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과 검열(1971~1984)
주제 컬렉션 · 127 점
1971년~1984년 사이 한국 반공/분단영화의 검열서류 127건을 모은 컬렉션. 반공과 검열(1955~1970)의 후속편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주제 컬렉션 · 127 점
1971년~1984년 사이 한국 반공/분단영화의 검열서류 127건을 모은 컬렉션. 반공과 검열(1955~1970)의 후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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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 본편 검열 시 미성년자관람가부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관례이나, 제작사의 착오 때문인지 본편 검열결과가 나온 후 뒤늦게 가부신청을 하여 불가에서 중학생 이상 관람가로 변경되었다. 관람불가 판정 시에 제한사항이 없었으나, 관람가 판정으로 변경되면서 제한사항이 추가되었다.
1971_1973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50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국방부가 홍보용으로 제작한 영화. 이의 국내상영용 저작권을 파월장병지원위원회에 이관하였고, 국내상영을 위해서는 국내 업자에 공매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삼영필림에 국내상영용 저작권이 판매되었다. - 이는 이만희 감독의 1970년 작 <고보이 강의 다리>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보이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보니 1971년에 제작된 영화가 1973년에 개봉된 것으로 보인다.
1971_1973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52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이전까지 제작신고, 본편검열 신청 등에서 영화제협과 진흥조합을 모두 경유했으나, 이 서류를 전후한 시점에서부터는 진흥조합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이전까지는 예고편 검열이 신청서식에서 통합되어 이루어졌으나, 이 시기를 전후한 시점에서는 예고편 검열합격이 별도 서류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 이전까지 정보부는 미성년자관람가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는 주로 내무부가 결정해왔는데, 이 영화의 서류에서는 정보부가 미성년자관람가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양식이 바뀌어 있다. - 본편 검열이 종료된 후인 9월 25일, 문공부는 (아마도)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추가 제한사항을 전달하였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로 시작되는 <전우야 잘자라>라는 군가가 금지곡이었음을 몰랐던 행정 당국이 뒤늦게 이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조치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1971_1973 · 기타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55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3개처 ㅇ 특이사항 - 10월 21일 예고편 검열 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한 후 10월 31일에 재신청을 하였다. 그 사유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1971_1973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57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3,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없음
1971_1973 · 국제간첩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577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정보부의 본편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문공부 검열합격 서류 제한사항 마지막 부분에 박유일이라는 이름의 사인이 있다. 박유일이 당시 중앙정보부 검열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서류가 아니라 문공부 서류에 검열관 확인 사인을 함으로써 의견서에 갈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71_1973 · 한국전쟁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59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ㅇ 특이사항 - “작품 중 “북괴”라는 용어를 “북한”으로 정정할 것“이라는 제작신고 시 유의사항이 흥미로운데, 이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직후인 7월 5일부터 문공부가 ‘북괴’를 ‘북한’으로 칭하고 김일성에 대한 중상비방을 삼가도록 각 부처에 시달했던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 나아가 문공부는 1973년 초 “승공영화 제작지침”을 통해 영화제작 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7.4공동성명에 위배되는 용어”는 삼가도록 지시했다. 여기서 “특정인”이라 함은 김일성 및 그 일가, “용어”라 함은 북괴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 원제는 “조국에 바치련다”였으나 개제신청을 통해 “두 사나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특공외인부대>와 마찬가지로 정보부의 영화검열의견서는 따로 없고, 문공부의 검열합격 서류 뒷 페이지에 검열관 박유일의 이름이 수기로 적혀있다.
1971_1973 · 국제간첩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59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ㅇ 특이사항 - 이 즈음 문공부의 제작신고 시 유의사항은 독자적인 내용보다는 예륜의 시정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1971_1973 · 해방공간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60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7,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등록사인 명보필림 대표자는 박운삼인데 강대창으로 신청했다는 이유로 제명 변경신청이 반려되었다. - 다수의 폭력 장면들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1_1973 · 해방공간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61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8,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예륜의 초심에서 <제삼지대>(최무룡, 1968)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오히려 제작사는 <군번없는 용사>(이만희, 1966)를 원작으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났다. 시나리오 작가 이두형이 <군번없는 용사>의 각색을 맡았기에 가능한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공부가 <제삼지대>와의 유사점을 지적한 것은 이채롭다. - 예륜의 초심 지적에 대해 제작사가 약 40개 씬을 수정하여 재심을 통과하였다.
1971_1973 · 국제간첩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61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서류(“승공영화 제작협조”)에 따르면 이 영화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위원회가 연방영화주식회사에 위임 제작한 것으로 정부 홍보 영화로 판단된다. 다만 문공부의 답신 서류는 수신자를 파월장병지원회로 명기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정부 영화로 제작되어서인지 제작신고와 본편 검열 과정에서 제한사항 없이 통과되었다.
1971_1973 · 베트남전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615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 영화검열 신청시 통상적으로 영화진흥조합(이전에는 영화제작자협회)을 경유하였으나, 경유처가 보이지 않는다.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항을 결정하는 내무부의 영화검열결과통보 서류가 없다.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 김래성의 “똘똘이의 모험”을 원작으로 하였는데, 이미 같은 제목의 영화가 제작된 바 있어 <똘똘이 해상특공대>로 개제하였다.
1971_1973 · 간첩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62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개처 ㅇ 특이사항 - 원래 <훼리호를 타라>에 사용하기 위해 촬영한 일본 현지 인서트 장면을 명보필림이 합동영화로부터 양수받아 이 영화에 썼음을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중앙정보부 검열관은 이 영화에 대해 수출불가 판정을 내렸다. 사유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1971_1973 · 간첩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64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이승복 어린이 사건을 영화화하였다.
1971_1973 · 간첩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65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개처 ㅇ 특이사항: 없음
1971_1973 · 간첩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664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73년 1/4분기 시나리오 심사작품 제출”(73.4.25)이라는 서류가 존재한다. 제작사인 한진흥업이 문공부에 제출한 서류이다.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를 필한 작품을 제출하니 제작토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내용의 취지는 제작신고와 같은 의미인데, 왜 별개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 서류의 첨부로 줄거리 및 대본 각 5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문공부 별개의 시나리오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시나리오 심의를 예륜에서 전담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절차이다. 문공부가 예륜과 별개로 시나리오 심의 절차를 진행했을 수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 위 신청 이후 문공부는 “1/4분기 제작권 배정에 따른 작품 지정”(1973.5.7.)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는 가끔 보이는 서류이다. 이후 제작신고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제작신고 이전 별도의 쿼터 배정 절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71_1973 · 해방공간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67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개처 ㅇ 특이사항: 기존 “73년 1/4분기 시나리오 심사작품 제출이라는 서류 대신 ”1/4분기 우리영화 제작권 배정신청서“라는 서류가 존재한다. 제작권 배정을 요청한다는 의미로서 앞 서류와 그 취지는 같고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서류에서 합동영화사는 ”72.11.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씨나리오 심의를 필“했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다음 서류에서 73년 5월 4일자로 예륜이 문공부에 시나리오 심의를 필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날짜의 오기이든지, 72년 11월에 시나리오 심의를 필하였으나 어떤 사유로 다시 시나리오 심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71_1973 · 국제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677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없음
1971_1973 · 해방공간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70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주지하다시피 이 영화는 영화진흥공사가 <들국화는 피었는데>와 함께 직접 제작한 첫번째 국책영화이다. 제작신고서류와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 서류가 없는데, 국책영화임을 감안할 때 원래 서류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1974년 9월 진행된 <들국화를 피었는데>를 비롯한 다른 영화의 경우에는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와 제작신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 육군본부에서 ”육군 장병의 반공교육을 위해 영내 상영“하고자 16mm 축소 복사본 12벌을 요청한 것이 흥미롭다.
1971_1973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71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 영화 본편검열(촬영허가) 처리기한이 1974년 1월 18일인데, 1월 19일자로 “민원사무처리 독촉”이라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이 서류는 필자로서는 처음 보는 것인데, 당시 민원 처리 서비스에 대한 압력이 존재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하다. - 제작신고 유의사항에서 신고된 시나리오의 내용과 촬영 일정을 지킬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1974_1976 · 해방공간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73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추가대사삭제 3, 보충촬영 지시 ㅇ 특이사항 - 60년대 말 이후 주무부인 문공부와 함께 정보부와 내무부(치안국)가 상시적인 검열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시기에는 정보부의 상시 검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영화의 경우 소재를 감안하여 정보부에 별도 검열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정보부가 상시 검열자의 지위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 이 영화의 경우 특이하게도 문공부가 영화사에 보충촬영을 지시했다. 지시 내용은 앞의 제한사항에서 기술된 바와 같다. 흔치 않은 사례다. 문공부가 정보부의 의견을 따른 결과로 보인다. - 법정 장면의 촬영을 위해 대법원에 촬영협조를 구한 것이 흥미롭다. - 외국인을 출연시키기 위한 승인과 계약과정 관련 서류들이 있다. 출연자 Lawrence J. Chandler는 이력서에서 미8군 레크레이션 서비스 에이전시 소속이며, 한미 친선을 위하여 이 영화에 무료로 출연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974_1976 · 해방공간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74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극영화 촬영용 네가필림 반입통관추천신청”이라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용 촬영을 위해서도 네가필림 반입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관련 행정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겠다. - 이 영화의 제작신고와 검열서류는 그 순서와 일자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 1) 예륜의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가 2월 28일과 3월 29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첫 번째 심의결과 보고 시 “완전한 시나리오 형식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제작신고 수리 단계에서 온전한 시나리오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2) 3월 29일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및 제작신고 수리가 이루어졌음에 반해, 3월 28일에 영화제작이 완료되었음이 보고되었고, 3월 29일자로 영화 본편 검열이 신청되었다. (이때 “제작완료보고서”라는 양식이 등장하는데, 이 시기 한시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작신고 수리 이전에 이미 영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공부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검열신청 바로 다음날인 3월 30일 검열합격을 통보하였다. 4) 제작신고와 본편 영화검열 간의 기간이 1-2주로 매우 짧은 영화의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동일에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그 상황 혹은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974_1976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745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5,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 예륜을 거쳐 <죽음의 흰손가락>으로 개제를 했음에도 이후 계속 <마지막 다섯손가락>으로 제목이 나오고 있다. 제작사가 사유서에서 애초 <죽음의 흰손가락>으로 제목을 정하였으나 “너무나 자극적인 제명인 것 같으니 재고를 바란다”라는 주무부의 의견에 따라 <마지막 다섯손가락>으로 고쳤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문공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미성년자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삭제(화면삭제와 대사삭제)가 17개처에 이른다. 이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1974_1976 · 국제간첩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75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개처 ㅇ 검찰청 의견에 따른 추가 삭제: 장면삭제 2,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 이 영화의 본편 검열 시 공윤 검열위원들이 제한사항을 열거한 다음 위 표에서와 같이 공직자 비위 묘사를 제한한 것은 “도식적인 관념에서 취해진 것이 아니며, 극적 당위성이 없고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것임을 굳이 지적한 것이 흥미롭다. - 본편 검열을 마치고 예고편 검열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영화의 개봉을 앞둔 시점인 1980년 11월 3일에 제작사가 재검열을 신청하였다. 신청시 제작사는 “폐사의 직접, 간접적인 불가피한 사정”이라 이유를 들었는데, 문공부가 공윤에 검열 의뢰를 할 때 그 이유를 “상영시간이 길어 극장상영 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라 설명하고 있다. 재편집 삭제 장면은 38분가량으로 삭제 상영본은 120분이었다(원본은 158분). 이에 공윤은 삭제본에 대해 이의 없이 검열을 통과시켰다. - 그런데 이 재편집본의 검열통과 서류에 첨부된 ““최후의 증인” 제작경위”라는 서류에 따르면 최초 검열 통과와 재편집본 검열 사이에 사건이 있었다. 즉 대검찰청 부장검사의 요청으로 1980년 10월 8일 검찰청의 실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실사에 따라 4개의 장면이 추가 삭제되었다.
1980_1984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