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과 검열(1971~1984)
주제 컬렉션 · 127 점
1971년~1984년 사이 한국 반공/분단영화의 검열서류 127건을 모은 컬렉션. 반공과 검열(1955~1970)의 후속편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주제 컬렉션 · 127 점
1971년~1984년 사이 한국 반공/분단영화의 검열서류 127건을 모은 컬렉션. 반공과 검열(1955~1970)의 후속편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컬렉션명과 설명은 자료원이 제공한 한국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3, 대사삭제 4개처 ㅇ 특이사항: 검열합격 서류에서 제한사항을 총 7개 처로 명기하고 있으나, 실제 제한사항은 9개 처이다. 산정 방식 차이인지, 미성년자관람허가에 따라 추가제한 사항이 더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974_1976 · 한국전쟁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937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1, 화면단축 12개처 ㅇ 특이사항: 시나리오와 본편 검열 시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제작신고 접수 시 문공부가 ”반공을 빙자한 맹목적인 폭력영화가 되지 않도록 제작시 유의“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1974_1976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953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6개처 ㅇ 특이사항: 제작신고 수리 후 제작사는 “조총련계의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움직임을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한 등의 이유로 대본을 개작하였다. 이에 문공부는 개작대본을 승인하며 몇 가지 유의사항을 통보하였다.
1974_1976 · 국제간첩 · 미성년자관람불가
RK0297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4개처+보충촬영 ㅇ 특이사항 - 문공부의 제한사항이 별도 양식 ”영화검열의견서“를 통해서 정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 본편 검열 시 문공부는 육군 소령의 장발, 복장, 자세 등을 시정하여 보충촬영토록 지시했다.
1974_1976 · 간첩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97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화면단축 3개처 ㅇ 특이사항: 국책영화로 제작신고가 되었다. 1975년까지 영화진흥공사가 국책영화를 직접 제작하였으나, 영화계의 반발로 1976년부터는 국책영화의 제작이 민간에 이양되었다. 국책영화로 선정될 경우(연 10편) 외화수입권 1편이 주어졌다. 이 서류로 판단컨대, 국책영화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애초 국책영화로 신고하고, 예륜의 검토에서 통과된 후, 최종적으로 문공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전 승인 과정이 10편 모두에 해당되었던 것인지 사후에도 가능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국책영화로 기획되어서인지 육군, 공군, 해군 삼군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지원요청과 지원결과 내역은 서류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4_1976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2992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시나리오 검열 시 전면 개작 명령을 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 예륜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설사 휴전 직후 남파되 간첩들의 활동상황의 한토막이라 할지라도 현 반공의식(사상)태세와 너무 거리가 멀고 2.반공사상을 빙자한 에로 중심의 멜로물이 됐으며, 3. 치안(안보)상의 취약점이 너무 소홀이 다루어진 점 등”
1974_1976 · 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2997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6, 대사삭제 6개처 ㅇ 특이사항: 예륜의 지적사항에 따라 제작사가 시나리오를 개작하였고, 영화제작 신고 수리 전 개작 내용을 문공부에 보고하고 있다. 지적사항의 개수와 구체적으로 열거된 내용의 숫자가 맞지 않는데 그 내역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1974_1976 · 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00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개처 ㅇ 재심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2, 대사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후신인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1976년 5월 설립됨으로써 이전 예륜이 맡았던 시나리오 검열 업무를 공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영화제협이 문공부에 보낸 ”준비촬영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라는 서류가 있다. 이는 회원사가 제작신고 이전 사전 제작에 들어간 경우 제협이 그 사유를 심의하여 정당 여부를 문공부에 보고했던 서류로 보이는데, 이 사례 외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쓰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 “반공을 빙자한 단순한 흥행 일변도의 저질 액숀물이 되지않도록 할 것”, “반공은 꼭 죽으면서 해야한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등 문공부가 제작신고 수리 시 밝힌 반공영화에 대한 관점이 흥미롭다. - 최초 상영허가 시 미성년자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으나, 제작사가 재심을 청구하여 상당 부분 삭제 후 중학생이상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1974_1976 · 국제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01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개처+별도 수정 지시사항 ㅇ 특이사항 - 6월 4일 진행된 초심에서 공윤은 이 작품이 김지헌 작 “모정의 비밀”과 인물설정 및 줄거리 등의 내용이 동일하여 저작자 관계가 문제되므로 이를 정확히 할 것을 지적하며 반려하였다. 이에 6월 7일 제작사는 김지헌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 본편 검열 시 "김승의의 살인장면은 죽지 않도록 수정할 것"이라는 지시 사항이 별도로 첨부되었다.
1974_1976 · 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01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4개처+추가 지시사항 ㅇ 특이사항: 상영허가 시 “본처와 현지처와의 관계를 다룬 부분은 중정과 협의 결정할 것”이라는 추가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 맥락과 사유를 알 수는 없다.
1974_1976 · 간첩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3019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화면단축 1, 대사삭제 5개처 ㅇ 특이사항: 공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제작사가 자진 수정한 내역이 제작신고 서류에 첨부되어 있다.
1974_1976 · 해방공간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02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최초 상영허가시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이후 재개작 등을 거침 ㅇ 특이사항 - 1976년 국책영화로 제작신고 되었고, 문공부와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한 정보부, 내무부, 문공부 공히 제한사항 없음으로 무난히 본편 검열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돌연 10월 24일, 영화를 상영하고 있던 원주 문화극장과 서울 대한극장에 상영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문공부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그런 가운데 10월 27일 우진필림은 영화를 개작하고자 한다며 그 방향을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쟁장면 처리에 무리한 점이 많았으며 전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사실감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군 관계자의 고증을 받아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완촬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11월 19일 작성된 “극영화 “낙동강은 흐르는가” 조치계획 보고”(문공부 내부 보고)에 따르면 11월 17일 예술국장, 방송심의관, 영화과장 등 문공부의 관료들에 의해 재검열이 진행되었는데, 염전사상을 일으키고, 적포로를 의연히 다루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개작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연필로 “전면개작 지시(장관)”이라는 메모가 있어 전면개작 지시에 장관의 의중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개작 작품을 본 국방부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다. 국방부는 “국책영화 시사결과 통보”(1976.11.23.)를 통해 “시사 결과 보완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반공정신을 고취시키고 호국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안보영화로서 우수작품으로 사료되오니 조속한 상영 조치를 바랍니다”라고 문공부에 통보하였다. - 이에 제작사인 우진필름은 항의하였고, 문공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문공부는 전면개작 대신 “괴뢰군 장교들의 화려한 의복 수정” 등 몇 가지 지시를 하였고, 이 수정사항이 통과되어 12월 14일 상영정지가 해제되었다. - 이 영화와 관련 보다 복잡한 맥락에 대해서는 해제원고를 참고할 것.
1974_1976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304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1개처 ㅇ 특이사항 - 제작신고 당시 ”국책영화 혈육애“라는 제명 하에 제작비 명세서와 세부촬영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다. 국책영화로 승인받았음을 알 수 있다. - 제작사는 문공부에 국책영화 <혈육애>(신고번호: 국책 11호)의 제작에 국방부, 김포공항, 대한항공 기체 내부 등 다양한 공공장소의 촬영협조가 필요하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흥미롭게도 이와 관련된 촬영계획서는 중앙정보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공부는 촬영협조 공문을 각 장소 기관장에게 송달하면서, 중앙정보부장에게 역시 “...국책영화 “혈육애”를 제작하고 있는 바, 동 영화의 별첨 장면 촬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이 있어 의뢰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분단이나 반공 국책영화의 제작에 있어서 중앙정보부가 상당 부분 간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이 영화의 포스터에는 ”찾아온 무적자“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는 당시 <혈육의 정>이라는 문화영화가 있어, 혼돈을 피하고자 부제를 붙였다는 것을 당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4_1976 · 국제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045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9, 대사삭제 4개처 ㅇ 특이사항: 국책영화로 제작신청하였고, 문공부, 국방부와 정보부의 제작지원을 받았다.
1974_1976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3058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9, 대사삭제 3개처 ㅇ 특이사항 - 국책 대작영화로 신고하였고, 이후 국방부, 문공부, 정보부 등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았다. -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경북지부장인 김만규로부터의 진정이 접수되어 소란이 일었다. 진정 요지는 피진정인인 원작자 남상선이 학도의용군으로 포항전투에 참전하지 않았음에도 참가한 것처럼 꾸미고 한국전쟁과 학도병의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진정은 문공부 뿐 아니라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교부 국방부 정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제기되었다. 이후 진정인 김만규와 영화사, 감독 등이 면담하여 진정인의 진정 내용을 받아들여 상당 부분 수정하고, 진정인을 원작자 공동 명의로 올려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진정은 철회되었다.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꼼꼼한 자문을 받았는데, 편찬위원회의 지적대로 시나리오를 수정했는지 여부는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 영화 완성 후 시사를 한 국방부는 ”위 작품의 시사 결과 당부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묘사되어 있어 전국 학생에게 관람시킴으로서 반공사상 고취에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사료됩니다“라고 밝혔다.
1974_1976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306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없음
1980_1984 · 기타 · 미성년자관람가
RK05314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장면삭제 2개처 ㅇ 특이사항 - 영화제작신고서 붙임 서류에 영화진흥공사와 우진필림 간의 약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영화진흥공사가 보유한 이 영화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제작지원 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우진필림이 영화를 제작한다는 내용이다. 영진공이 보유한 우수영화 시나리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약정으로 보인다. - 제작신고 수리 통보시 안기부 검열자(이태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었다. - 1983년 8월 10일 영화 본편 검열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8월 24일 자진 취하했다. 이유는 “관계기관의 시사 중 반공영화인 관계로 필히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받”았기 때문이었다. - 제작사 우진필림은 영화 개봉 단계에서 문공부에 학생관람 협조 공문 발송을 요청하였다. 제작사가 82년 반공 부문 시나리오 당선작인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영진공으로부터 인수하였고,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으며, 문공부 장관의 지정영화로 선택되었음을 이 공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문공부가 문교부로 학생관람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다.
1980_1984 · 한국전쟁 · 국민학생이상관람가
RK0374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ㅇ 특이사항: 제작신고 이후 안기부 검열자(이강석)의 대본 검토를 받았는데, 안기부는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문공부에 통보하였다. 영화제작신고서 서식에 우수영화 신청여부, 연소자 관람가부, 반공 및 계도영화 여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작자는 우수영화, 연소자 관람가, 반공영화로 신청하였다.
1980_1984 · 한국전쟁 · 미성년자관람가
RK03786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 원 영화의 저작권은 동협상사에 있고, 제작신고 수리를 마친 상태였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영화제작이 미루어지고 있던 중 신한영화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구입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다. ㅇ 1983년 12월에 있었던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국방부의 시나리오와 본편 검열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분량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안기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 본편 검열 당시 공윤은 국방부의 수정 요청의견을 모른 채 제한사항을 제시하였고, 문공부는 제작사로 하여금 국방부의 수정요구사항대로 재편집한 후 재검열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작사는 재편집 후 재검열을 신청하였고, 공윤은 재편집본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제작사는 이 영화에 대한 학생관람 추천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문공부에 요청하였고, 문공부가 문교부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문교부는 학생관람 영화의 선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음을 이유로 협조가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이전 관제 계몽영화들이 문공부와 문교부의 협조 하에 대규모 관객을 동원했던 관행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다.
1980_1984 · 간첩 · 미성년자관람가
RK03830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 시나리오 단계에서 안기부의 의견에 따라 제작사가 135개 씬 분량의 개작을 한 후 제작신고를 하였다. - 본편 검열 단계에서 안기부 검열관은 이 영화가 반공영화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본편 검열에 참가한 공윤 위원은 최창봉, 김규동, 이강천, 김종원, 이상희, 최영, 이우용, 서봉도, 이강석, 구웅서 등 11명이다. 이 중 이강석은 안기부, 이우용은 문공부 직원으로서, 최창봉은 공윤 위원장으로서 당연직 검열위원이었다.
1980_1984 · 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844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화면단축 1,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 제작신고시 서북청년단에서 활동했던 주요 실존 인물들의 승낙서들을 첨부한 것이 흥미롭다. - 예륜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출한 수정대본에 대해 문공부가 다시 개작명령을 내렸고, 이후 제작사는 이에 대한 개작 보고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 <서북청년단 제2부 출동명령>을 <대의>로 개제하였다. 이 영화가 고영남 감독의 1975년 작 <서북청년>의 후속격으로 기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974_1976 · 해방공간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06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6, 화면단축 1개처 ㅇ 특이사항 -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벌목 작업을 지도하던 미국인 유엔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다. - 8월 18일의 계절감을 살리기 위해 제작신고 이전 준비촬영을 하겠다는 승인요청을 하였다. - 공윤의 시나리오 검열 시 무려 35개처에 달하는 수정사항을 지시받았다. - 이 영화는 1976년 12월 28일에 본편 검열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1977년 1월 말에야 검열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통과 일자는 12월 30일로 되어있다. - "극영화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한 조치보고"라는 보고서가 있다. 당시 반공영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영화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잘 드러나는 보고서다.
1974_1976 · 기타 · 미성년자관람가
RK03091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0, 대사삭제 1개처 ㅇ 특이사항: PDF 서류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1) 13~19쪽의 영화제작신고 서류가 6쪽의 제작신고 수리통보 서류의 앞쪽으로 와야 하고 2) 7~13쪽 본편영화검열신청 서류가 28쪽의 예고편 검열신청 서류 앞쪽으로 와야 한다.
1977_1979 · 국제간첩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095
ㅇ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화면단축 2개처 ㅇ 특이사항: 공윤 심의 과정에서 1차 개작 명령 후 재심에서 수정통과했다. 1차 심의 개작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산당의 잔학상을 강조함은 좋으나 폭력장면이 과다하므로 대폭 축소시킬 것(가령 우익 인사 피살 과다함) 2) 찬호가 스승과 친구를 직접 살해함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 3) 쏘련인 동창은 피할 것(지나친 과장 때문) 4) 총기사용을 억제할 것 5) 태권도 정신을 승화시킬 것 6) 제목을 바꿀 것. 이후 재심에서도 약 30개처의 수정사항을 전제로 시나리오 심의를 통과하였다.
1977_1979 · 해방공간 · 중학생이상관람가
RK03101