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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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 대사삭제 4개처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한국영화주식회사가 제작하였으나, 상영 전 동양영화흥업주식회사와 한국영화주식회사가 통합하였다. 이에 동양영화흥업주식회사는 제작사의 명의와 검열허가 기간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문공부는 검열허가증 발부 당시 명의가 한국영화주식회사이므로 검열허가증을 변경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1966_1970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82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3개처, 대사삭제 2개처 특이사항: 없음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79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7개처,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1개처(첫검열) -> 화면삭제 4개처,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1개처(재심) 특이사항 ㅇ 원래 한국영화주식회사에서 제작신고 후 제작을 진행하다 동양영화흥업주식회사로 제작권이 양도되었다. ㅇ 제작신고 시 30개 이상의 수정사항이 명시되었는데, 대부분은 중앙정보부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검열 사례를 통해 당시 정권이 특히 북한을 묘사하는 장면에 있어 어떤 점에 유의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ㅇ 최초 본편 검열 시에 화면삭제 7개처,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1개처로 결정이 났으나, 제작사의 두 번에 걸친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화면삭제 4개처,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1개처로 결정되었다. ㅇ 본편 검열시에 주된 검열의견은 중앙정보부 검열관에 의해 제시되었다. 따라서 재심 역시 중앙정보부의 검열관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
1966_1970 · 동양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97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1개처, 화면단축1개처, 대사삭제1개처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검열서류에는 이전과는 다른 양식이 등장하는데 바로 영화제작자협회의 자체 심의 서류이다. 제작자협회의 자체 심의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양식이 다르고 실제로 거의 지적사항이 없던 이전과는 달리 실질적인 자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ㅇ 이 영화의 경우 1969년 7월 1일에 있었던 첫 번째 시나리오 심의에서(심의위원 이청기, 최금동), 심의위원들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전례의 부부 및 가정에 대한 개념과 미풍양속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처이부제가 아닌 방향에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판정했다. 이후 9월 6일 재심에서도 지적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들어 전면 개작을 명했고, 11월 6일(서류의 표지에는 10월 28일이라 기재되었으나, 시정사항이 적힌 뒷 페이지에는 11월 6일로 기재) 네 번째 심의(4심)에 이르러서야 통과시켰다. ㅇ 12월 9일 제작신고서의 첨부서류(극영화 “여보” 재신고 의뢰의건)에 따르면 이 신고 이전에 한 번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제목 및 일부 내용상의 문제로 반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66_1970 · 동양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08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1970년부터 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이 시나리오 심의를 맡게 됨에 따라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다. 1970년 10월 30일 1심에서 전면 개작, 11월 13일 재심에서 11개 이상의 수정 판정을 받은 후 11월 20일 3심에서야 시나리오 심의를 통과했음을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ㅇ 애초 중앙정보부에 의해 수출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제작사의 재심 신청을 통해 수출가능으로 변경되었다.
1971_1975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32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3개처, 대사삭제 4개처 특이사항 ㅇ 검열합격 서류에서 개처로는 총 7개처로 명기하고 있으나, 실제 제한사항은 9개처이다. 개처의 산정 방식 차이인지, 미성년자관람허가에 따라 추가제한 사항이 더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971_1975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937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1977년 5월, 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공연윤리위원회(공윤)로 전환되고 이루어진 검열서류이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 검열은 공윤이 수행했다. ㅇ 공윤은 1977년 3월 18일에 있었던 첫 심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개작 판정을 내렸다. “(1) 일본 청년이 한국영화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2) 단지 가실이가 납득할 수 있는 동기 없이 쉽게 일본 청년에게 애정을 갖도록 묘사한 것은 한국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친일사상을 고취시킬 우려가 있음.”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12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4개처 특이사항: 없음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227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3,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제작신고서가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다.
1976_1980 · 화천공사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32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1979년 영화 본편의 검열권이 공윤으로 이관된 후의 검열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제작사의 검열신청 후 문공부가 공윤에 검열을 의뢰했고, 공윤의 검열결과 통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ㅇ 공윤의 검열서류에는 당시 심의위원 각자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의견서에서 최창봉, 고제경, 김**, 유태영, 김기덕, 임영, 이**, 서봉도 등의 당시 심의위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영화검열종합의견서에 “계엄사령부 검열필” 도장이 찍혀 있다.
1976_1980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46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 1990년대의 검열체제를 알 수 있는 서류이다. 80년대 이전과 달리 서류 자체의 분량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81~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