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서류 컬렉션
디지털원문 컬렉션 · 509 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1950~90년대 사이 4200편의 한국영화 4000여편의 외화 검열서류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컬렉션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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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6, 화면단축 4개처 ㅇ 특이사항 - 제작신고 시 작가의 동의서 대신 영화진흥공사가 발급한 “시나리오 대여”라는 서류가 있다. 당시 영화진흥공사가 시나리오를 모아 업계에 대여하는 소위 시나리오 금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일환의 작품으로 보인다. 영진공이 시나리오를 대여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품의 건전성에 대한 일정한 보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본편 검열 신청서류에 “우수 및 추천영화 심사출품 대상 영화”라고 적혀있다. - 검열신청이 이루어지고 거의 1.5개월이 지나서야 합격이 되었다. 이 시기 본편 검열이 대체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고영남 ·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27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삭제 2, 대사삭제 6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당시 제한사항이 없었고, 상영허가 당시 화면삭제 2, 대사삭제 6개처로 상대적으로 제한사항이 다소 많았으나 큰 문제없이 허가를 받고 1965년 1월 1일 상영이 이루어졌다. 상영허가 당시에는 중앙정보부가 검열자로 참여했다. ㅇ 그런데 2월 5일 이 영화에 대한 의견서가 내무부를 통해 이첩되었다. 이백래라는 개인이 내무부 치안국장에게 보낸 일종의 진정서였는데, 이 영화가 “괴뢰 소좌를 동 영화의 주연으로 등장시켜 간접적으로 공산주의자를 영웅화한 스토리임으로 수준이 얕은 대중에게는 결과적으로 괴뢰군의 훌륭한 것만을 남기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쏘련을 위시한 공산 국가에서 또한 쏘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에서 예술 공세에 있어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선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산주의자를 찬양시키는데에 부합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ㅇ 이 의견서는 의견개진이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는 아니어서인지 내무부로부터 의견서를 이첩받은 문공부는 2월 8일 ”본 첩보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본건 영화검열 시 충분히 CIA와 의견**으로 해당 사항에 유의 제한조치하고 허가한 것입니다(별첨 중정 전언통신 **). 본 첩보에 구애되어 추가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 유사 영화 상영허가 신청시는 면밀히 검토 조치토록 하겠읍니다“로 결론을 내렸다. ㅇ 이후 1969년 1월, 정익진이라는 개인이 이 영화의 사실관계나 반공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영화의 검열이 문제가 되었다. ㅇ 이에 1969년 12월 24일 문공부는 제작사인 극동필림(극동흥업)에는 원판에 삽입된 ”1952년 11월 28일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있었던 일“이란 자막을 차후부터는 시정하여 실화가 아님을 밝히도록 조치했고, 민원인에게는 동 조치내역과 함께 상영정지나 검열합격 취소는 할 수 없음을 전했다. ㅇ 이후 정익진은 1970년 6월 전후(소원서는 남아있지 않음) 다시 문공부에 정식 소원을 제출하였으나 문화공보부 법무관의 검토 결과 소원이 기각되었다.
기타 · 1961_1965 · 극동흥업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1104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단축 1개처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1962년 대영영화가 제작신고 하였으나, 제작과정에서 대한영화흥업으로 제작자가 변경되어 제작 예정 기간을 넘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 7월 1일자 공보부의 구제작품에 포함되어 제작이 이루어졌으나 영화법이 개정되어 등록영화사만 제작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영화흥업이 제작권을 등록사인 범아영화에 매각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제작신고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ㅇ 한국전쟁기 탈북 수기 원작으로 중앙정보부가 시나리오 사전 검토를 시행하였다. 중앙정보부는 “본 작품은 이미 단행본으로서 발행되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며 내용상 반공 계몽 영화로서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인정됨으로 영화화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만희 · 1961_1965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099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 대사삭제 2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시 내부 기안문에는 4개의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정식 공문(“극영화 “마도로스박” 제작신고 접수통고“)에는 위 3개만이 포함되었다. ㅇ 간첩 소재 영화이나 오락영화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정보부 등 관계기관의 검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 1961_196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101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미성년자 관람가 판정시) 특이사항 ㅇ 국방부가 공보부에 송달한 서류에 따르면 이 영화는 1963년 9월 30일 이후 국방부가 지원 결정한 민간영화 두 편 중 하나였다. ㅇ 공보부는 상영허가 시 “전대장이 배중위 뺨을 치는 장면”, “배중위가 군복을 입은 채 지선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장면” 두 장면의 삭제를 명하였으나, 이후 이 제한에 대한 해제를 통보하였다. ㅇ 공보부에 따르면 이 제한은 국방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데, 국방부가 이 요청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해외 수출시에는 앞의 두 장면 외에 “김중사가 영창 내에서 술 마시고 주정하는 장면”(S#18)까지 포함한 세 장면을 삭제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신상옥 · 1961_1965 · 신필름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099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본편검열): 화면삭제 2,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기 군사극영화로 국방부의 검열을 받았다. 중앙정보부 검열의 흔적은 없다.
기타 · 1961_1965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108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3, 대사삭제 6개처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한국전쟁기 군사 극영화로 중앙정보부와 국방부의 검열을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정부시책에 상반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제시하여 최종 검열사항에 포함되었다.
기타 · 1961_1965 · 대한연합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1106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공윤의 시나리오 검열을 무수정으로 통과하였다. 보기 드문 사례이다. - 영화의 제작신고가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의 과거를 영화가 왜곡한다는 김상례라는 진정인의 탄원서가 접수되었다. 이 진정인이의 탄원이 일리가 있었던지, 얼마 후 제작사와 작가 최금동, 진정인이 만나 합의를 하여 탄원은 취하되었다
기타 · 1976_1980 · 연방영화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294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1977년 제작신고 후 제작이 진행되다, 거의 1년 후인 1978년 9월에 제명 및 스탭 변경이 이루어지며 절차가 재개시되고 있다. 주조연배우 뿐 아니라 감독, 촬영 및 조명감독까지 교체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영화가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 것으로 짐작된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설태호 ·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30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자막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애니메이션 작품의 검열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기본적으로 그 절차에 있어서 장편 극영화와 큰 차이는 없으나, “문화영화 “똘이장군” 제작신고 수리”라는 문서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만화영화는 당시 문화영화의 한 갈래로 행정당국에 의해 취급되었다.
기타 · 1976_1980 · 기타 · 미성년자관람가 · 분단/반공
RK0530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자막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국방부가 문공부에 발신한 “극영화 제작편수 배정”이라는 서류가 있다. 한진흥업이 제작하는 <전우가 남긴 한마디> 영화가 “젊은 세대의 국가관 확립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미 한진흥업에 할당된 제작쿼터 외에 추가로 쿼터를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다. - 이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인지, 한진흥업은 이후 “우수특별영화 제작에 따른 제작권 추가배정 요청의 건” 서류를 통해 추가 쿼터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따르면 제작사는 자의가 아니라 육군본부의 의뢰를 받아 영화제작을 하고자 했다. 영화의 취지에 대해 제작사는 “북괴들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고 막강한 국력을 과시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참상의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게 투철한 반공정신을 앙양시키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스스로 호국정신을 갖도록...”이라 밝히고 있다. - 1985년 1월에 돌연 한진흥업이 이 영화의 반공영화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공보부에 발송했고, 공보부는 공윤에 의뢰하여 반공영화임을 확인하는 회신을 하였다. 1985년 1월에 이와 같은 과정이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이원세 · 1976_1980 · 한진흥업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314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6,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1978년 10월 4일 진행된 공윤의 1차 시나리오 검열에서 개작 명령을 받았다. “반공을 빙자한 도색적인 분위기가 짙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후 10월 16일 심의에서 무수정 통과하였다.
기타 · 1976_1980 · 합동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332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1,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검열합격 이후 예고편 검열까지 대략 7-8개월이 소요되었다. 개봉이 지연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기타 ·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326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본 작품은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면과 반공교육에 저해됨이 없도록 묘사할 것" "반공물인만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고증을 받아 제작할 것" 등의 제작신고 시 유의사항이 통보되었다.
임권택 · 1976_1980 · 연방영화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329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ㅇ 특이사항 - 공윤의 1차 시나리오 검열에서 개작 명령을 받았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테마에 교훈적인 요소 내지 기성 모랄을 도입한 것은 좋으나 동심의 세계가 잘 남아있지 않은 점을 감안, 아이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생활에 알맞게 이를 반영시키기 바람. 2. 자칫 형식만으로 끝나버릴 반공내용을 정서적인 요소(아이들과 동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그리기 바람. 3. 저속한 대화, 북에서 사용하는 극단적인 언어를 다른 말로 바꾸기 바람. - 공윤이 심의를 받아 제작신고를 하였으나, 문공부가 수급조절상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제작사는 다시 제작신고를 하면서 수급조절상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자사에서 이미 제작신고 수리를 받은 <은하함대 지구호>를 미루고 대신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작신고는 수리되었는데, <은하함대 지구호>를 대체하여 수리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 검열신청 시 제작비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시기에 한시적으로 요청되었던 양식이었다. - 1979년 4월부터 공윤이 본편 검열까지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공윤 영화심의위원들이 본편 검열을 수행하였다. 15명의 검열위원들이 기명으로 검열에 참여하였는데, 차종호, 임광수, 호현찬, 한형모, 최종률, 이범준, 윤석중, 예용해, 여석기, 안명기, 손세일, 박명진, 나영균, 최창봉, 김광섭 등이다.
기타 · 1976_1980 · 기타 · 미성년자관람가 · 분단/반공
RK0528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없음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시: 화면단축 1개처 특이사항 ㅇ 내무부(치안국)은 “반공 방첩영화 제작에 대한 추천”이라는 서류를 통해 이 영화가 “반공 방첩에 대한 선전상 또는 괴집에서 재일교포 적화와 일본을 경유 간첩 침투를 획책하고 있는 현하 실정에 비추어 일반국민에게 경각심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로 인정되어” 이 영화를 후원하기로 하였음을 밝히며, 공보부의 협조 역시 요청하였다. 이 서류의 붙임에는 수정을 요할점을 별도로 밝히고 있다(내용은 PDF 63쪽 참조). ㅇ PDF 66쪽에 있어야 할 제작신고 접수 서류의 뒷페이지가 PDF 6쪽에 있다. 파일링 과정에서 오류인지 스캔 과정에서의 오류인지 확인이 어렵다. 제작신고 수리 시 공보부 문서에 “본 작품은 반공영화로서 중앙정보부의 작품 검토를 받았으며 내무부 치안국에서 제작을 후원하는 작품임”이라 명기되어 있다. 또한 제작신고 이전 중앙정보부로부터 시나리오 검토를 받았다. ㅇ 제작신고 수리 시 일본로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제작사는 작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하였고, 공보부는 이를 불허하였다. 이 불허의 과정에서 영화과장의 로케 가부를 판단하는 행정연구서를 첨부하였다. 이 행정연구서는 일본과의 반영화교류정책, “왜색”검열의 역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ㅇ 결국 제작사는 한일국교 정상화 혹은 당국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상영을 보류하겠다는 전제로 로케이션 촬영을 허가받았으나, 완성 후 1963년 2월과 3월에 걸쳐 국내 상영 선처를 요청했고, 공보부는 불허의 방침을 밝히다 내무부와 중앙정보부의 요청을 이유로 특별히 국내상영을 허락하게 된다. ㅇ 이 지난한 과정은 당시 정부가 로케를 포함한 일본과의 영화 교류, 나아가 “왜색”의 재현에 대해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제한을 제작사가 내무부와 정보부의 후원을 힘입어 극복했음을 볼 때, 반공영화가 다양한 정책적인 제약사항을 넘어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타 · 1961_1965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0864
상영허가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개처 ㅇ 미성년자관람가 판정: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국방부 지시로 해병대 후원 하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공문이 첨부되어 있다. ㅇ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임에도 중앙정보부의 검열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ㅇ 문교부와 내무부 치안국 보안과의 미성년자 관람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다. 문교부는 “중학교” 이상 등급으로 인정하며 삭제 대상으로 7개 장면을 명기했음에 반해, 내무부 치안국 보안과는 “국민학교” 이상 등급에 1개의 제한사항을 표기했다. 이에 대해 공보부는 최종적으로 제한이 낮은 치안국 보안과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반공영화라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이만희 · 1961_1965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085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화면삭제 2, 대사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와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 ㅇ 한국전쟁 영화로 국방부의 실사검열을 받았다. 세군데의 제한사항을 지적받았고, 이는 최종적으로 모두 반영되었다. 정보부 검열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ㅇ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제작사가 3차에 걸쳐 재신청을 했으나 공보부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런데 두 번째 심사에서 공보부가 남긴 메모에 “본건은 상영허가 시행된 후에 미성년자관람신청이 접수되어 불가통고한 바 있으나 필림 입고 및 재신청되어왔으므로 해(該) 작품은 졸작이나 미성년자관람에는 지장이 없는 영화이옵기 심사요청하는 것입니다”라 적혀있다. 이러한 공보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와 내무부의 검열관은 모두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기타 · 1961_196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096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ㅇ 본편검열: 대사삭제 1개처 ㅇ 미성년자 관람가 판정시: 화면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애초 대원영화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제작신고 되어 수리되었으나, 돌연 8월에 한국영화주식회사가 제작신고를 하였다. 이 제작신고 서류에는 대원영화주식회사로부터 한국영화주식회사로 제작권 및 공연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었다. 그러나 두번째 제작신고는 철회되었고, 이후 대원영화주식회사의 명의로 다시 상영허가신청이 이루어졌다. ㅇ 이러한 번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서류가 상영허가 신청시 첨부되어 있는데, “미등록사 상영허가신청표”라는 것이 그것이다. 1963년 3월 영화법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대원영화주식회사가 등록사가 되지 못하였고, 자사가 가진 영화제작권을 한국영화주식회사로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영화는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ㅇ 간첩을 소재로 한 영화이나 중앙정보부의 검열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 1961_1965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091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가 6월 29일에 접수되었으나, 필증 교부는 7월 23일로 거의 1개월이 소요되었다. 그 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ㅇ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 국방부의 검열을 받았다. 이 서류에서 제작사를 동성영화사로 표기하였으나, 한흥영화사의 오인으로 보인다. 중앙정보부의 검열을 받은 흔적은 없다.
기타 · 1961_1965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094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ㅇ 특이사항 - “작품 중 “북괴”라는 용어를 “북한”으로 정정할 것“이라는 제작신고 시 유의사항이 흥미로운데, 이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직후인 7월 5일부터 문공부가 ‘북괴’를 ‘북한’으로 칭하고 김일성에 대한 중상비방을 삼가도록 각 부처에 시달했던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 나아가 문공부는 1973년 초 “승공영화 제작지침”을 통해 영화제작 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7.4공동성명에 위배되는 용어”는 삼가도록 지시했다. 여기서 “특정인”이라 함은 김일성 및 그 일가, “용어”라 함은 북괴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 원제는 “조국에 바치련다”였으나 개제신청을 통해 “두 사나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특공외인부대>와 마찬가지로 정보부의 영화검열의견서는 따로 없고, 문공부의 검열합격 서류 뒷 페이지에 검열관 박유일의 이름이 수기로 적혀있다.
기타 · 1971_1975 · 기타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 분단/반공
RK0259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ㅇ 특이사항 - 이 즈음 문공부의 제작신고 시 유의사항은 독자적인 내용보다는 예륜의 시정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설태호 · 1971_1975 · 한진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60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7,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등록사인 명보필림 대표자는 박운삼인데 강대창으로 신청했다는 이유로 제명 변경신청이 반려되었다. - 다수의 폭력 장면들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 1971_197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61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8,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예륜의 초심에서 <제삼지대>(최무룡, 1968)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오히려 제작사는 <군번없는 용사>(이만희, 1966)를 원작으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났다. 시나리오 작가 이두형이 <군번없는 용사>의 각색을 맡았기에 가능한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공부가 <제삼지대>와의 유사점을 지적한 것은 이채롭다. - 예륜의 초심 지적에 대해 제작사가 약 40개 씬을 수정하여 재심을 통과하였다.
기타 · 1971_1975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 분단/반공
RK0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