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댁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김수용 · 1961_1965 · 연방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206
태양은 다시 뜬다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과정과 결말이 매우 복잡하여 특정하기 어려움(본문 서류 참고)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농협중앙회가 기획한 농촌계몽영화로, 원래 <맨발의 청춘>으로 기획되었으나 이후 <맨발의 처녀들>을 거쳐 <태양은 다시 뜬다>로 제목이 확정되었다. ㅇ 본편 검열 과정(1965년 9월 23일)에서 중앙정보부는 이 영화에 대해 8개처의 제한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동영화는 농촌 실정을 실제 이상으로 비참하게 묘사한 영화로서 동 영화의 해외출품을 제한토록 조치 바람”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ㅇ 이후 공보부는 65년 10월 23일 제4차 정기 영화분과위원회에 이 영화의 검열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붙였다. 공보부 영화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이 서류를 통해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회는 중앙정보부의 지적사항 외에 4개 처를 추가 제한사항으로 제시했다. ㅇ 이에 제작사는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몇 장면에 대한 편집을 시행하였으나, 65년 12월 2일 상영허가 과정에서 그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정보부와 영화분과위원회의 추가제한 사항이 통보되었다. ㅇ 제작사는 66년 1월 다시 해당 제한사항에 대한 해명과 함께 다소간의 재편집 후 재심사를 요청. 이에 중앙정보부는 4월 8일 재심사를 시행하여 3개의 제한사항을 통보하였고, 6월 3일 공보부는 중앙정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한사항을 제시하였다.
유현목 · 1961_1965 · 극동흥업 · 중학생이상관람가 · 기타
RK01313
49제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4, 화면단축 15,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스캔 통합본 제작시 오류가 있어 보인다. 현재 PDF34쪽~40쪽의 영화검열 신청 관련 서류가, 30쪽의 검열합격 서류 앞쪽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예고편 검열신청 당시 ”각서“와 ”경위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이 흥미롭다.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사가 제작한 49제는 예륜 심의 당시 지적사항 및 제작신고 수리 당시 지적된 부분 및 폭력영화 규제방침에 위배되는 작품을 제작한 바 차후로 예륜 심의 의견 및 제작신고 처리 당시 지적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옵기 자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 시기에 폭력영화 규제방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부 제작신고필을 받아 제작한 극영화 49제에 대하여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에서 심의시 지적한 장면에 대하여 촬영을 시도한 경위는 연출자인 감독이 작품에 대한 연결성만을 생각하여 액숀 장면을 삽입게 되었음을 죄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귀부의 지시에 응하여 보다 좋은 영화를 촬영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각서와 경위서를 참고할 때, 영화가 상당히 잔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예고편 검열 시 7개, 실사 검열 시 무려 42개의 제한명령이 내려졌다. 전면 개작이나 재편집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례없이 많은 제한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긴급조치 9호 이후 검열이 강화되었던 시기라는 점 역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 1971_197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934
서북청년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1, 화면단축 12개처 ㅇ 특이사항: 시나리오와 본편 검열 시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제작신고 접수 시 문공부가 ”반공을 빙자한 맹목적인 폭력영화가 되지 않도록 제작시 유의“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고영남 · 1971_1975 · 태창흥업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953
악충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6개처 ㅇ 특이사항: 제작신고 수리 후 제작사는 “조총련계의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움직임을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한 등의 이유로 대본을 개작하였다. 이에 문공부는 개작대본을 승인하며 몇 가지 유의사항을 통보하였다.
기타 · 1976_198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970
나는 살아야 한다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4개처+보충촬영 ㅇ 특이사항 - 문공부의 제한사항이 별도 양식 ”영화검열의견서“를 통해서 정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 본편 검열 시 문공부는 육군 소령의 장발, 복장, 자세 등을 시정하여 보충촬영토록 지시했다.
기타 · 1976_1980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971
원산공작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화면단축 3개처 ㅇ 특이사항: 국책영화로 제작신고가 되었다. 1975년까지 영화진흥공사가 국책영화를 직접 제작하였으나, 영화계의 반발로 1976년부터는 국책영화의 제작이 민간에 이양되었다. 국책영화로 선정될 경우(연 10편) 외화수입권 1편이 주어졌다. 이 서류로 판단컨대, 국책영화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애초 국책영화로 신고하고, 예륜의 검토에서 통과된 후, 최종적으로 문공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전 승인 과정이 10편 모두에 해당되었던 것인지 사후에도 가능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국책영화로 기획되어서인지 육군, 공군, 해군 삼군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지원요청과 지원결과 내역은 서류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태호 · 1976_1980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992
위험한 여자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시나리오 검열 시 전면 개작 명령을 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 예륜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설사 휴전 직후 남파되 간첩들의 활동상황의 한토막이라 할지라도 현 반공의식(사상)태세와 너무 거리가 멀고 2.반공사상을 빙자한 에로 중심의 멜로물이 됐으며, 3. 치안(안보)상의 취약점이 너무 소홀이 다루어진 점 등”
기타 ·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997
비정지대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6, 대사삭제 6개처 ㅇ 특이사항: 예륜의 지적사항에 따라 제작사가 시나리오를 개작하였고, 영화제작 신고 수리 전 개작 내용을 문공부에 보고하고 있다. 지적사항의 개수와 구체적으로 열거된 내용의 숫자가 맞지 않는데 그 내역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기타 ·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000
니가 잘나 일색이냐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김수용 · 1961_1965 · 한국예술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009
마의 계단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라는 이유로 제작사가 제출 시나리오에서 결말부를 누락하여, 공보부가 재제출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만희 · 1961_1965 · 세기상사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038
아내는 고백한다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수리 당시 이 작품의 원작에 대해 “본 작품은 제9회 아세아영화제에 출품된 바 있는 “처의 고백”(일본작품)과 동일한 내용”이라 명기되어 있다. 한일관계의 특수성으로 일본 원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한국영화사 전반에서 만연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일본 원작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인다. 유현목 감독의 또 다른 연출작 <춘몽> 역시 일본 원작임을 밝히고 있다. ㅇ 동시상영문화영화의 영화상영허가증을 첨부하고 있다. 문화영화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상영허가증이 정식으로 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유현목 · 1961_1965 · 세기상사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079
아스팔트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2,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기안, 시행까지 상례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ㅇ 이 영화의 본검열 시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는 영화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언을 발송했다. - 상영허가 하여도 무방하오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 건의합니다. ① 수사경찰이라는 직분에 열중한 나머지 가족과의 인간미 조성은 물론 동료 가족과의 우호 내지는 협조가 되지 않아 경찰의 대민 PR에 좋지 않음. ② 김형사 댁에서 소위 임무수행 중인 정복 경찰관이 변소에 갔다 방을 잘못 찾아 빤스 바람으로 김형사 내실에 들어왔다 사과하는 장면은 경찰관의 위신 실추의 우려가 있음. ③ S# 153-1 ”정치하는 사람 보아라. 이 한강물도 제되로 퍼다 못 먹이나“ 대사 ㅇ 위의 내무부 의견을 공보부가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본편 검열 사항으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김기영 · 1961_1965 · 한국예술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0998
여자 19세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본편 검열 서류에는 영화검열의견서라는 양식이 등장하고 있다. 두 개의 영화검열의견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작성자는 “행정주사 박수원”의 기명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공보부 직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중앙정보부 검열관 “홍진기”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ㅇ 1970년대 말 이전까지는 반공이나 전쟁영화가 아닌 경우 중앙정보부 검열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특이한 사례로 보인다. 이 영화의 본편 검열 시점이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 본편 검열 시점과 거의 같다는 점을 감안할 때, <7인의 여포로>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김수용 · 1961_1965 · 한양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092
위험한 육체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4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 시 제한사항이 대사삭제 4개처라 표기되어 있으나, 서류에는 3개처만 표시되어 있다. #65의 “국무총리”와 “케네디”를 각 1개로 계산한 결과로 추정된다.
김수용 · 1961_1965 · 한양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037
잉여인간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대사삭제 4개처 특이사항: 없음
유현목 · 1961_1965 · 한양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0999
적자인생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문공부 검열관의 검열의견서(2부), 중앙정보부 검열관의 검열의견서 1부가 첨부되어 있다.
김수용 · 1961_1965 · 한국예술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117
학생부부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3 특이사항: 없음
김수용 · 1961_196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077
협박자Censorship papers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시에는 극동흥업주식회사가 제작사로 되어 있으나, 상영신고 시에는 합동영화주식회사로 제작사가 변경되었다.
이만희 · 1961_1965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 기타
RK01063
검은 띠의 후계자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개처 ㅇ 재심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2,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후신인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1976년 5월 설립됨으로써 이전 예륜이 맡았던 시나리오 검열 업무를 공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영화제협이 문공부에 보낸 ”준비촬영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라는 서류가 있다. 이는 회원사가 제작신고 이전 사전 제작에 들어간 경우 제협이 그 사유를 심의하여 정당 여부를 문공부에 보고했던 서류로 보이는데, 이 사례 외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쓰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 “반공을 빙자한 단순한 흥행 일변도의 저질 액숀물이 되지않도록 할 것”, “반공은 꼭 죽으면서 해야한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등 문공부가 제작신고 수리 시 밝힌 반공영화에 대한 관점이 흥미롭다. - 최초 상영허가 시 미성년자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으나, 제작사가 재심을 청구하여 상당 부분 삭제 후 중학생이상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기타 ·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010
용서받은 여인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개처+별도 수정 지시사항 ㅇ 특이사항 - 6월 4일 진행된 초심에서 공윤은 이 작품이 김지헌 작 “모정의 비밀”과 인물설정 및 줄거리 등의 내용이 동일하여 저작자 관계가 문제되므로 이를 정확히 할 것을 지적하며 반려하였다. 이에 6월 7일 제작사는 김지헌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 본편 검열 시 "김승의의 살인장면은 죽지 않도록 수정할 것"이라는 지시 사항이 별도로 첨부되었다.
고영남 · 1976_1980 · 화천공사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018
돌아온 팔도강산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4개처+추가 지시사항 ㅇ 특이사항: 상영허가 시 “본처와 현지처와의 관계를 다룬 부분은 중정과 협의 결정할 것”이라는 추가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 맥락과 사유를 알 수는 없다.
기타 · 1976_1980 · 태창흥업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019
구삼육사건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화면단축 1, 대사삭제 5개처 ㅇ 특이사항: 공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제작사가 자진 수정한 내역이 제작신고 서류에 첨부되어 있다.
기타 ·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028
낙동강은 흐르는가Censorship papers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최초 상영허가시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이후 재개작 등을 거침 ㅇ 특이사항 - 1976년 국책영화로 제작신고 되었고, 문공부와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한 정보부, 내무부, 문공부 공히 제한사항 없음으로 무난히 본편 검열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돌연 10월 24일, 영화를 상영하고 있던 원주 문화극장과 서울 대한극장에 상영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문공부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그런 가운데 10월 27일 우진필림은 영화를 개작하고자 한다며 그 방향을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쟁장면 처리에 무리한 점이 많았으며 전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사실감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군 관계자의 고증을 받아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완촬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11월 19일 작성된 “극영화 “낙동강은 흐르는가” 조치계획 보고”(문공부 내부 보고)에 따르면 11월 17일 예술국장, 방송심의관, 영화과장 등 문공부의 관료들에 의해 재검열이 진행되었는데, 염전사상을 일으키고, 적포로를 의연히 다루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개작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연필로 “전면개작 지시(장관)”이라는 메모가 있어 전면개작 지시에 장관의 의중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개작 작품을 본 국방부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다. 국방부는 “국책영화 시사결과 통보”(1976.11.23.)를 통해 “시사 결과 보완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반공정신을 고취시키고 호국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안보영화로서 우수작품으로 사료되오니 조속한 상영 조치를 바랍니다”라고 문공부에 통보하였다. - 이에 제작사인 우진필름은 항의하였고, 문공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문공부는 전면개작 대신 “괴뢰군 장교들의 화려한 의복 수정” 등 몇 가지 지시를 하였고, 이 수정사항이 통과되어 12월 14일 상영정지가 해제되었다. - 이 영화와 관련 보다 복잡한 맥락에 대해서는 해제원고를 참고할 것.
임권택 · 1976_1980 · 기타 · 미성년자관람가 · 분단/반공
RK0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