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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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 대사삭제 2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시 내부 기안문에는 4개의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정식 공문(“극영화 “마도로스박” 제작신고 접수통고“)에는 위 3개만이 포함되었다. ㅇ 간첩 소재 영화이나 오락영화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정보부 등 관계기관의 검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1_1964 · 간첩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01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단축 1개처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2,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해방공간 유명한 여간첩 사건의 주인공인 김수임을 모델로 한 첫번째 영화라 할 수 있다. ㅇ 서류 파일의 중간 중간 어떤 용도인지 확인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 PDF 22-24쪽 사이 반공연맹으로 추정되는 기관의 운영부장이 이사장에게 보고한 서류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심사하기 위해 한재덕(내외문제연구소) 조성직(내외문제연구소 대공책임위원) 김혁(멸공의거단 부단장) 한은송(북한해방촉진회 사무장) 신상묵(반공연맹 운영부장) 등을 위촉하였고, 김석민 이강천 곽일로 등 영화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였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다(반공영화 “씨나리오” 심사의 건 1963.6.28.). 시나리오 심의가 독회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행정적인 심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내무부 치안국장이 김수임 사건의 드라마화를 추천하는 취지로 문화방송주식회사 사장에 보낸 “드라마 방송추천”(1963.10.25.)이 PDF 21쪽과 34쪽에 위치하고 있다. ㅇ 이 영화의 1차 제작신고는 1962년 1월에 이루어졌으나, 1963년 2월 8일자 보고서에서 제작신고를 접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사정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1962년 1월 제작신고 이후 1963년 2월 8일에 다시 제작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자는 62년 1월 당시 신고자였던 광성영화사가 아니라 대한흥행주식회사로 바뀌었음을 “극영화 “여간첩 김수임”의 제명 변경”(1963.7.3.)이라는 제목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작신고의 서류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후 1963년 8월 26일 동성영화공사에 의해 다시 제작신고가 이루어졌다. ㅇ 1963년 2월 8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당시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중앙정보부 및 육군 방첩부대장에 의해서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ㅇ 1963년 12월 19일자로 작성되어 공보부에 전달된 국방부 서류에 따르면 이 영화는 <빨간 마후라>와 함께 국방부의 제작지원작 중 하나였다.
1961_1964 · 해방공간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02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단축 1. 대사삭제 2개처 특이사항 ㅇ 이 작품은 영화사가 바뀌어 재신고되었는데, 이에 대해 제작신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그 경위가 밝혀져 있다. “본 작품은 1963.6.29.일자로 제작신고되어 동 7월 8일자로 5개 구제 작품에 선정된 바 있으나 금반 현행 영화법에 의거 한국영화주식회사가 재신고 해 온 것임.” 요컨대 1963년 영화법 개정 이후 등록된 영화사만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등록 영화사의 명의로 제작사가 변경된 것이라 하겠다. ㅇ 한국전쟁기 영화이나 액션 장르성이 강해서인지 국방부나 중앙정보부의 검열을 받지 않았다.
1961_1964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103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2, 대사삭제 2개처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단축 1, 화면 단축 및 대사삭제 각 2개처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서류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진우 감독이나 배우 김지미의 증언에 따르면 중앙정보부의 반대로 검열 과정에서 고충을 겪었다고 한다. 이때 배우 김지미가 국방부 김성은 장관을 찾아가 이 영화가 반공영화임을 역설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진우 감독의 비공개 증언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이 영화를 직접 보고 반공영화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ㅇ 이 영화는 1964년 9월 19일 추석 연휴에 개봉되었는데, 개봉 시기를 맞추기 위해 공보부가 편의를 봐 준 측면이 보인다. 예컨대 제명변경 결정 통보를 9월 21일에 시행했으나, 이미 9월 17일부터 <국경 아닌 국경선>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신문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고, 미성년자 관람가부 판정 역시 9월 24일에 내려졌으나 상영은 9월 19일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1961_1964 · 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06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삭제 2,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기 군사극영화로 국방부의 검열을 받았다. 중앙정보부 검열의 흔적은 없다.
1961_1964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08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국방부 요청): 대사추가 2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기 군사극영화로 중앙정보부와 국방부의 본편 검열을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제한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대사삽입 2개처를 요청했다.
1961_1964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09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3, 대사삭제 6개처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기 군사 극영화로 중앙정보부와 국방부의 검열을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정부시책에 상반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제시하여 최종 검열사항에 포함되었다.
1961_1964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10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삭제 2, 대사삭제 6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당시 제한사항이 없었고, 상영허가 당시 화면삭제 2, 대사삭제 6개처로 상대적으로 제한사항이 다소 많았으나 큰 문제없이 허가를 받고 1965년 1월 1일 상영이 이루어졌다. 상영허가 당시에는 중앙정보부가 검열자로 참여했다. ㅇ 그런데 2월 5일 이 영화에 대한 의견서가 내무부를 통해 이첩되었다. 이백래라는 개인이 내무부 치안국장에게 보낸 일종의 진정서였는데, 이 영화가 “괴뢰 소좌를 동 영화의 주연으로 등장시켜 간접적으로 공산주의자를 영웅화한 스토리임으로 수준이 얕은 대중에게는 결과적으로 괴뢰군의 훌륭한 것만을 남기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쏘련을 위시한 공산 국가에서 또한 쏘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에서 예술 공세에 있어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선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산주의자를 찬양시키는데에 부합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ㅇ 이 의견서는 의견개진이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는 아니어서인지 내무부로부터 의견서를 이첩받은 문공부는 2월 8일 ”본 첩보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본건 영화검열 시 충분히 CIA와 의견**으로 해당 사항에 유의 제한조치하고 허가한 것입니다(별첨 중정 전언통신 **). 본 첩보에 구애되어 추가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 유사 영화 상영허가 신청시는 면밀히 검토 조치토록 하겠읍니다“로 결론을 내렸다. ㅇ 이후 1969년 1월, 정익진이라는 개인이 이 영화의 사실관계나 반공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영화의 검열이 문제가 되었다. ㅇ 이에 1969년 12월 24일 문공부는 제작사인 극동필림(극동흥업)에는 원판에 삽입된 ”1952년 11월 28일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있었던 일“이란 자막을 차후부터는 시정하여 실화가 아님을 밝히도록 조치했고, 민원인에게는 동 조치내역과 함께 상영정지나 검열합격 취소는 할 수 없음을 전했다. ㅇ 이후 정익진은 1970년 6월 전후(소원서는 남아있지 않음) 다시 문공부에 정식 소원을 제출하였으나 문화공보부 법무관의 검토 결과 소원이 기각되었다.
1961_1964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104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1, 대사삭제 4+국방부 요청에 따라 화면삭제 2개처 추가 ㅇ 연소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PDF 10-12쪽 사이 “비품 ”라디오“ 관리전환” 관련 서류가 있는데 해당 영화의 검열행정과는 관련 없는 서류로 보인다. ㅇ 시나리오 검열 당시 국방부와 중앙정보부의 심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제한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고, 중앙정보부의 제한사항은 너무 늦게 전달되어 향후 상영허가 시 참고하겠다는 전제로 접수되었다. 상영허가시에는국방부의 검열을 받았는데 정보부의 검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1965_1967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11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3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시 공보부의 의뢰에 의해 중앙정보부가 시나리오 검토를 진행했다. ㅇ 제작사는 이 영화가 “반공사상을 고취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는 여하한 난관에서라도 감투한다는 굳건한 국민정신을 확립시키는 내용의 작품”이고 “그 실감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국방부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공보부가 이를 받아들여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내용이 반공적이기는 하나 전사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장병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차 있을지 모르는 전투시 정보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으므로 군이 지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거부하였다. ㅇ 국방부의 거부 의사 후 정보부가 국방부의 지원을 촉구하였는데, 해당 영화가 “반공심리전 및 국군의 용맹성을 소개하는 면에서 기여할 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특이한 점은 공문의 참고사항에 “당부의 결정으로 제일영화주식회사에서 본 작품을 제작케 하였음”이라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보부가 주도적으로 영화를 기획하여 제일영화주식회사에 작품을 의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흥미롭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지원을 승인했다. ㅇ 국방부의 지원 승인시 “군사관계영화제작후원약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ㅇ 실사 검열 시 공보부는 중앙정보부의 의견에 따라 제한사항 없이 상영허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상영허가가 된 당일 국방부는 “군사극영화 시사검열 결과의견통보”(1966.5.6.)를 통해 공보부가 “일방적으로 당부의 의견을 전혀 참작하지 않았으므로 군의 위신 및 보안관계를 크게 그르쳐 군이 민에 대한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항의하는 한편 상당수의 제한사항을 추가 요청하였다. ㅇ 공보부가 이 추가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1970년 복사본 상영허가 시 다수의 제한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때 국방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은 확인된다.
1965_1967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131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시 공보부의 의뢰에 의해 국방부와 중앙정보부가 시나리오 검토를 진행했다. ㅇ 상영허가 시 국방부의 실사검열을 받았고, 수정사항 1개가 전달되었다. ㅇ 미성년자 관람가부 판정은 이 시기 전후부터 미성년자영화관람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며(이전에는 문교부와 내무부 치안국 소관) 9명 위원이 기명날인한 개별 의견서와 이를 총합한 의견서가 자료에 포함되었다.
1965_1967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133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단축 1, 대사삭제 6개처 특이사항 ㅇ 재일교포와 북송을 다루는 소재라 공보부가 중앙정보부에 대본 검토를 의뢰하였다. ㅇ 미성년자 관람가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이 홍천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본편 상영허가 시 검열제한 사항이 대부분 왜색의 재현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65_1967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