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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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자막삭제 1개처 특이사항 ㅇ 미성년자 관람가부 결정시 내무부가 문공부에 “영화검열결과통보”라는 서류를 송달했는데, 이는 <작은 꿈이 꽃필때>의 “영화(합동검열,미성년자관람의견) 심사의견 회시”라는 이름의 서류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1971_1975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60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특이사항 ㅇ 제작사가 문공부에 보낸 “국산영화제작 정기보고”라는 서류가 눈에 띈다. 제작신고 된 영화의 제작 진행경과를 보고하는 서류인데,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서류이다. 또한 예륜에서 검열을 받은 시나리오 내용이 촬영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한 “제작신고 사항 변경사유서” 역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서류인데, 이는 제작신고 시 유의사항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서류들은 당시 일시적으로 한국영화 제작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ㅇ 그 외에 예륜이 작성한 “확인서”라는 양식도 흥미롭다. 이 양식에 따르면 제작사는 73년 4월 24일 시나리오 검열을 통과하였다. 이후 제작사는 시나리오를 개작하여 촬영하고자 예륜에 여러 차례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예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 시나리오로 촬영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1971_1975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68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5 특이사항 ㅇ 이전 서류에서는 제작신고 시 경유처가 영화진흥조합이었으나, 이 서류에서는 다시 한국영화제작자협회(제협)으로 돌아왔다. ㅇ 일정 기간 보이지 않던 문화공보부 자체의 “시나리오 검토의견서”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1971_1975 · 기타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81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3 특이사항 ㅇ 우성사의 제작신고에 대해 문공부의 “국산극영화 “본능” 대본 개작 통보”라는 서류가 발신되고, 우성사의 “국산극영화 “본능” 대본 개작 신고”라는 서류가 다시 발신되었다. 시나리오에 대한 검열이 예륜의 소관사항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이례적인 조치로 보인다. ㅇ 이상의 서류는 당시 시나리오 검열 업무가 “예륜”에 위탁되었으나, 문공부에 의해 재차 검토되고 있는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71_1975 · 기타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86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특이사항: 없음
1971_1975 · 대영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884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특이사항: 없음
1971_1975 · 대영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1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6, 대사삭제 1 특이사항: 없음
1971_1975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93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5, 대사삭제 3 특이사항 ㅇ 예륜은 9월 23일 진행된 이 영화의 시나리오 검열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작품은 근본적으로 기존 윤리관과 기존 도덕의 질서에 상치된 불건전한 내용으로 반려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그런데 이 서류에 따르면 이미 9월 2일에도 심의결과 반려 판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ㅇ 이후 10월 7일 재심에서 예륜은 약 10개의 수정사항을 밝히며 재개작을 명령하였고, 화천공사는 문공부 제작신고 시 예륜의 지적사항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밝히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ㅇ 이후 화천공사는 본편 검열을 신청하기 약 1주일 전인 1976년 1월 9일 “극영화 제작신고사항 변경 보고”라는 서류를 문공부에 발송했다. “신고사항 중 영화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보강하여 제작코저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이후 상당쪽의 개작 신고내용이 첨부되었다. 다만 전후 비교표가 없어 어떻게 정확하게 교체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ㅇ 문공부는 이러한 대본 개작 신고 내용을 수리하며 그 조건을 재지정하였다. ㅇ 예고편 검열 단계에서 6개처의 제한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예고편임을 감안하면 매우 강력한 검열조치라 하겠다.
1976_198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7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3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예륜의 시나리오 검열 단계에서 두 번이나 전면개작 판정을 받고 3차 검열에서 개작명령으로 통과되었다. ㅇ 전면개작의 사유는 “임신부, 어린 생명이 조롱의 대상으로 묘사됨, 특히 전반부가 지나치게 외설스럽게 다루어진 점” 등이었다.
1976_1980 · 연방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9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대사삭제 2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당시부터 “국책영화”라는 타이틀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1976년부터 정부가 영진공을 통한 국책영화의 직접 제작을 지양하면서, 민간 영화사들로 하여금 국책영화를 제작토록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ㅇ 이 영화는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를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사의 사정”에 의해 4월 22일 제작신고를 먼저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예륜의 시나리오심의 결과보고 이전에 제작신고서가 먼저 나타난다. ㅇ 그리고 사전 제작신고의 양해공문의 붙임에는 제작진행일정표, 주요 등장인물 배역, 제작비 예산서 내역 등이 첨부되었다. ㅇ 국책영화라서인지 제작과정에서 문공부의 편의를 상당 부분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76_1980 · 연방영화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302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특이사항 ㅇ 홍콩과의 합작(공동제작) 영화로, 이 서류는 합작영화의 제작 행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ㅇ 연방영화사는 이 영화의 제목을 <애련화>에서 <내사랑 애래나>로 개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윤은 “애래나”가 외래어라는 이유로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이에 연방영화사는 이 단어가 외래어가 아니라 고유명사 임을 들어 다시 개제를 요청하여 승인받았다.
1976_1980 · 연방영화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07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1차): 불합격 상영허가 시 감열사항(2차): 화면삭제 9, 화면단축 1, 대사삭제 2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1973년 제작되었으나 1977년에야 검열을 통과하여 개봉되었다. ㅇ 서류철에 제시된 경위에 따르면 태창영화사가 1973년 영화를 기획했으나 영화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영화사는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 10월 영화업 허가를 득한 후에 잔여분 촬영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협은 1976년 12월 이사회에서 문공부에 이 영화의 검열절차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ㅇ 문공부 영화과와 법무담당관실은 영화의 사전제작에 대해서는 태창흥업을 고발의뢰하는 한편, 기 제작된 영화는 과태료 납부 후 검열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ㅇ 1차 본편 검열에서 문공부는 퇴폐적이고 지나친 정사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검열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이에 제작사 측이 대폭적인 재편집을 한 후에 검열을 재신청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1976_1980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104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7 특이사항 ㅇ 정권 미화 및 홍보성 영화로, 문공부의 협조 하에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76_1980 · 동아수출 · 미성년자관람가
RK0311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화면단축 3,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 시 제한사항으로 화면삭제 5, 화면단축 1개처라 명시하였으나, 실제 제한사항을 상세히 살펴보면 화면삭제 4, 대사삭제 1, 화면단축 3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6_1980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13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4, 대사삭제 2 특이사항 ㅇ 상영허가 시 제한사항으로 화면삭제 5, 화면단축 4개처라 명시하였으나, 실제 제한사항 세부는 화면삭제 3, 대사삭제 2, 화면단축 4개처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 문공부의 검열문서에 “칠궁 옆장면 중정과 협의할 것”이라 적혀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정보부와 협의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1976_1980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17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1, 대사삭제 1 특이사항: 없음
1976_1980 · 동아수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20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1 특이사항 ㅇ 원래 이 영화는 프랑스 해외 로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어, 제작사가 해외 로케이션을 위한 외환 매입을 신청하였다. 이에 문공부는 1978년 4월 4일, 한국은행에 해외매입 추천 요청을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4월 19일에 추천 불가 결과를 제작사에 통보하였다.
1976_198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25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8, 대사삭제 4, 화면단축 5 특이사항: 없음
1976_1980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269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 특이사항: 없음
1976_1980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30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 특이사항: 없음
1976_1980 · 동아수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340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특이사항 ㅇ 공윤이 수행한 1차 시나리오 심의에서 개작 명령을 받았고, 2차 심의에서는 개작명령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ㅇ 1979년 4월 이후 영화본편의 검열권이 공윤에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문공부가 공윤에 검열을 의뢰하고, 공윤이 검열한 후 검열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ㅇ 영화검열의견서에는 여석기, 한형모, 유현목, 손세일, 박명진 등 출석한 14명의 검열위원 성명이 실명으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영화검열종합의견서”로 취합하여 종합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견취합자로는 공윤의 영화검열 간사 현승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1976_198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374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공윤의 영화검열의견서에서 18명의 검열위원이 실명으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976_1980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가
RK0337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1979년 10.26 사건 후 이른바 “서울의 봄” 기간인 2월 21일에 공윤의 시나리오 검열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이 서류철에서는 시나리오 검열이 없고, 바로 제작신고의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문공부가 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증거가 이 서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명원의 명의로 된 “시나리오 심의의견서”가 그것이다. ㅇ 전국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시기라 공윤의 검열서류에는 계엄사령부의 “검열필” 도장이 찍혀 있다. ㅇ 참석한 영화검열위원 8명(박완서, 김규동, 한상기, 김기덕, 이용우, 임영, 서봉도, 이**)의 영화검열의견서가 첨부되었다.
1976_1980 · 기타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447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4 특이사항 ㅇ 이 영화의 1차 검열신청이 문공부에 의해 반려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부의 제작신고 수리일로부터 영화법 시행령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조문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신고를 한 후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화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을 신청할 수 없다.” ㅇ 영화검열 심의위원 12인(최창봉, 고제경, 박완서, 김규동, 유태영, 임영, 김기덕, 이용우, 한상기, 이규태, 이경성, 서봉도)의 영화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ㅇ 당시 언론에 따르면 1980년 4월 8일자로 영화검열심의위원이 교체되었는데, 고제경(내외경제상임고문), 김규동(시인), 김기덕(감독, 서울예술전문대학교수), 박완서(소설가), 유태영(이대시청각교수), 이경성(홍익대미술교수), 이규태(조선일보논설위원), 임영(영화평론가), 한상기(영협영화음악분과위원장) 등 9명과 4명의 당연직으로 구성되었다. 위 명단에서 최창봉, 이용우, 서봉도 3인은 당연직으로 보인다.
1976_1980 · 기타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