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재편집 후 재신청): 화면삭제 1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합격증 재발급 시): 없음 특이사항 ㅇ 이 영화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 연맹 등의 반대로 상영이 중단되어 큰 물의를 빚었다. 위 서류에서 한국노총이 작성한 “영화상영금지 요청”(81.12.9)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이 사유를 들고 있다. “1) 운전기사와 안내원이 여관에 출입하여 정사를 나누고 음성 수입을 모의하며 2) 안내원이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검신을 당해 이에 항의코저 투신자살을 하며 3) 안내원이 사랑에 배신당해 종적을 감추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으로 전국 자동차노조 연맹과 동 연맹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안내원 15만명의 명예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공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통 운수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으로, 이 영화는 계속 상영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아오며 사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온당치 못한 퇴폐적인 영화인만큼 전국적으로 동 영화의 상영이 중단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ㅇ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작사인 태창흥업은 1981년 12월 10일 자진하여 상영을 중지하고, 검열합격증을 반납하였다. 제작사는 향후 개작한 후 재신청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ㅇ 이후 문공부는 국회 문공위에 경위 설명을 위해 참석하고, 문공위 차원의 영화실사가 이루어지면서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위 서류에 따르면 당시 영화를 관람했던 문공위원들은 “별 문제 없는 영화로 생각됨”이라는 감상평을 남겼다고 한다. ㅇ 이후 제작사는 재편집 후 운수노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공동 시사회를 거친 1982년 2월 하순에야 검열합격증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1981~ · 태창흥업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52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영화본편 검열 신청 서류 좌상단에 “우수영화 심사 신청 작품”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다. 이는 당시 우수영화의 심사를 검열기관인 공윤이 맡았고, 영화사들이 검열을 신청할 때 우수영화 심사를 함께 요청해야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81~ · 동아수출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566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1982년부터 영화시책에 따라 영화대본에 대한 검토를 영화진흥공사가 맡게 되면서 영화진흥공사의 “영화대본 검토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ㅇ 제작신고 수리 후 제작사는 “극영화 유의사항에 대한 수정표 제출”이라는 서류를 문공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제작신고 수리 시 문공부의 유의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로 보인다. ㅇ “우수영화 심사 신청”이라는 서류를 태창흥업이 문공부에 발송하였다. 이 서류에 따르면 원래 우수영화 심사는 제작신고 당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누락되어, 별도의 서류로 신청한 것이다. ㅇ 영화검열심의의견서에는 11명의 당시 영화본편검열위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름은 다음과 같다. 최창봉, 손기상, 김규동, 한상우, 이상희, 정용탁, 이순*, 하진규, 한형모, 서봉도, 이태구
1981~ · 태창흥업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645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영화진흥공사에 의한 시나리오 검토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재 남아있는 서류로는 그 사유를 알 수 없다. ㅇ 이 영화는 제작신고 이전 안기부의 대본 검토를 받았는데, 안기부는 “국민의 대공 경각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부분적으로 다음의 “문제시 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1) 경찰의 과잉감시를 비인간적 폭력적인 행위와 이로 인해 임수명이 월북하게 되는 내용 2) 검찰의 조사 및 사건기록이 불충실할 뿐 아니라 인권 경시를 내포하는 내용 3) 사형집행이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로 처리되는 내용 4) 임구명이 남북간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내용 등으로 이는 관객을 오도하고 관계부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수정 및 보완이 요망됨.” ㅇ 영화제작신고서에 붉은색 펜으로 “1. 국민학생 관람불가 2. 반공영화 3.우수영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제작사가 국민학생 관람불가로 등급을 신청하며, 반공영화 및 우수영화로 판정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것이다. 본편 영화검열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 이는 당시 공윤이 성인영화와 미성년자 관람영화를 분리하여 심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제작사가 희망 등급을 적시하도록 했고, 일정 기간 중단되었던 반공영화에 대한 외화수입쿼터(대종상 반공영화 부문)가 부여되면서 반공영화를 판정받아야 할 사유가 생겼으며, 1981년부터 공윤이 검열 단계에서 우수영화를 판정하도록 제도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신청 항목이 기재된 것이다. ㅇ 11월 24일 본편 검열을 통과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공윤은 11월 30일자로 수정된 판본의 검열을 진행했음을 문공부에 알리며 수정대비표를 첨부하고 있다. 그 사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ㅇ 문공부는 검열합격서류 말미 메모에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본건에 대해 국가안보 이상 유무에 대하여 국가안전기획부(777-7024)에 확인한 바 문제점 없음. 1982.11.30. 15:16분 손영문”
1981~ · 태창흥업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653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특이사항 ㅇ 영화검열심의의견서에는 당시 영화본편검열위원 11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름은 다음과 같다. 최창봉, 김규동, 이강천, 김종원, 이상희, 최영, 이우용, 이용석, 구웅서, 서봉도. ㅇ 당시 공윤은 제한사항도 없고, 연소자 관람가 영화로 판정하였음에도 수출에 대해서는 불가로 판정했다. 그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줄거리로 한국에 대한 외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탓이 아닐까 짐작된다.
1981~ · 기타 · 미성년자관람가
RK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