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사랑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수리와 시정사항을 공보부가 별도 공문으로 시행한 서류가 남아있다.
1961_1964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748
전쟁과 노인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5,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에서 수리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ㅇ 제작신고의 지시사항은 없으나, 기타 사항에 “S#77의 군가는 현재 불을 수 없는 것이옵기 본인으로 하여금 수정 삭제토록 하였음”이라 명기되어 있다. 이 군가는 실사 검열 시 삭제명령을 받은 “전우야 잘자라”로 추정된다. 이 유명한 군가가 금지곡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ㅇ <전쟁과 노인>을 <최후의 전선>으로 개명하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허가나 불허 서류가 없다. 상영허가 신청시 <전쟁과 노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ㅇ 상영허가시 제한사항은 화면삭제 5, 대사(녹음)삭제 1개처인데, 상영허가증에는 화면삭제 4, 대사삭제 1개처로 되어있다. ㅇ 국방부와 정보부의 실사검열을 받았다. 정보부는 4개처의 삭제장면을 제시했는데 이 중 3개처가 최종 제한사항에 포함되었고, 9개처에 달하는 국방부의 삭제 통보 장면 중 3개처 내외가 반영되었다.
1961_1964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764
싸우는 사자들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미성년자관람가판정시)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 ㅇ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임에도 중앙정보부나 국방부가 검열자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ㅇ 미성년자 관람가 판정 시 문교부는 제한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무부 치안국은 두 개의 장면을 제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공보부는 최종적으로 화면단축 1개처를 명했는데, 두 장면 중 어느 장면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다.
1961_1964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0786
비밀통로를 찾아라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제한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 ㅇ 간첩을 소재로 한 영화로 정보부의 실사검열을 받았다.
1961_1964 · 간첩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0783
빼앗긴 일요일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자막삭제 2개처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임에도 중앙정보부나 국방부가 검열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1961_1964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0802
돌아온 여군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최초 본편검열: 화면삭제 1, 대사삭제 3개처 ㅇ 이후 제작사의 대규모 재편집 및 수차에 걸친 제한사항 제시(본서류 혹은 해제자료집 참고) 특이사항 ㅇ 주지하다시피 이만희는 이 영화를 통해 반공법 위반으로 투옥되었다. 이는 감독이 반공법 위반으로 투옥된 최초의 사례다. 이만희 감독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1월에 있었고, 2월 4일에 구속기소되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이만희 감독을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유는 1) 북괴의 국제적 지위 앙양, 2) 반미감정 고취 3) 군사력의 취약화 책동 4) 북괴 찬양 등이었다. ㅇ 이 영화의 검열서류는 당시 이 영화에 대한 행정조치의 과정과 경과, 영화계의 반응 등을 풍부히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다. ㅇ 서류에는 1964년 12월 10일 최초 상영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후 경위보고나 당시 검열관인 이달형의 구술을 참고하면,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두었을 뿐 실제 상영허가가 시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담당자인 이달형의 내부문건(국산영화 “칠인의 여포로” 검열경위, 1964.12.19)에 따르면 12월 8일 정보부와의 합동검열이 있은 후 12월 9일 오전 국장까지 결재를 득하였으나, 중앙정보부 5국으로부터 일단 상영허가를 보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2월 10일 오전 10시경 다시 중앙정보부의 입장은 합동검열 때와 큰 변화가 없다는 연락을 받아 내부 결재를 완료하고 대기하던 중, 11일 오후 1시에 중앙정보부 전언통신으로 영화상영보류조치 의견이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중앙정보부의 허가 보류조치 역시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ㅇ 한편 1964년 12월 16일에는 공보부자문위원회 영화분과위원회의 해당 영화에 대한 심의보고가 있었다. 8명 중 7명의 기명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해당 영화가 상영허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ㅇ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1965년 4월 20일 제작사는 영화의 대규모 편집과 재촬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다시 중앙정보부는 영화제명 변경을 비롯한 대폭 보강을 지시했고, 6월 28일 재검열 이후 7월 9일 추가제한 9개처 등으로 영화상영을 허가했다.
1965_1967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186
여간첩 에리샤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1, 대사삭제 4개처 ㅇ 연소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3개처 특이사항 ㅇ 예고편 심의 시 일본 현지 로케한 장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경위를 공보부가 요구한 바, 신필림 측은 “1964년 5월 제11회 아세아영화제가 대만에서 개최되었을 당시 동 영화제 참가 후 제일여가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영화의 인서-트용으로서 촬영하였다가 금번 활용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종의 변형된 해외(특히 일본) 로케이션 촬영 방식이라 하겠다. ㅇ 또한 이 시기 서류철에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예고편에 대한 상영허가 절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이 영화의 상영허가 관련 서류 순서가 다소 혼란스러운데, 내부 서류(“허가경위”)에 따르면 이는 6월 29일 신필림 명의로 상영허가신청이 있어 실사검열이 이루어졌다가(6월 30일), 신필름이 스타필림으로 상영권을 이관하면서 신필림 명의의 상영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스타필림 명의로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모두 7월 1일). 이와 같이 급하게 제작자 명의를 변경하고 상영허가 취하 및 재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ㅇ 상영허가 실사 시 내무부의 검열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극영화 “동경아 잘있거라”에 대한 검열에 참가한 결과 한국내 정세와 공안풍속상 당분간 본영화를 보류하든가 또는 다음과 같이 일부 제한의견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부 제한 내용은 위 제한사항에 적시된 바 ”왜색“ 재현과 관련된다.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날이 1965년 6월 22일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한일협정 체결 이후의 국내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의견으로 보인다. 제작사 명의변경이나 제목의 변경 역시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ㅇ 중앙정보부가 두 번에 걸친 상영허가 실사 시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나 제한사항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1965_1967 · 한국전쟁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1181
흰벽 검은벽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대사삭제 2개처 특이사항 ㅇ 전 남로당 위원장 허헌의 딸이자 북한 선전상 허정숙의 동생이었던 허근욱의 수기 「내가 설 땅은 어디냐」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동명의 이만희 영화와 같은 원작이다. ㅇ 중앙정보부 검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1965_1967 · 해방공간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1352
적선지대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단축 1, 대사삭제 2개처 ㅇ 연소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5,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내무부 치안국의 후원명칭 승인을 허락받았는데, 명칭사용을 승인하며 내무부는 “대중오락 본위의 간첩영화이나 소재 및 구성에 있어 국민 반공방첩사상 계몽에 도움을 준다고 사료됨”이라 밝혔다. ㅇ 중앙정보부의 검열 흔적은 없다.
1965_1967 · 간첩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1357
돌아오지 않는 해병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개처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국방부 지시로 해병대 후원 하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공문이 첨부되어 있다. ㅇ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임에도 중앙정보부의 검열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ㅇ 문교부와 내무부 치안국 보안과의 미성년자 관람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다. 문교부는 “중학교” 이상 등급으로 인정하며 삭제 대상으로 7개 장면을 명기했음에 반해, 내무부 치안국 보안과는 “국민학교” 이상 등급에 1개의 제한사항을 표기했다. 이에 대해 공보부는 최종적으로 제한이 낮은 치안국 보안과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반공영화라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1961_1964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0852
검은 장갑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없음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내무부(치안국)은 “반공 방첩영화 제작에 대한 추천”이라는 서류를 통해 이 영화가 “반공 방첩에 대한 선전상 또는 괴집에서 재일교포 적화와 일본을 경유 간첩 침투를 획책하고 있는 현하 실정에 비추어 일반국민에게 경각심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로 인정되어” 이 영화를 후원하기로 하였음을 밝히며, 공보부의 협조 역시 요청하였다. 이 서류의 붙임에는 수정을 요할점을 별도로 밝히고 있다(내용은 PDF 63쪽 참조). ㅇ PDF 66쪽에 있어야 할 제작신고 접수 서류의 뒷페이지가 PDF 6쪽에 있다. 파일링 과정에서 오류인지 스캔 과정에서의 오류인지 확인이 어렵다. 제작신고 수리 시 공보부 문서에 “본 작품은 반공영화로서 중앙정보부의 작품 검토를 받았으며 내무부 치안국에서 제작을 후원하는 작품임”이라 명기되어 있다. 또한 제작신고 이전 중앙정보부로부터 시나리오 검토를 받았다. ㅇ 제작신고 수리 시 일본로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제작사는 작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하였고, 공보부는 이를 불허하였다. 이 불허의 과정에서 영화과장의 로케 가부를 판단하는 행정연구서를 첨부하였다. 이 행정연구서는 일본과의 반영화교류정책, “왜색”검열의 역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ㅇ 결국 제작사는 한일국교 정상화 혹은 당국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상영을 보류하겠다는 전제로 로케이션 촬영을 허가받았으나, 완성 후 1963년 2월과 3월에 걸쳐 국내 상영 선처를 요청했고, 공보부는 불허의 방침을 밝히다 내무부와 중앙정보부의 요청을 이유로 특별히 국내상영을 허락하게 된다. ㅇ 이 지난한 과정은 당시 정부가 로케를 포함한 일본과의 영화 교류, 나아가 “왜색”의 재현에 대해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제한을 제작사가 내무부와 정보부의 후원을 힘입어 극복했음을 볼 때, 반공영화가 다양한 정책적인 제약사항을 넘어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1961_1964 · 간첩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0864
백마고지Censorship paperscopies: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2,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와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 ㅇ 한국전쟁 영화로 국방부의 실사검열을 받았다. 세군데의 제한사항을 지적받았고, 이는 최종적으로 모두 반영되었다. 정보부 검열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ㅇ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제작사가 3차에 걸쳐 재신청을 했으나 공보부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런데 두 번째 심사에서 공보부가 남긴 메모에 “본건은 상영허가 시행된 후에 미성년자관람신청이 접수되어 불가통고한 바 있으나 필림 입고 및 재신청되어왔으므로 해(該) 작품은 졸작이나 미성년자관람에는 지장이 없는 영화이옵기 심사요청하는 것입니다”라 적혀있다. 이러한 공보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와 내무부의 검열관은 모두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1961_1964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