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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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특이사항 ㅇ 70mm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70mm 필름 구입 및 해외 현상에 따른 외환매입 요청을 문공부가 거부하여(지나치게 거액이라는 이유), 35mm로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신프로덕션은 70mm 필름으로 블로우업하여 상영용 프린트를 만들었다. ㅇ 외환 배정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이 사례는 당시 한국영화의 내용적 측면 뿐 아니라 필름의 선정이나 촬영방식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ㅇ 이 영화의 기획 당시 제목은 <김선생과 어머니>였으나 제명 변경 신청을 통해 <아이 러브 마마>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1_1975 · 신프로덕션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88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1971_1975 · 신프로덕션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4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특이사항 ㅇ 한홍 합작영화로, 당시 합작영화의 계약과 정부 승인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ㅇ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이 영화의 합작 영화 제작을 허가했다. 1. 영화법 동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합작규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 2.영화의 전 장면에 한국 배우가 고루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것, 3.영화제작 후 우리나라 상영광고 시 우리나라 배우와 스탶진의 소개를 우선적으로 할 것. ㅇ 예고편 검열서류의 본지(갑지)가 빠져있고, 검열합격증만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신프로덕션은 예고편 검열에서 삭제된 장면과 아예 검열 신청을 하지 않은 장면을 삽입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1975년 11월 하순 스카라극장에서 예고편이 상영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스카라 극장에는 국민학생 이상 관람이 허가된 외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을 상영하고 있었고 초중고생들이 다수 관객으로 자리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골적인 누드와 베드신”이 예고편으로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는 여러 일간지 기사를 통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에 문공 당국은 조사를 벌여, 신프로덕션이 문공부에 검열신청했을 때는 없던 장면과 검열과정에서 삭제된 장면을 임의로 추가하여 상영한 것을 확인했다. 행정조치는 매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졌는데, 11월 26일 사실을 확인한 문공당국은 11월 28일 불과 이틀만에 영화사의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당시 신상옥 감독과 박정희 정권 간의 불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이 영화의 검열서류에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황이 가시적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다만 10월 31일 합작조건의 미준수 이유로 본편 검열 불합격 판정을 내린 문공 당국이 11월 19일에 재접수된 서류에 대한 판단을 미루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11월 27일에야 내용을 검토중이라는 중간 회신을 하고 28일 영화사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 11월 하순에 예고편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제작사가 허가 취소 당하는 이유가 되었다. 예고편 검열서류 본지의 부재는 이 사건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 ㅇ 1975년 11월 28일 신프로덕션 허가가 취소되자, 이 영화와 <김두한>(속 제4부)의 배급권을 합동영화사가 인수하여 후속 검열 조치를 진행했다.
1971_1975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5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화면단축 5 특이사항 ㅇ <장미와 들개> 예고편 사건으로 1975년 11월 28일, 신프로덕션이 허가 취소 당한 이후 합동영화주식회사가 상영권을 양도받아 후속 작업을 진행하였다. ㅇ 문공부가 1976년 1월, 문공부는 조건부로 홍콩 배우의 출연을 승인하였는데, 그 조건은 “장발 출연 및 콧수염 출연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열 시 제한할 것임”이었다. ㅇ 이 영화 본편의 검열의견서에 (확대)라는 표시가 등장한다. 이는 당시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확대검열반이 이 영화의 검열을 진행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확대검열반에 대한 구체 내용은 문화공보부,영화검열 제도의 강화,1975.6.18.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에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영화과장 책임 하에 담당 사무관 1명, 담당직원 1명, 중앙정보부 1명, 내무부 1명 총 5명으로 기존에 이루어지던 통상검열반 외에 확대검열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검열반은 통상검열반에서 결정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재검열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확대검열반은 예술국장 책임 하에 중앙정보부 심리전국 부국장, 내무부 치안본부 제2부장, 문공부의 문예진흥관, 종무담당관, 보도담당관, 방송심의관, 외보담당관 등 총 8인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전문인사 약간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검열 강화 방안에 대해 문공부는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영화검열 강화의 일환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즉 문공부는 통상검열로는 이 영화의 검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ㅇ 이 영화는 예고편 검열에서도 화면삭제 7개처, 화면단축 1개처라는 대규모 제한을 당했다. ㅇ 1980년 영화의 복사 승인 신청 시 명의는 한림영화주식회사의 정웅기로 되어 있는데, 양도증에 따르면 정웅기는 신필림의 신태선, 합동영화사의 곽정환 양자로부터 재상영 및 복사판 판권 일체를 양수받았다. ㅇ 1980년 12월 복사판 검열 시 검열관은 검열시 제한 사항 중 복사 신청사에서 자진삭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삭제를 명하였다.
1976_1980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7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2, 화면단축 2 특이사항 ㅇ <장미와 들개> 예고편 사건으로 1975년 11월 28일, 신프로덕션이 허가 취소 당한 이후 합동영화사가 상영권을 양도받아 후속 작업을 진행하였다. ㅇ 속편의 예고편 검열 승인 일자가 전편과 같고, 본편 검열 합격이 1주일 사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편의 제작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ㅇ “수출추천신청서”라는 양식이 등장하는데, 통상적으로 볼 수 없던 양식이다. 수출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강제되던 양식인지, “추천”을 받기 위한 선별적 양식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ㅇ 1981년 이 영화의 복사 승인 신청이 ㈜국제영화흥업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합동영화주식회사가 전국 재상영 판권을 양도한 결과였다.
1976_1980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77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1990년대 초 검열상황을 알 수 있는 흔치 않은 서류이다. ㅇ 박정희 정권기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납치 및 실종 사건을 다룬 이 영화의 본편 검열 단계에서 “영화 “증발”의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문체부와 공윤에 접수되었다. 청원자는 민족중흥회 회장 백남억, 재단법인 5.16민족상 이사장 김재춘, 고려박씨 대종회 회장 박홍구 등이다. ㅇ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고 국가원수(박정희 전대통령)와 국가기관을 지나치게 모독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영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체부와 공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ㅇ 공윤은 위에서와 같이 총 4개처에 대한 제한을 명령했고, 이에 대해 합동영화사는 재촬영 및 자진 편집본을 제출하여 재검열을 받았다.
1981~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