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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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3,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영화법이 제정되지 않은 1950년대의 검열절차를 알 수 있는 서류이다. 서류의 구성이 상영허가신청과 상영허가로만 되어 있다. 이는 영화법 이후 복잡해지는 검열 행정절차와 대비된다. ㅇ 상영허가번호의 넘버링 방식에서 1960년대와 차이가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넘버링은 영화에 대한 주 번호가 있고, 프린트별로 1, -2 등으로 진행되는 반면, 이 영화에 있어서는 개별 프린트별로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었다. ㅇ 상영허가서 본 서류에는 검열자로 신종성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열참석자 내무부 치안국장 명의의 검열의견서가 별첨되어 있다.
1956_1960 · 기타 · 미상
RK0054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4월혁명 이후 국가검열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영화윤리전국위원회 시절에 상영신고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공식적인 검열이 사라진 시점이라 공보부의 서류에는 상영허가라는 단어 대신 상영신고라는 단어로 고쳐져 있고, 검열에 해당하는 “제한사항” 란 역시 붉은펜으로 삭제 표시가 되어 있다.
1956_1960 · 한국문예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60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대사삭제 2, 음악음량제한 1 특이사항 ㅇ 영화선재 고사 신청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는 영화 예고편을 활용하기 전 검열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1961_1965 · 한국문예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68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전 서류에 앞서 “영화학생관람인정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서류철 보관 당시 순서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ㅇ 공보부의 “극영화 “고려장” 제작신고서 반려“(1962.10.4.)에 따르면 극동흥업이 1962년 8월 <고려장> 영화의 제작을 기획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극동흥업의 영화가 김기영의 영화와 같은 영화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ㅇ 위 서류에 따르면 1961년 12월, 개별 제작사에 의한 제작신고 이전 제협이 일괄 보고함으로써 제작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ㅇ 이 영화의 제작사 변경 관련 서류(”영화제작신고자 명의 변경 청원의 건“)에 따르면 이 영화의 제작자가 김기영(한국문예영화주식회사)에서 박원석(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으로 변경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금반 좌기(左記) 신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국 시책에 순응하여 신자가 구자를 흡수통합하여...“ 이 시기 정부는 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영화사들의 흡수통합을 유도하였는데, 위 문구 중 ”당국 시책에 순응하여“는 이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원석의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가 김기영의 한국문예영화주식회사를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1961_1965 · 한국예술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84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2,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기안, 시행까지 상례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ㅇ 이 영화의 본검열 시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는 영화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언을 발송했다. - 상영허가 하여도 무방하오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 건의합니다. ① 수사경찰이라는 직분에 열중한 나머지 가족과의 인간미 조성은 물론 동료 가족과의 우호 내지는 협조가 되지 않아 경찰의 대민 PR에 좋지 않음. ② 김형사 댁에서 소위 임무수행 중인 정복 경찰관이 변소에 갔다 방을 잘못 찾아 빤스 바람으로 김형사 내실에 들어왔다 사과하는 장면은 경찰관의 위신 실추의 우려가 있음. ③ S# 153-1 ”정치하는 사람 보아라. 이 한강물도 제되로 퍼다 못 먹이나“ 대사 ㅇ 위의 내무부 의견을 공보부가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본편 검열 사항으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1961_1965 · 한국예술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99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2개처(다만 국방부 의견 통보에 따른 제작사 자진 삭제 사항 다수 있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완성 후 국방부는 군사작전 및 의상 고증 위반, 대사 개선요구 사항 10여개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공보부 내부 보고에 의하면 제작사가 지적사항을 자진 삭제하였다고 한다(부전지 참고).
1966_1970 · 한국예술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27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3개처, 대사삭제 2개처 특이사항: 없음
1966_1970 · 한국예술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79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7,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영화제작자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시나리오 심의결과를 문공부에 전달한 내용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해당 시나리오 심의의견서에는 이청기, 최금동, 김동현 세 명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ㅇ 위의 자율심의는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막상 문공부는 제작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전면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새한필름은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 한 후 다시 제작신고를 하였는데, 시나리오의 대규모 수정사항이 별첨 서류로 남아있다. 당시의 시정 요구 사항 중 영화제명의 변경이 있어, 제작사는 <요녀 홍낭자>라는 제목을 <미녀 홍낭자>로 변경했다. ㅇ <렌의 애가>와 마찬가지로 영화예고편 검열합격증 발부 시 본 서류가 보이지 않고, 바로 검열합격증과 검열 지시사항이 담긴 예고편 대본만 첨부되어 있다. 다만 이 서류에는 신청서에 검열 관련 제한사항(화면삭제 2개처, 화면단축 1개처)이 명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시기 예고편 검열 행정 처리 시 서류 양식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6_197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95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애초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가 제작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예술이 세기상사에 제작권을 양도하여 세기상사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ㅇ 문공부는 세기상사의 제작신고를 수리하면서 내부의견으로 ”영화행정진서를 유지하고 영화업계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작품의 제작자 변경 등을 지양하여 시행할 것이오나 본 영화의 경우 취하 및 신고(즉 양수도)의 두 제작자에게 확인한 결과 취하한 한국예술 측이 1967년 기획 도중에 제작포기한 것을 세기상사에서 작품을 선정 자주제작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라는 메모를 담고 있다. ㅇ 문공부가 제작사의 변경에 이상과 같이 신중한 의견을 작성한 것은 1960년대 초 이래 대명제작이 만연하여 영화계의 문제로 부상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제작자의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ㅇ 영화예고편 검열합격증 발부 시 본 서류가 보이지 않고, 바로 검열합격증과 검열 지시사항이 담긴 예고편 대본만 첨부되어 있다. ㅇ 연소자 관람검열신청은 별개로 이루어진 반면, 연소자 관람 가부 통보는 별개의 서류가 아닌 검열합격 서류로 통합되었다.
1966_1970 · 세기상사 ·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RK0198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2개처 특이사항 ㅇ 1970년부터 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이 시나리오 심의를 맡게 됨에 따라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다. 1970년 7월 18일 초심에서 약 11개처의 수정 지시를 받았고, 7월 28일 재심에서 시나리오 심의를 통과했음을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시나리오의 심의위원으로는 곽종원, 최금동, 황영빈, 이관보 등 4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ㅇ <렌의 애가> <미녀 홍낭자>와 마찬가지로 예고편 검열신청 서류는 있으나 검열 시행에 대한 서류는 없이 검열합격증이 발부되었다.
1966_1970 · 우진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538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3, 자막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의견서에는 제목이 <속 화녀>로 되어 있고, 2개의 수정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는 이동하, 이형기, 조긍하 3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ㅇ <속 화녀>가 <충녀>로 게재된 이유는 ”사유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화녀>의 제작사인 우진필림이 제명의 기득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ㅇ 스캔이 잘못된 탓인지 원 서류의 배치가 잘못된 탓인지 예고편 검열대본이 영화제작신고 서류 사이에 끼어 있다. ㅇ 애초 제작신고는 선양흥업주식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등록취소된 영화제작사 쿼타의 양도 양수“(1972.8.1.) 서류로 판단컨대, 선양영화사는 <속 화녀>의 쿼터를 동양흥업으로부터 이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립물산이 제작권을 양수하여 최종적인 영화의 제작사는 한립물산주식회사가 되었다. ㅇ 1960년대까지는 영화제작신고 혹은 영화검열신청 시 경유처가 한국영화제작자협회였으나, 1970년대 접어들면서 영화진흥조합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1년 설립된 영화진흥조합은 반민반관기구로 영화진흥공사의 전신이었다.
1971_197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54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5, 대사삭제 2개처 특이사항 ㅇ ”경유서“라는 양식이 등장하였다. 영화제협이 문공부에 전달한 ”경유서“ 양식에는 ”상기 작품의 제작신고 사항은 영화제작자자율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사전제작, 대명제작, 위장합작 등의 위법사실이 없음을 우선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통상 이러한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제협의 경유를 거쳐왔으나, 이제는 별도의 경유서를 통해 명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이와 같은 사전제작, 대명제작, 위장합작의 사례가 상당히 만연했다는 사실의 반증일 수도 있다. ㅇ 제작신고 당시 제명은 <만추>였다. 이후 <육체 약속>으로 변경되었다, 최종적으로 <육체의 약속>으로 확정되었다. ㅇ 1974년 예륜으로부터 시나리오 심의를 필한 이 영화의 시나리오 심의보고가 다시 이루어진(1975년 3월) 이유는 제작사가 자진개작 및 개제를 했기 때문이었다.
1971_1975 · 동아수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0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당시 ”국책영화 혈육애“라는 제명 하에 제작비 명세서와 세부촬영계획서가 첨붇되어 있다. 이 서류들이 국책영화라서 포함된 것인지, 다른 이유나 관행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ㅇ 앞서 <육체의 약속>에서 ”경유서“라는 이름의 서류 형식이 ”심의서“로 바뀌어 있다. 서류의 취지는 같다. ㅇ 기존 시나리오 심의를 담당하던 ”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1976년 5월 ”공연윤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1976년 8월에 이루어진 이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심의는 공윤의 초기 시나리오 심의 절차를 보여주는 서류라 하겠다. ㅇ 제작사는 문공부에 국책영화 <혈육애>(신고번호: 국책 11호)의 제작에 국방부, 김포공한, 대한항공 기체 내부 등 다양한 공공장소의 촬영협조가 필요하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 영화의 포스터에는 ”찾아온 무적자“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는 당시 <혈육의 정>이라는 문화영화가 있어, 혼돈을 피하고자 부제를 붙였다는 것을 당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04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2, 화면단축 1, 대사삭제 9개처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 본편 검열에서 화면삭제 12, 화면단축 1, 대사삭제 9개처 등 도합 22개처에 대한 검열 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70년대 상황에서도 특이할 정도로 많은 분량이다. 제한된 대부분의 장면이 성적 표현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76_1980 · 동아수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16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대사삭제 16개처 특이사항 ㅇ 서류철에는 제작신고서가 먼저 나와있으나, 다른 자료들과의 순서를 감안 공윤의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를 표에서 먼저 작성하였다. ㅇ 제협의 영화자율정화위원회가 동아수출공사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준비촬영에 대한 심의결과보고“(1977.10.20.)라는 서류가 있다. 이는 제작신고 이전 어쩔 수 없이 촬영이 진행되어야 할 경우 제협을 통해 신고하는 양식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양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서류이다. ㅇ 본편 영화검열 신청 후 문공부는 ”국산영화 검열신청 회신“(1977.12)을 통해 검열 영화가 검토 중임을 회신하였는데, 당시 검토 중인 영화가 10편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말 영화검열 신청의 폭주로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76_1980 · 동아수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19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8, 대사삭제 5개처 특이사항 ㅇ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작신고 당시 이 영화의 제목은 <나비 문신을 가진 여자>였으나, 이후 시체스 영화제 출품을 위해 국제영화제 성격에 맞는 제목으로의 변경을 이유로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로 개제하였다. ㅇ 제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음을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1976_1980 · 우진필림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28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1차 불합격, 2차 화면삭제 2 화면단축 3 대사삭제 14개처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제목은 樹女에서 水女로 변경되었는데 공연윤리위원회의 개제 지시에 의한 것이다. 공윤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ㅇ 이 영화는 본편 검열에서 불합격되었다. 문공부는 불합격 사유에 대해 “주연 부부간의 언어가 너무 불순할 뿐 아니라 부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지나쳐 관객(특히 신체장해자)의 감정을 격화시키고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려하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재편집 재검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고 있다. ㅇ 이후 제작사는 재편집 후 재검열을 신청하였고, 이 버전은 검열을 통과했으나, 화면삭제 2, 화면단축 3, 대사삭제 14 등 총 19개에 이르는 대규모 제한사항을 명령받았다.
1976_1980 · 신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334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1차 불합격, 2차 제한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서류에는 공윤이 문공부에 보낸 “극영화심의결과보고서”가 두 부가 있는데, 처음은 개작을 명하는 서류, 두 번째는 통과된 서류이다. ㅇ 1979년 5월, 공연윤리위원회로 영화 본편에 대한 실사검열권이 이관되었다. 이 서류철에서 나오는 “영화검열 심의 의뢰”, “영화검열심의 결과보고” 등은 이러한 제도 전환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서류이다. ㅇ 1979년 8월 30일 진행된 공윤의 영화검열 1차 심의에서, 이 영화는 찬성 16명, 반대 3명으로 불합격되었다. 불합격을 준 검열위원은 판독불가, 이세중, 박종호, 임광수, 여석기, 나영균, 호현찬, 최종률, 예용혜, 손세일, 유현목, 박명진, 이*자, 최창봉, 윤석중, 최영희, 불합격에 반대한 검열위원은 이범준, 최정호, 한형모 등으로 확인된다. ㅇ 이에 제작사는 1979년 12월 20일 대폭 재편집을 하여 재검열을 신청하였다. 이 재검열 신청 시에 계산증명서(“”느미“ 영화제작 총비용 명세서 증명의 건”)라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데 당시 제작비의 총비용 명세 내역이 나와 있어 흥미롭다. 재검열에서는 검열위원 15명 전원일치로 통과되었다. ㅇ 이 영화의 제작신고 당시 제목은 <느미는 버릴수없는 여자>였으나 이후 <느미>로 변경되었다.
1976_1980 · 신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40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4차례의 불합격 후 5차만에 합격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제작기간 2년, 제작 완료 후 검열에 5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ㅇ 5차에 걸친 본편 검열의 개요에 대해서는 별첨된 해제 원고를 참고할 것
1981~ · 동아수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50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제작신고 및 검열신청 시 제목 위에 “성인영화 연소자 불, 우수영화신청작품”라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당시 공윤이 영화검열 과정에서 우수영화를 심사했고, 이전과 달리 연소자 관람가와 불가용 영화를 명기하여 신청하도록 제도가 바뀐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ㅇ 예고편 검열의견서라는 양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 서류에는 최판진, 박세원 두 사람의 검열위원 실명이 날인되어 있다.
1981~ · 신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61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1차 심의 보류, 2차 제한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PDF 파일의 5-10쪽에, 영화검열이 완료되고서야 진행되는 영화상영기간 연장 신청 관련 서류가 나오는데, 이는 원 서류철의 배치나 스캔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ㅇ 시나리오 심의가 폐지(“서울의 봄” 기간인 1980년 4월 폐지)된 시기임에도 영진공의 “영화대본 검토보고”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특이하다. 제도적으로 폐기되어 공윤이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시나리오 심의를 편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진공에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나리오 심의는 오랜 기간 문공부의 시나리오 심의를 담당했던 이명원이 맡았다. 영진공은 이 영화에 대해 “전면 개작” 결정을 보고 했다. ㅇ 영진공의 대본 검토에서 전면개작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제작사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시나리오 심의 단계가 폐지된 상태인지라 이를 공식화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ㅇ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전면 개작에 대해 통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제작사가 자진 삭제라는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재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ㅇ 1982년 9월 27일 시행된 1차 본편 검열에서 이 영화는 심의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유는 “일부 저질 대사 및 가정윤리를 저해할 요소가 있는 장면의 과다”였다. ㅇ 이에 제작사는 영화 재편집 후 다시 검열을 신청하였는데, 재편집 내역은 재검열 신청 시 첨부서류(“자유처녀” 화면 삭제 및 대사삭제 조견표)에 상세히 나와 있다. ㅇ 제작사는 이후 10월 4일 검열신청을 자진취하했고, 10월 12일 재검열을 신청했다. 당시 자진 삭제나 편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10월 4일자 조견표의 것과 동일한지는 서류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1981~ · 신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64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애초 <달이 뜨면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제작신고 하였으나, 이후 <바보사냥>으로 개제되었다.
1981~ · 화천공사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808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예고편 검열 단계에서 허가를 보류당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와 관련 문공부는 “청소년의 덕성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1981~ · 신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81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1990년 경 완성되었으나 극장 개봉이 미뤄졌다. 이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95년 심의를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감독명은 조감독인 이정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ㅇ 1990년대의 검열체제를 알 수 있는 서류이다. 80년대 이전과 달리 서류 자체의 분량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81~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