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서류 컬렉션
디지털원문 컬렉션 · 509 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1950~90년대 사이 4200편의 한국영화 4000여편의 외화 검열서류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컬렉션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디지털원문 컬렉션 · 509 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1950~90년대 사이 4200편의 한국영화 4000여편의 외화 검열서류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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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주지하다시피 이 영화는 영화진흥공사가 <들국화는 피었는데>와 함께 직접 제작한 첫번째 국책영화이다. 제작신고서류와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 서류가 없는데, 국책영화임을 감안할 때 원래 서류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1974년 9월 진행된 <들국화를 피었는데>를 비롯한 다른 영화의 경우에는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와 제작신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 육군본부에서 ”육군 장병의 반공교육을 위해 영내 상영“하고자 16mm 축소 복사본 12벌을 요청한 것이 흥미롭다.
임권택 · 1971_1975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71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 영화 본편검열(촬영허가) 처리기한이 1974년 1월 18일인데, 1월 19일자로 “민원사무처리 독촉”이라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이 서류는 필자로서는 처음 보는 것인데, 당시 민원 처리 서비스에 대한 압력이 존재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하다. - 제작신고 유의사항에서 신고된 시나리오의 내용과 촬영 일정을 지킬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설태호 · 1971_1975 · 화천공사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73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추가대사삭제 3, 보충촬영 지시 ㅇ 특이사항 - 60년대 말 이후 주무부인 문공부와 함께 정보부와 내무부(치안국)가 상시적인 검열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시기에는 정보부의 상시 검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영화의 경우 소재를 감안하여 정보부에 별도 검열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정보부가 상시 검열자의 지위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 이 영화의 경우 특이하게도 문공부가 영화사에 보충촬영을 지시했다. 지시 내용은 앞의 제한사항에서 기술된 바와 같다. 흔치 않은 사례다. 문공부가 정보부의 의견을 따른 결과로 보인다. - 법정 장면의 촬영을 위해 대법원에 촬영협조를 구한 것이 흥미롭다. - 외국인을 출연시키기 위한 승인과 계약과정 관련 서류들이 있다. 출연자 Lawrence J. Chandler는 이력서에서 미8군 레크레이션 서비스 에이전시 소속이며, 한미 친선을 위하여 이 영화에 무료로 출연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원세 · 1971_1975 · 한진흥업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74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5,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 예륜을 거쳐 <죽음의 흰손가락>으로 개제를 했음에도 이후 계속 <마지막 다섯손가락>으로 제목이 나오고 있다. 제작사가 사유서에서 애초 <죽음의 흰손가락>으로 제목을 정하였으나 “너무나 자극적인 제명인 것 같으니 재고를 바란다”라는 주무부의 의견에 따라 <마지막 다섯손가락>으로 고쳤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문공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삭제(화면삭제와 대사삭제)가 17개처에 이른다. 이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기타 · 1971_1975 · 동아수출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75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대사삭제 1, 자막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 보고 이후 문공부는 내무부(치안국)에 별도로 시나리오 내용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문공부 영화과 대본심의위원인 이명원을 통한 시나리오 심의를 별도로 받았다. 시나리오 단계에서만 세 번의 검열을 받은 셈이다. 세 곳의 시나리오 검열사항은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업체에 전달된 지적사항(위 표에서 서술된 제한사항)은 문공부 심의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 내무부 치안국의 시정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문공부 제작신고 수리 통보 당시에 사전 시정이 되었는지, 혹은 다른 방식의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문공부가 무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사항 가. 줄거리 2항 중 “사제폭탄 부속을 발견한다”는 불합리하므로 신체 수색에서 비밀문서를 발견하는 형식으로 할 것. 나. A15 페이지 중 적기가 합창 취소 요망 다. A34 중 “남로당 노동부 중앙위원”은 남노당에 중앙위원제가 없었으므로 “남노당 노동부원”으로 할 것. 라. A 23 중 “쇠부치”를 “암호문건”으로 할 것. 마. B49-B51 중 김계장의 표정 장면에 있어서 본인은 당시 마도로스 파이프에 가죽 지휘봉을 휴대하였고 몸집이 큼직하여 위풍이 당당하였으므로 위엄있고 멋있는 지휘관으로 표현할 것. 바. C19 중 김계장의 임종 장면에서 본인은 실제 임종 직전에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으므로 그 장면을 나타낼 것. 2. 요망사항 가. 본 영화는 경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검열시 경찰의 책임있는 간부가 입회하도록 할 것. 나. 본 영화내용 인물 중 박형사는 실제인물 마형사(경감 마종국)로서 현재 서울시경 정보과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촬영 과정에서 동인의 자문을 받도록 할 것.
설태호 · 1971_1975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76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없음 특이사항 ㅇ 해방 공간에서 북한 좌익의 만행을 다룬 영화로 중앙정보부의 사전 시나리오 검토를 받았고, 이는 제한사항에 반영되었다. ㅇ 이 영화는 공보부에 의해 우수반공영화로 추천되었는데, 특별히 이를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공보부는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수한 반공극영화로서 국민들의 반공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ㅇ 이후 이 영화는 공보부가 선정한 우수반공영화로, 영화계 제단체, 중앙정보부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홍보되고, 관객이 동원되었다. 제작사는 이 영화의 홍보를 위해 시내 10개처에 플랜카드 전시, 미도파 및 화신백화점 앞 칼라 스틸 전시, 국민학교 이상 관람가 판정과 학생 동원 등을 요청하였고, 공보부는 이 조건을 모두 수용하였다. ㅇ 이 영화의 서류는 정부가 정책 홍보영화로 선정한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
유현목 ·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가 · 분단/반공
RK0170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삭제 7개처 특이사항 ㅇ 공보부의 현상 모집 시나리오 중 한중합작(반공)영화 부문에 당선된 작품이다. 당시 공모 심사 과정은 첨부된 심사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ㅇ 공보부는 이 영화의 제작을 위해 합작 경험이 있는 다섯개의 제작사를 후보로 하여 최종적으로 신필림을 선정하여 제작을 진행했다. 그러나 신필림은 합작사 측이 이 영화가 대만은 물론 동남아에서 흥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음을 전하며, 작품을 다시 선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공보부는 제작사를 연방영화 주식회사로 교체하였다. 당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한중합작일 것 2.공보부 추천작으로 제작쿼터 제한에서 제외함 3.제작기간은 6개월 4.내용의 일부 변경 및 각색은 인정하나 테마 및 작가의 이메지는 변경 불가 5.제작 진척 상황의 수시 보고 ㅇ 그러나 연방영화주식회사 역시 중국측 합작사로부터 “그간의 한중합작영화가 거의 실패로 돌아가 손실을 보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측 업자간에 한중합작 의욕을 상실”하였다는 배경과 “철저한 반공영화이기 때문에 댕남아 일대의 수출전망이 극히 어두우며 중국측 출연인물이 전원 중공군으로 등장하므로 일반 관객에게 결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이에 단독 제작을 요청하여 공보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는 당시 반공영화가 동남아 일대에서 얻을 수 있는 반응과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몰이해를 엿볼 수 있는 꽤나 흥미로운 사례라 하겠다. ㅇ 제작의 과정에서 철도청, 주한미대사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실사검열에 참여하여 2개의 삭제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미 상영허가 통보가 이루어진 다음이고, 후속 조치에 대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국방부의 삭제 의견이 제작사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기타 · 1966_1970 · 연방영화 · 미성년자관람가 · 분단/반공
RK01687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삭제 6, 대사삭제 4개처 특이사항 ㅇ 공보부가 중앙정보부에 시나리오 검토를 의뢰하는 6월 8일자 서류로 시작하는데, 제작신고는 7월 10일에 접수되어 상례에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 시나리오 검토 의뢰 서류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서류의 제작신고 이전에 제작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제작신고가 왜 무효화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 1966_1970 · 기타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1764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 검열):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 대사삭제 2개처 특이사항 ㅇ 정보부가 10월 31일 문공부에 발신한 각본검토의견이라는 서류에 따르면 정보부는 <함성> <돌아온 왼손잡이> <속 제3지대> 등 3편의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다. 원 서류는 공보부가 10월 25일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속 제3지대>의 제작신고는 정보부의 각본 검토 이후인 11월 12일에 이루어졌다. 통상 제작신고 이후 문공부의 의뢰에 따라 정보부가 각본심사를 해오던 관행과는 달라진 점이다. ㅇ 이는 앞서 <여로>의 검열사례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1968년 말 어느 시점에 정보부의 각본 심의 관행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일으킨다.
기타 · 1966_1970 · 신필름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1852
특이사항 원 검열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복사판 상영허가 관련 서류만 존재한다. 원 서류는 이 영화의 제작자가 1969년 음란죄로 기소되었을 당시 수사자료로 제출되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상옥 · 1966_1970 · 신필름 · 미성년자관람불가 · 시대극/사극
RK0179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대사삭제 7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시 제협 각본심의위원회의 “각본심의의견서”가 첨부되었는데, 제작신고 승인 시 공보부 측의 “영화각본심의의결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이는 업자측과 별도로 정부가 시나리오 심의를 진행했음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시나리오의 이중검열이라는 비난을 샀다. 해당 심의위원에는 공보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급 6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미성년자 관람 대상 영화의 경우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를 통해 본편 검열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신상옥 · 1966_1970 · 신필름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시대극/사극
RK0167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특이사항 ㅇ 영화 본편 검열 시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 외 윤기범, 정하룡, 김기수, 문기상 4명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미성년자 관람 대상의 영화는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가, 불가의 경우에 별도의 검열위원이 검열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ㅇ 본편 제한사항에 제한된 필름의 길이와 시간을 명기하고 있어 흥미롭다.
신상옥 · 1966_1970 · 신필름 · 미성년자관람불가 · 시대극/사극
RK0171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3개처, 대사삭제 10개처 특이사항 ㅇ 영화제작이 진행중이던 1966년 3월 세기상사는 대한연합영화사에서 제작하던 <아리랑>(이후 <나운규의 일생>으로 제명이 바뀜)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보부는 <아리랑>이라는 제목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ㅇ 이후 이 영화의 제작은 중단되었는지, 1966년 12월 23일 다시 제작신고서가 접수되었다. 감독은 첫 번째 제작신고서에서와 같이 조긍하였다. 감독이 언제 유현목으로 바뀐 것인지는 서류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당시 신문기사에 1967년 8월 경 유현목이 이 영화를 연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 ㅇ 감독 뿐 아니라, 주연배우와 각색자 등 주요 스탭까지 두 번째 제작신고서와 완성본이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영화는 이전 버전과 관계없이 67년 8월경부터 새롭게 제작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ㅇ 영화검열합격 서류의 첫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부터 떨어져 있다(PDF 기준 78쪽). 스캔 및 PDF 제작시 오류로 보인다.
유현목 · 1966_1970 · 세기상사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시대극/사극
RK0166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대사삭제 1 특이사항: 업음
김수용 · 1966_1970 · 세기상사 · 중학생이상관람가 · 시대극/사극
RK0163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개처, 화면단축 2개처,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66년 영화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후 나타난 현상인 듯하다. ㅇ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자협회의 자율심의에 의한 “각본심의의견서” 외 공보부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영화각본심의의결서”라는 서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의결을 한 위원회는 모두 공보부의 관료로 구성되었다.
유현목 ·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시대극/사극
RK0163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개처,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디지털 스캔 파일에서 19쪽 “씨나리오검토의견”의 뒷면이 15쪽에 배치되어 있다. 스캔 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인다. ㅇ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자협회의 자율심의에 의한 “각본심의결과보고서” 외 공보부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씨나리오검토의견”이라는 서식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를 누가 진행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영화단체에 의한 자율심의와 공보부의 심의가 겹쳐지며, 시나리오 단계에서만 이중의 검열이 존재한다는 영화계의 불만이 높아졌다. ㅇ 영화본편검열의견 양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내무부, 중앙정보부 등 소속이 명기되었으나, 이 양식에는 개인의 이름만 나타나고 있다.
유현목 · 1966_1970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 코미디
RK0173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애초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가 제작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예술이 세기상사에 제작권을 양도하여 세기상사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ㅇ 문공부는 세기상사의 제작신고를 수리하면서 내부의견으로 ”영화행정진서를 유지하고 영화업계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작품의 제작자 변경 등을 지양하여 시행할 것이오나 본 영화의 경우 취하 및 신고(즉 양수도)의 두 제작자에게 확인한 결과 취하한 한국예술 측이 1967년 기획 도중에 제작포기한 것을 세기상사에서 작품을 선정 자주제작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라는 메모를 담고 있다. ㅇ 문공부가 제작사의 변경에 이상과 같이 신중한 의견을 작성한 것은 1960년대 초 이래 대명제작이 만연하여 영화계의 문제로 부상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제작자의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ㅇ 영화예고편 검열합격증 발부 시 본 서류가 보이지 않고, 바로 검열합격증과 검열 지시사항이 담긴 예고편 대본만 첨부되어 있다. ㅇ 연소자 관람검열신청은 별개로 이루어진 반면, 연소자 관람 가부 통보는 별개의 서류가 아닌 검열합격 서류로 통합되었다.
김기영 · 1966_1970 · 세기상사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 기타
RK0198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단축 1,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본편 검열 시 제작사는 “영화학생관람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완료된 검열에서는 미성년자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신필림은 학생관람 신청을 다시 하여 2개 처의 추가 제한과 함께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ㅇ 그런데 학생관람 재신청 시 첨부된 “사유서”에 따르면 본편 검열 시 문공부가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사가 “사정에 의하여 학생 관람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ㅇ 문공부가 본편 검열 시 미성년자 관람 가부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후 문공부가 해당 심사를 시행한 후 검열합격증을 재교부할 때 어떤 서류에서도 재심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제작사가 어떤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옥 · 1966_1970 · 신필름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기타
RK0204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특이사항 ㅇ 기존 제작신고 시에 첨부되었던 제협의 시나리오 심의의견이 제작사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문공부에 직접 보고되었다. ㅇ 통상 제협의 시나리오 심의가 동종업계의 내부에서 완화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재심까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김수용 ·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99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5 특이사항 ㅇ 일본 로케이션 촬영을 한 영화로 보이나, 로케이션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 관련 서류가 보이지 않는다. ㅇ 일본 로케이션 영화라서인지 본편 제한사항의 대부분이 일본 풍경이나 왜색 관련 사항들인 것이 특징이다. 당시 왜색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경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ㅇ 기존 제작신고 시에 첨부되었던 제협의 시나리오 심의의견이 제작사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문공부에 직접 보고되었다. ㅇ 연소자 관람가 신청이 이루어졌다가 어떤 사유에서인지 자진 취하되었다.
김수용 ·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227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 특이사항: 없음
김수용 · 1966_1970 · 한국예술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