행에 관하여 중화민국주대한민국대사관이 문공부에 로케이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점이 흥미롭다. ㅇ 합작영화 제작허가 후 “제작신고 철회에 관하여”(1974.3.7.)라는 서류가 있다. 이 서류철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작사가 제작허가 이전 제작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철회한 후 다시 제작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이로 보건대 당시 합작영화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합작영화 제작허가를 득한 후 제작신고를 진행해야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극영화 “5천리 대도망”에 대한 진정“이라는 서류가 있다. 당시 대작영화를 위한 우수영화 항목을 신설하고, 대작영화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을 조건으로 한 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원래 일반영화로 제작신고를 하였으나, 대작영화제도가 신설되면서 해당 항목으로 변경 승인되었으나, 제작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지 않고 완료되어 일반영화의 제작쿼터로 변경승인을 받고자 진정을 올린 것으로 이해된다. 제도의 상세한 절차나 배경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 진정은 문공부가 승인을 거부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수대작영화에 선정되었는지 여부는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 1971_1975 · 기타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846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예륜의 시나리오 검열 시에 제시된 제한사항을 문공부가 별도로 개작명령을 내려 개작 대본을 제출받았다. 이는 <70인의 여죄수>의 경우와 같은데, 시나리오 심의기관인 예륜을 거치지 않고 문공부가 직접 명령하고, 결과를 수령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었으며, 74년 하반기에 잠깐 나타난 행정처리 절차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기타 · 1971_1975 · 화천공사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85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대사삭제 3개처 특이사항 ㅇ 다른 일반적인 영화와 달리 국방부 정훈국장(최창언)과 내무부 치안국장(이강학)을 검열위원으로 위촉하는 서류가 있다. 8월 10일 문교부 영사실에서 진행된 검열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ㅇ 내무부 치안국: 제한허가를 결정하며 다음 삭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1) 괴뢰군이 납치인사에게 주먹밥(백반)을 *식하게 하는 장면 2) 국군대위가 병*에서 절명하는 장면 3) 형무소 앞에서 **의 대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ㅇ 국방부 정훈국(참석자: 보도과 검열계장, 대령 최성*)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작품 중 **과 멸공을 위하여 *신분*한 서대위의 죽음은 도의적인 면에서도 섭섭한 처리라고 생각될 뿐 아니라 *사적인 면에서도 통일 성전을 지상 목표로 삼고 현하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장병 사기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 극영화의 순수 흥행성보다도 훈*기에 있는 교육·계몽성에 비추어 해*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상(문교부 검열관 추정): “전체의 구성에 있어 수정을 요함. 애국청년 서강욱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장도현이 진영을 살해하는 등은 근본적 모순임. 강욱과 도현의 우정이 후반에 이를어 행방불명이 되고, 진영, 김윤애 등과의 애정관계도 극히 부자연스럽게 처리되고 있어 윤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무가치한 작품이 되고 말았음. 괴뢰군 점령 하의 서울풍경이 지나치게 평온무사한 감을 줌. 서강욱이 도피할 때 괴뢰군이 지나가면서 방임하는 장면, 김윤애 친정 저택의 화분이 그대로 있는 것 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장면인듯 함. 대사에 있어 「역사에 호소」 「인민에 복무」 「전통이 없이 운운」 등 어색하고 부당한 점이 적지 않음. 서강욱이 생존하여 윤애와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장도현도 범죄에 빠지지 않고 강욱의 이해를 얻어 우정을 보존하도록 수정됨이 가하다고 사료됨.”
기타 · 1956_1960 · 기타 · 미상 · 분단/반공
RK0049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당시 이승만 전대통령을 우상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 영화는 반공예술인단의 단장이자 한국연예주식회사 대표이자, 당대의 정치깡패인 임화수의 지휘하에 제작되었다. 문교부와 경무대가 이 영화의 제작초기부터 특별히 관리하고 있음을 이 자료는 잘 보여주고 있다. ㅇ 문교부가 경무대에 보낸 영화시나리오 보고 공문이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당시 경무대를 향한 공문 일반이 국영문 병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ㅇ 서류철 사이에 “한불합작 총천연색 영화 제작에 관한 건”이라는 서류가 포함되었는데 그 배경을 알기 어렵다. ㅇ PDF 22쪽에서 44쪽 사이 영화의 목적, 의도, 스탭진과 출연진, 중요 촬영 장면 등 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ㅇ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검열위원을 위촉했다. 당시 위촉 대상 검열위원으로는 김상기(서울대) 이병도(서울대) 유홍열(서울대) 신석호(고려대) 홍이섭(연희대) 이홍직(고려대), 학생관람심사위원으로는 신태환 백철(중앙대) 김동욱(시교육위원회 초등교육과장) 심태진(수석장학관) 황신덕(중앙여중교장) 조재호(서울고등교장) 조의설(연희대) 김기석(서울대) 등으로 역사학계 지식계 교육계의 유명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ㅇ 유홍렬, 김상기, 이**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변시민, 유성열, 이강래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신상옥 · 1956_1960 · 기타 · 미상 · 시대극/사극
RK0052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선영희, 신종성 두 사람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김수용 · 1956_1960 · 기타 · 미상 · 코미디
RK00526
김수용 · 1956_1960 · 기타 · 미상 · 코미디
RK0045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는 검열자로 김순경, 김익조 두 사람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김수용 · 1956_1960 · 기타 · 미상 · 코미디
RK0047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4월혁명 이후 국가검열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영화윤리전국위원회 시절에 상영신고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에 따라 상영신고서에 영윤의 “심의필” 도장이 찍혀있다. ㅇ 공식적인 검열이 사라진 시점이라 공보부의 서류에는 상영허가라는 단어 대신 상영신고라는 단어로 고쳐져 있고, 검열에 해당하는 “제한사항” 란 역시 붉은펜으로 삭제 표시가 되어 있다.
김수용 · 1956_1960 · 신필름 · 미상 · 기타
RK0060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4월혁명 이후 시기이나 국가검열을 대행할 영화윤리전국위원회가 활동하기 전 시점(9월 초부터 활동)이라 이전 이승만 정부와 같은 검열절차와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오연석과 선영희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김수용 · 1956_1960 · 기타 · 미상 · 기타
RK0061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 검열자로 사무관 신종성, 촉탁 선영희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ㅇ 국방부보도과장 등 3명의 날인이 포함된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신상옥 · 1956_1960 · 신필름 · 미상 · 기타
RK0057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영화제협의 자체 시나리오 심의 결과 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심의는 초심과 재심으로 이루어졌다. 시나리오의 심의위원으로는 이청기, 장영용, 최금동 3인의 이름이 명기되었다. -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의 흔적이 보인다. 시나리오 검토 후 1년이 지나서야 제작을 신고한 아세아필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작신고를 자진 취하했고, 이후 1970년 12월 말 제작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문공부는 1971년 1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제작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영화 본편 검열이 신청되었고, 당일 검열 합격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 정보부의 시나리오 검열 흔적은 없다.
기타 · 1971_197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30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예륜의 시나리오 검열 초심(70.12.22)에서 나체나 정사장면, 일본말 대사 등을 이유로 전면 개작 판정을 받았고, 재심에서 통과되었다. - 조총련 배경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가나 풍물을 지나치게 담지 말라는 지시가 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왜색 재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검열에 임했음을 보여준다. - 이례적으로 제작신고가 접수된 지 거의 1개월 만에 수리되었다. 이는 <무정의 네온가>와 거의 같은 간격인데, 이와 같이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불명확하다.
기타 · 1971_1975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29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한국전쟁기를 다룬 전쟁 군사영화로 시나리오 단계에서 정보부와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 - 정보부는 1968년 10월 31일, 이 영화(개제 전 <함성>) 외 <돌아온 왼손잡이>, <속 제3지대> 등 3편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전달하였다. -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제작사가 바뀌면서 시나리오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문공부는 다시 국방부의 시나리오 검토의뢰를 받아 시정사항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작사는 남양흥업에서 이구상사를 거쳐 아성필림으로 변경되었다. - 미성년자 관람가부가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로 검열합격증이 교부되었다가, 내무부의 관람가 판정으로 신규 합격증이 발급되었다. 행정상의 착오로 보인다.
기타 · 1971_1975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32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PDF의 순서가 대체로 역순으로 되어있다. 22쪽의 “영화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부터 47쪽까지 제작신고 및 제명변경 관련 서류(1순위), 9쪽부터 21쪽 사이 영화본편 검열 관련 서류(2순위), 1쪽부터 8쪽 사이 예고편 검열 관련 서류(3순위)의 순서로 열람을 권한다. - 예륜의 시나리오 검열에서 1심(1970.3.24.)에서 전면 개작(불건전), 재심에서 부분 개작(1970.4.28.) 명령을 거쳐 3심에서야 통과하였다. 흔하지 않은 사례라 하겠다. - 문공부가 저속을 이유로 제명 변경을 명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재통보 한 서류가 있다. 이 때문인지 1970년 5월에 접수된 제작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무려 8개월 뒤인 1971년 1월에야 이루어졌다.
임권택 · 1971_197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32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예륜의 시나리오 검열에서 재심을 받아 통과하였다. 초심의 서류가 없어 재심을 받게 된 사유를 알 수 없다.
고영남 · 1971_197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33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정보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받았다. 정보부는 10건에 달하는 시정사항을 통보하였고, 문공부가 이를 통합하여 추가시정사항으로 제작사에 통보하였다. 당시 정보부의 의견서에는 <국제암살단>(강범구), <홍콩의 애꾸눈>(임원직) 등 3편의 영화가 포함되어 있다. - 영화의 제작사가 대동영화주식회사에서 태창영화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영화검열신청서의 경유처로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외에 신설된 한국영화진흥조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 1971_1975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34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영화검열신청서의 경유처로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외에 신설된 한국영화진흥조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 1971_197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36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개처 ㅇ 특이사항 - 베트남전 배경의 군사전쟁 영화로 국방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받았다. - 애초 제일영화주식회사가 제작을 진행하다 베트남 현지 로케 사정으로 제작신고를 취하하였고, 3개월여가 지난 후 새한필름주식회사의 명의로 제작이 진행되었다.
고영남 · 1971_1975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36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4월혁명 이후 국가검열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영화윤리전국위원회 시절에 상영신고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공식적인 검열이 사라진 시점이라 공보부의 서류에는 상영허가라는 단어 대신 상영신고라는 단어로 고쳐져 있고, 검열에 해당하는 “제한사항” 란 역시 붉은펜으로 삭제 표시가 되어 있다.
김기영 · 1956_196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