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과 검열(1971~1984)
주제 컬렉션 · 127 점
1971년~1984년 사이 한국 반공/분단영화의 검열서류 127건을 모은 컬렉션. 반공과 검열(1955~1970)의 후속편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주제 컬렉션 · 127 점
1971년~1984년 사이 한국 반공/분단영화의 검열서류 127건을 모은 컬렉션. 반공과 검열(1955~1970)의 후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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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대사삭제 1, 자막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 보고 이후 문공부는 내무부(치안국)에 별도로 시나리오 내용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문공부 영화과 대본심의위원인 이명원을 통한 시나리오 심의를 별도로 받았다. 시나리오 단계에서만 세 번의 검열을 받은 셈이다. 세 곳의 시나리오 검열사항은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업체에 전달된 지적사항(위 표에서 서술된 제한사항)은 문공부 심의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 내무부 치안국의 시정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문공부 제작신고 수리 통보 당시에 사전 시정이 되었는지, 혹은 다른 방식의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문공부가 무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사항 가. 줄거리 2항 중 “사제폭탄 부속을 발견한다”는 불합리하므로 신체 수색에서 비밀문서를 발견하는 형식으로 할 것. 나. A15 페이지 중 적기가 합창 취소 요망 다. A34 중 “남로당 노동부 중앙위원”은 남노당에 중앙위원제가 없었으므로 “남노당 노동부원”으로 할 것. 라. A 23 중 “쇠부치”를 “암호문건”으로 할 것. 마. B49-B51 중 김계장의 표정 장면에 있어서 본인은 당시 마도로스 파이프에 가죽 지휘봉을 휴대하였고 몸집이 큼직하여 위풍이 당당하였으므로 위엄있고 멋있는 지휘관으로 표현할 것. 바. C19 중 김계장의 임종 장면에서 본인은 실제 임종 직전에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으므로 그 장면을 나타낼 것. 2. 요망사항 가. 본 영화는 경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검열시 경찰의 책임있는 간부가 입회하도록 할 것. 나. 본 영화내용 인물 중 박형사는 실제인물 마형사(경감 마종국)로서 현재 서울시경 정보과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촬영 과정에서 동인의 자문을 받도록 할 것.
1974_1976 · 해방공간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76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3, 화면단축 5, 대사삭제 3개처(복사판 허가시 화면삭제 5개처 추가) ㅇ 특이사항 - 제작신고 이후 예륜과 문공부의 시나리오 검열을 다시 받았다. 74년 8월 2일 진행된 시나리오 재심의 보고서에서 예륜은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고, “본 작품은 4월 23일 초심을 필하였으나 제작사의 필요에 따라 자진개작, 재제출됨”이라 밝히고 있다. 반면 문공부는 “제작지시에 따라 작품을 대폭 시정했으나...”라고 밝히고 있어 예륜의 언급처럼 자진 개작한 것이 아니라 문공부의 지시에 따라 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자진 개작 시나리오에 대해 문공부는 위 표에서와 같은 지적사항 3개를 추가했다. 이때 문공부가 “반공물이라고 해서 폭력의 난무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니...”라고 언급한 점이 흥미롭다. 이 언급은 반공물의 경우 폭력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편 검열에서 무려 21개의 검열사항이 제시되었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 1976년 9월의 복사판 검열에서 위 표에서와 같이 5개의 추가 제한사항이 지시되었다. 이 역시 이례적인 사례이다.
1974_1976 · 국제간첩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79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영화진흥공사에서 직접 제작한 국책영화 6편 중 하나이다. - 중앙정보부 검열관이 지적사항 외 “인공기는 노출되어서는 안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 흥미롭다.
1974_1976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80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제작사가 <특별수사본부 국회푸락치 사건> 제명을 <국회푸락치>로 변경할 때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폐사에서 제작한 특별수사본부 씨리즈 ”기생 김소산 사건“ ”여대생 이난희 사건“ ”김수임 사건“ ”배태옥 사건“ 등 흥행면에 있어 다시 부진하였음에..” 즉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로 기획된 이 영화는 해당 시리즈 전작의 흥행 부진으로 제명을 변경되었다.
1974_1976 · 해방공간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81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영화진흥공사가 직접 제작한 6편의 국책영화 중 한 편이다. 임권택 감독의 <증언>과 동시진행되었다. 이만희 감독의 연출이 반공영화라기보다는 반전영화에 가까워 문공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서류에서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1974_1976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825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4, 대사삭제 9개처(복사판 검열시 화면삭제 5, 대사삭제 1개처 추가 제한) ㅇ 특이사항: 제작신고 이후 대규모 개작사항이 포함된 대본개작 명령을 받았고, 이후 제작사는 개작 사항을 별도로 문공부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편 검열 시 16개처의 검열사항이 제시되었고, 1978년 5월에 진행된 복사판 검열에서 제한사항 6개처가 추가되었다.
1974_1976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84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삼영필림과 대만의 중앙전영공사가 합작한 영화이다. 이 영화와 함께 <나이도 어린데>라는 영화가 함께 합작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 이 영화와 <나이도 어린데>의 합작영화 진행에 관하여 중화민국주대한민국대사관이 문공부에 로케이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점이 흥미롭다. ㅇ 합작영화 제작허가 후 “제작신고 철회에 관하여”(1974.3.7.)라는 서류가 있다. 이 서류철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작사가 제작허가 이전 제작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철회한 후 다시 제작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이로 보건대 당시 합작영화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합작영화 제작허가를 득한 후 제작신고를 진행해야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극영화 “5천리 대도망”에 대한 진정“이라는 서류가 있다. 당시 대작영화를 위한 우수영화 항목을 신설하고, 대작영화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을 조건으로 한 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원래 일반영화로 제작신고를 하였으나, 대작영화제도가 신설되면서 해당 항목으로 변경 승인되었으나, 제작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지 않고 완료되어 일반영화의 제작쿼터로 변경승인을 받고자 진정을 올린 것으로 이해된다. 제도의 상세한 절차나 배경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 진정은 문공부가 승인을 거부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수대작영화에 선정되었는지 여부는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1974_1976 · 한국전쟁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846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예륜의 시나리오 검열 시에 제시된 제한사항을 문공부가 별도로 개작명령을 내려 개작 대본을 제출받았다. 이는 <70인의 여죄수>의 경우와 같은데, 시나리오 심의기관인 예륜을 거치지 않고 문공부가 직접 명령하고, 결과를 수령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었으며, 74년 하반기에 잠깐 나타난 행정처리 절차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1974_1976 · 국제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856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예륜의 시나리오 검열 시에 제시된 제한사항을 문공부가 별도로 개작명령을 내려 개작 대본을 제출받았다. 이는 <70인의 여죄수> 및 <조총련>의 경우와 같다. - 특이하게도 1975년 5월에 예고편을 다시 검열신청하였고 검열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사유나 배경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 목사나 백정 등 특정 직업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장면에 대한 개작을 명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 제작사의 제작신고에 대해 예륜의 시나리오심의결과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문공부가 반려 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시나리오 심의결과는 예륜이 문공부에 직접 보고하는 것이라 이의를 제기하여 제작신고 반려가 철회되었다. 이와 같은 관행을 문공부가 왜 놓치고 제작신고를 반려하였는지 그 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1974_1976 · 간첩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86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 예륜의 시나리오 검열을 득한 후 대략 1년이 지나 제작신고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제작사는 세경흥업에서 남아진흥으로 교체되었다. - 제명이 <일생>에서 <위험한 대결>, 최종적으로 <격동>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내무부 검열관은 고등학생 이상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중학생 이상 관람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1974_1976 · 해방공간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864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6,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없음
1974_1976 · 국제간첩 · 고등학생이상관람가
RK0288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5,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영진공이 직접 제작한 국책영화 중 1편이다.
1974_1976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904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실존 인물 김종원을 대상으로 한 영화로, 문공부는 유족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명하였으나, 제작사는 유족의 생사불명으로 첨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1974_1976 · 해방공간 · 미성년자관람가
RK0291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1,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공윤의 시나리오 검열 서류가 없다. 1980년 2월 발표된 문공부의 영화시책으로 4월부터 공윤의 시나리오 심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의 검열이 이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영화인들의 불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류에서 보듯 문공부 자체의 시나리오 검토가 진행되었고, 수정사항 역시 제시되었다. - 영화 본편 검열신청 시 “우수영화 선정 심사 신청”이라는 구절이 적혀있다. 1980년 초부터 검열과 동시에 검열위원들에 의한 우수영화 선정 채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본편 검열 시 대부분의 공윤 검열위원들이 유사한 제한사항을 제시한 가운데 소설가 박완서만이 제한사항 없이 중고생 관람가 의견을 적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 본편 검열 허가 시 “네가필림 회수 필증”이라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이전 시기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인데, 네가필림은 원본이기 때문에 통상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본이 제작사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검열에서 절제된 장면을 복사본에 몰래 삽입하여 상영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서류에서 볼 때 원본 필름 전체가 아니라 절제된 부분만 회수했음을 알 수 있다.
1980_1984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347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제작신고 서류가 없다. 영화진흥공사가 직접 제작한 영화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영화개요의 제작목적에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애국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 기재되었으나 굳이 영진공이 직접 제작한 배경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 필름의 크레딧에는 제작 영화진흥공사, 후원 국방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1980_1984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351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당시 문공부의 시나리오 심의위원이었던 호현찬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에 대해 “반공교육적인 만화영화로 북괴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으로 반공교육적인 아이팀이 고루 풍부히 담겨 있어 유익하다”라고 기재하였다.
1980_1984 · 기타 · 미성년자관람가
RK05387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국방부의 “세 군가를 주제가로 한 극영화 촬영지원”(1981.10.10.)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이 영화는 세 개의 군가 제정 보고에서 당시 대통령이 세 군가를 주제로 극영화를 제작, 널리 보급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영화제작자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었고, 이때 김강윤의 각본으로 6.25 전쟁영화를 준비하던 우진필림과 연결되어 우진필림이 해당 취지의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민방위나 예비군 등을 동원하여 관객수를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우진필림은 빅 모로와 같은 할리우드 배우를 출연시키는 등 6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여하여 대작을 준비했다. - 국방부는 문교부를 통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동원하게 하는 등 노력했으나 제작비에 걸맞는 국내 흥행수익을 달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진필림과 국방부는 문공부에 특별히 외화수입권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문공부는 이미 82년 대종상에서 안보부문특별상을 획득하여 1편의 외국영화수입권을 획득하였고, 당부의 영화시책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배정을 거부하였다. 이는 <땅울림> 때와 유사한 사례이다. - 본편 검열을 신청하여 공윤의 검열을 마쳤으나, 돌연 제작사가 검열을 철회하였다. 이유는 칸영화제 출품을 위해 서둘렀으나 익년에 출품하게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재촬영 편집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 1차 본편 검열과 2차 본편 검열 사이에 영화검열위원이 교체되었다. 2차 검열 시 참여한 검열위원은 다음과 같다. 최창봉, 김규동, 한형모, 한상우, 이상희, 정용탁, 하진규, 서봉도, 이순*, 손영문 등 10명이다.
1980_1984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359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 어찌된 일인지 영화진흥공사에 의한 시나리오 검토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재 남아있는 서류로는 그 사유를 알 수 없다. - 이 영화는 제작신고 이전 안기부의 대본 검토를 받았는데, 안기부는 “국민의 대공 경각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부분적으로 다음의 “문제시 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1) 경찰의 과잉감시를 비인간적 폭력적인 행위와 이로 인해 임수명이 월북하게 되는 내용 2) 검찰의 조사 및 사건기록이 불충실할 뿐 아니라 인권 경시를 내포하는 내용 3) 사형집행이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로 처리되는 내용 4) 임구명이 남북간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내용 등으로 이는 관객을 오도하고 관계부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수정 및 보완이 요망됨.” - 11월 24일 본편 검열을 통과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공윤은 11월 30일자로 수정된 판본의 검열을 진행했음을 문공부에 알리며 수정대비표를 첨부하고 있다. 그 사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 문공부는 검열합격서류 말미 메모에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본건에 대해 국가안보 이상 유무에 대하여 국가안전기획부(777-7024)에 확인한 바 문제점 없음. 1982.11.30. 15:16분 손영문” 손영문은 당시 안기부의 영화 검열 담당관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1980_1984 · 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65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3, 대사삭제 8개처 ㅇ 특이사항 - 당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본개작 명령 대신 제작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수정 내용이 통보되었다. - 5월 13일 예륜의 시나리오 검열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제작사는 6월 17일 시나리오 재심을 예륜에 신청하였는데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예륜은 “본 작품은 지난 1975.5.13일 “이름없는 소년”으로 본 위원회 심의결과 대폭 수정이 요망된 바 제명변경과 아울러 개작 재심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 사유로 반려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 ”본 작품의 저변에 깔린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민에게 패배의식과 불안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농후하며, 제작의도인 반공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북괴군만 과장되어 강하게 부각되고 영웅시되는 인상이며 *군의 무력을 강조된듯 묘사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도록 되어있음.“ - 그런데 5월 13일 심의 시 예륜은 2개의 수정사항을 제시했을 뿐 ”대폭 수정이 요망“되었다는 흔적은 서류에 남아있지 않다. - 이러한 반려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는 6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내용 변경을 문공부에 보고하였다. 문공부가 이를 수리했는지, 해당 변경 내용이 예륜의 심의를 통과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6월 30일 본편 검열신청이 이루어졌는데, 문공부가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공부가 시나리오 내용의 수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1974_1976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292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6,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 당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본개작 명령 대신 제작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수정 내용이 통보되었다. - ”제작쿼터 조상배정 의뢰의 건“이라는 서류가 있다. 상반기 제작쿼터를 모두 사용한 제작사가 하반기 제작쿼터를 조기배정해달라는 서류인데, 이는 매우 희귀한 경우로 보인다. - 이 요청에 대해 문공부는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범 국민적 홍보시책 극영화 제작임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하반기 제작권 배정분에서 특별히 1편을 조상 배정“함을 밝혔다.
1974_1976 · 기타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92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영화진흥공사가 직접 제작한 국책영화 6편 중 1편이다. - 스캔 통합본 제작시 오류가 있어 보인다. 첫번째 페이지의 ”국산영화 예고편 “태백산맥” 검열합격“ 서류와 붙임서류는 pdf41쪽 ”예고편영화검열신청서“의 뒤로 배치되어야 한다.
1974_1976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292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5, 화면단축 5, 대사삭제 7개처 ㅇ 특이사항: 제작신고 시 문공부는 대규모 개작 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는 개작을 진행, 예륜의 심의부터 다시 받았다. 재심 시 예륜은 11개처의 수정사항을 다시 지시하였고 제작사는 이를 추가 개작하여 문공부에 신고하였다. 제작신고 수리 시 문공부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본 작품은 실화임을 감안하여 사계 권위자의 고증을 받아 과장하여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단순한 흥행일변도의 폭력물이 되지 않도록 제작시 유의할 것.“
1974_1976 · 해방공간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2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4, 화면단축 15,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스캔 통합본 제작시 오류가 있어 보인다. 현재 PDF34쪽~40쪽의 영화검열 신청 관련 서류가, 30쪽의 검열합격 서류 앞쪽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예고편 검열신청 당시 ”각서“와 ”경위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이 흥미롭다.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사가 제작한 49제는 예륜 심의 당시 지적사항 및 제작신고 수리 당시 지적된 부분 및 폭력영화 규제방침에 위배되는 작품을 제작한 바 차후로 예륜 심의 의견 및 제작신고 처리 당시 지적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옵기 자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 시기에 폭력영화 규제방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부 제작신고필을 받아 제작한 극영화 49제에 대하여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에서 심의시 지적한 장면에 대하여 촬영을 시도한 경위는 연출자인 감독이 작품에 대한 연결성만을 생각하여 액숀 장면을 삽입게 되었음을 죄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귀부의 지시에 응하여 보다 좋은 영화를 촬영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각서와 경위서를 참고할 때, 영화가 상당히 잔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예고편 검열 시 7개, 실사 검열 시 무려 42개의 제한명령이 내려졌다. 전면 개작이나 재편집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례없이 많은 제한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긴급조치 9호 이후 검열이 강화되었던 시기라는 점 역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1974_1976 · 해방공간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34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6,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없음
1974_1976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